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회관 사용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별사용료

구 분사용기준사 용 요 금비 고
․3층강당(대집회장, 공연장, 회의실, 세미나실)4시간 야간 1일50,000 50,000 80,000․야간은 18:00부터 22:00까지임 ․1일은 08:00부터 22:00까지임
․냉난방시설시설 사용요금의 50%
․피아노10,000
․마이크10,000
․사용기준시간 초과 사용시초과 매 시간마다 기준사용요금의 25%가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시사용기준요금의 25%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2.11.14)
시 설 별 사 용 료 (안)
(단위 : 원)

[별지 1호서식] 구민회관시설 사용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직업또는단체명직업또는단체명직업또는단체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명또는대표자명성명또는대표자명성명또는대표자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일간)
행 사 주 요 내 용행 사 주 요 내 용
참 가참 가범 위인원수
사 용 료사 용 료유 상원원원무 상근거 :근거 :근거 :
비 고비 고첨부 : 행사계획서첨부 : 행사계획서첨부 : 행사계획서첨부 : 행사계획서첨부 : 행사계획서첨부 : 행사계획서첨부 : 행사계획서첨부 : 행사계획서
광산구민회관사용및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광산구청장 귀하광산구민회관사용및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광산구청장 귀하광산구민회관사용및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광산구청장 귀하광산구민회관사용및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광산구청장 귀하광산구민회관사용및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광산구청장 귀하광산구민회관사용및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광산구청장 귀하광산구민회관사용및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광산구청장 귀하광산구민회관사용및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광산구청장 귀하광산구민회관사용및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광산구청장 귀하광산구민회관사용및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광산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7.13.)

[별지 2호서식] 구민회관사용허가증

사 용 허가자주 소주 소
사 용 허가자직업또는단체명직업또는단체명
사 용 허가자성 명성 명
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사 용 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행 사 주 요 내 용행 사 주 요 내 용
참 가 범 위참 가 범 위인 원 수
광산구민회관 사용신청에 대하여 이면 준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허가함. 년 월 일 광 산 구 청 장광산구민회관 사용신청에 대하여 이면 준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허가함. 년 월 일 광 산 구 청 장광산구민회관 사용신청에 대하여 이면 준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허가함. 년 월 일 광 산 구 청 장광산구민회관 사용신청에 대하여 이면 준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허가함. 년 월 일 광 산 구 청 장광산구민회관 사용신청에 대하여 이면 준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허가함. 년 월 일 광 산 구 청 장광산구민회관 사용신청에 대하여 이면 준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허가함. 년 월 일 광 산 구 청 장광산구민회관 사용신청에 대하여 이면 준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허가함. 년 월 일 광 산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2.11.14)

(개정 2001.01.10)
( 준 수 사 항 )
1.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2.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1일전에 사용(연장)신 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단, 사용허가 가능할 경우에 한함) (개정 2001.01.10)
3. 사용자는 시설물 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시설물에 피해를 끼 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이 조례에 의한 허가사항을 위반할 때
 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다.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 취소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원상 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사용자는 전 각 호외에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지 3호서식] 구민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직업또는단체명직업또는단체명직업또는단체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명또는대표자명성명또는대표자명성명또는대표자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용 시 설 물 명사 용 시 설 물 명구민회관 층 ㎡구민회관 층 ㎡구민회관 층 ㎡구민회관 층 ㎡구민회관 층 ㎡구민회관 층 ㎡구민회관 층 ㎡구민회관 층 ㎡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일간)
행 사 주 요 내 용행 사 주 요 내 용
사 용 료 감 면사 용 료 감 면전 액반 액
감 면 사 유 (관계법령등 구체적으로 명 기)감 면 사 유 (관계법령등 구체적으로 명 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7.13.) 

위와 같이 구민회관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광 산 구 청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전통문화예술 전승발전 및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회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상무대로 265(소촌동)에 둔다.<개정 2012.11.14., 2026.6.30.>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회관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 회관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공무원)

제4조(공무원)① 회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장을 두며 관장은 문화예술과장이 겸임하되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98.10.15, 2006.09.28, 2009.12.28, 2012.7.20, 2024.12.31.)② 전항의 소속 공무원은 문화예술과 소속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98.10.15, 2006.09.28, 2009.12.28, 2012.7.20, 2024.12.31.)

제5조(시설)

제5조(시설) 회관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같다.1. 대집회장 및 공연장, 전시실2. 사무실3. 지하 체력단련장 (개정 2017.7.13.)4. 생활문화센터 (신설 2017.7.13.)5. 그 밖에 부대시설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등)

제7조(사용허가 등)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연장)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 예정일 3일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이 없거나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1.01.10)③ 관장은 제2항의 사용허가(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허가(연장)여부를 2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구하고, 사용허가증 "별지 제2호서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01.10)④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훼손이나 파괴 또는 망실에 대비한 일정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상행위 조장 및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01.01.10)

제9조(허가의 취소 등)

제9조(허가의 취소 등)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삭제 2001.01.10)4. (삭제 2001.01.10)② 제1항의 1,2호에 따른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시간을 초과하는 사용료는 별도로 정한다.② 사용 신청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26.6.30.>

제11조(사용료반환)

제11조(사용료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2.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전액 반환3.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4. 구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전액 반환5. 사용개시 후 사용자가 사용철회 의사를 제출한 경우: 사용당일까지를 제외한 잔여일수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후 반환

제12조(사용료감면)

제12조(사용료감면)① 회관의 사용이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학술자선에 관한 것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반액을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 : 기본시설 및 부족시설 사용료의 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행사 및 주요시책을 위한 행사나.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예술작품의 공연ㆍ전시ㆍ문화행사 및 강연다. 구에서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ㆍ치안ㆍ안보 등에 관한 행사2. 반액감면 : 구에서 후원 또는 협찬하는 예술작품의 공연ㆍ전시ㆍ문화행사 및 강연에 사용되는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타 법령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단체가 사무실로 사용코자할 때에는 무상사용 허가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사용 허가를 해지할 수 있다.③ 무상사용 허가가 해지된 기관 및 단체는 해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무실을 철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의 냉난방비용ㆍ공공요금 등 기타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한다.④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를 관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주관 팀장이 관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6.09.28)

제13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3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01.01.10)② 특별한 시설물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함과 동시에 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④ 사용자는 회관 시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허가조건 및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청결과 화재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회관을 사용하는 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비품을 파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15조(삭제 2001.01.10)

제15조 (삭제 2001.01.10)

제16조(다른법령의 준용)

제16조(다른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6.30.>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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