광주광역시 광산구 보건진료소 설치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5-25 시행 2016-05-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1. 일 시:
2. 장 소:
3. 지도점검반:
< 지도점검사항 >
요 목점 검 대 상점 검 사 항비 고
시설물유지 관리- 시설물 관리상태양호( ), 보통( ), 불량( )
시설물유지 관리- 진료소 청결상태(홍보물 등)양호( ), 보통( ), 불량( )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상황- 운영위원 선출 적정여부․총회에서 선출 여부(여, 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상황- 운영위원 선출 적정여부․의결의 적정여부 (여, 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상황- 총회의 구성 인원( )명으로 구성 운영 중
보건의료장비 보유- 의료장비 기준표에 의거적정( ), 보통( ), 미흡( )
보건진료원의 업무 준수 여부법 제14조의 의료행위 범위 내적정( ), 보통( ), 미흡( )
진료기록부등의 유지․관리- 진료기록부비치( ), 미비치( )
진료기록부등의 유지․관리- 조산기록부비치( ), 미비치( )
진료기록부등의 유지․관리- 의료행위 소견서 등비치( ), 미비치( )
운영상황보고서 보고 여부- 운영상황보고서 보고적정여부
운영상황보고서 보고 여부․월보다음달 15일이내 보고( ),미보고( )
운영상황보고서 보고 여부․반기보반기 종료 후 1월이내 보고( ),미보고( )
진료수가 징수 적정 여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징수여( ), 부( )
특 이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 서식)
보건진료소 지도․점검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건진료소”라 함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보건진료소장”이 근무하는 사무소를 말한다.(개정2016.5.25)2. “보건진료소장”이라 함은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임용한 자를 말한다.(개정2016.5.25)3. “지도감독공무원”이라 함은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또는 보건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건진료소 지도감독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도감독)

제4조(지도감독)① 지도감독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② 지도감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 2회(반기 1회씩)를 실시한다.③ 지도감독은 보건진료소장의 복무점검 및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지원상황, 의료행위의 범위, 보조금의 지원 및 조세감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개정2016.5.25)

제5조(인사)

제5조(인사) 동일 보건진료소에서 장기간 근무한 보건진료소장에 대하여 순환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2016.5.25)

제6조(평가)

제6조(평가)① 정기평가는 연 1회 최종평가 형태로 실시한다.② 정기평가는 성과계획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익년 1월에 실시하며, 성과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7조(인센티브제공)

제7조(인센티브제공) 구청장은 지도점검 평가결과 우수 보건진료소장에 대하여는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성과금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201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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