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 등록증 발급 |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개설 등록 | 개설 등록 | 개설 등록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상권영향평가서 1부(사업개요, 상권영향분석 범위, 인구통계 현황 분석,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의 특성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를 포함합니다) 3. 지역협력계획서 1부(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포함합니다)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상권영향평가서 1부(사업개요, 상권영향분석 범위, 인구통계 현황 분석,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의 특성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를 포함합니다) 3. 지역협력계획서 1부(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포함합니다)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사. 재무구조 2. 상권영향평가서 1부(사업개요, 상권영향분석 범위, 인구통계 현황 분석,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의 특성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를 포함합니다) 3. 지역협력계획서 1부(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포함합니다)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합니다)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수수료 10만원 (변경등록 시 없음) | 수수료 10만원 (변경등록 시 없음) | |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변경 등록 | 변경 등록 | 변경 등록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증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점포의 소재지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각 1부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증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점포의 소재지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각 1부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증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서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점포의 소재지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각 1부 | 수수료 10만원 (변경등록 시 없음) | 수수료 10만원 (변경등록 시 없음) | |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수수료 10만원 (변경등록 시 없음) | 수수료 10만원 (변경등록 시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작성방법 | |
| 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 면적은 매장 면적과 공동사용시설 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적습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 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 면적은 매장 면적과 공동사용시설 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적습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 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 면적은 매장 면적과 공동사용시설 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적습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 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 면적은 매장 면적과 공동사용시설 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적습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 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 면적은 매장 면적과 공동사용시설 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적습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 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 면적은 매장 면적과 공동사용시설 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적습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 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 면적은 매장 면적과 공동사용시설 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적습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 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 면적은 매장 면적과 공동사용시설 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적습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 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 면적은 매장 면적과 공동사용시설 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적습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 1. 개인의 경우 ①란ㆍ②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2. ⑪영업장 면적은 매장 면적과 공동사용시설 면적(매장의 이용과 직접 관련된 층의 계단ㆍ승강기ㆍ연결통로, 관리사무실,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및 고객휴게실 등)을 합한 면적을 적습니다. 3. ⑬매장면적은 상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4.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변경된 항목에 ∨표시를 합니다. | |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신청인 |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대규모점포 등 담당부서)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대규모점포 등 담당부서)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대규모점포 등 담당부서)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대규모점포 등 담당부서)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대규모점포 등 담당부서) | | |
| 210㎜×297㎜(백상지 80g/㎡) | 210㎜×297㎜(백상지 80g/㎡) | 210㎜×297㎜(백상지 80g/㎡) | 210㎜×297㎜(백상지 80g/㎡) | 210㎜×297㎜(백상지 80g/㎡) | 210㎜×297㎜(백상지 80g/㎡) | 210㎜×297㎜(백상지 80g/㎡) | 210㎜×297㎜(백상지 80g/㎡) | 210㎜×297㎜(백상지 80g/㎡) | 210㎜×297㎜(백상지 80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