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4조에서 위임한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ㆍ이용ㆍ보전ㆍ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정하여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개정 2013.12.19)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2.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3.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 대책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② 구청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제4조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① 구청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제5조 (농촌용수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 자원과 지하수 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ㆍ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ㆍ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ㆍ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제6조 (농촌용수의 오염방지)① 구청장은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 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시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농촌용수시설의 사후관리)
제7조 (농촌용수시설의 사후관리)① 구청장은 농촌용수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 대장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② 구청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수위관측망, 제28조제1항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8조 (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구청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의 대장을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9조 (농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 설치 등)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1. 농촌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관리운영위원회(이하 “관리운영위원회”라 한다)2. 구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 구 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관리운영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가.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다. 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라.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마.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2. 구 위원회 : 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구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추진가. 기타 구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운영)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운영)① 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3. 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② 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3.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구역내 관리운영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5.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1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1. 관리운영위원회 : 연 1회2. 구 위원회 : 연 1회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작성)
제14조 (회의록 작성)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제15조 (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제16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30.,2026.6.30.)
제17조(운영규칙)
제17조 (운영규칙) 농촌용수구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제18조 (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농촌용수 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 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4.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등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제19조 (사용제한 등의 공고) 구청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농촌용수구역의 관리 협의)
제20조 (농촌용수구역의 관리 협의)① 구청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