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 운임일비 (1일당)숙박비 (1박당)식비 (1일당)
제1호실비 (특실)실비 (1등급)실비실비25,000실비25,000
제2호실비 (일반실)실비 (2등급)실비실비25,000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2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5.17.)
(단위 : 원)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별표2}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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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6.4.20.>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제3조(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①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개정 2026.6.30.>③ 제1항에서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개정 2026.6.30.>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소속 공무원의 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5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제5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5.17.)

제6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6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6.4.20.>

제7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7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26.6.30.>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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