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평가분야평 가 내 용평 가 자평가배점
총 점총 점100점
주민만족도 평 가o 주민의 청소만족도 설문조사관내 주민30점
현장평가o 상가, 주택 청소상태 - 대행업체 구간별 표본추출 평가 o 청소시설․장비 평가 - 차량청결상태, 미화원휴게실 등주민대표37점
서류평가o 대행업체 인력․장비 운영실태 o 민원발생, 대행사업비 집행분야 등담당공무원33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분야 및 배점

 ※ 구 여건을 고려해서 자체 평가계획에 따라 항목 및 배점을 조정(추가, 삭제)할 수 있다.

별표2

대행업체 청소구역 특징단독주택공동주택상가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비율 비슷909020200
목표평가항목세부항목설문문항배점계산방법
총 배 점총 배 점총 배 점총 배 점30
바른 수거정착계계계15
바른 수거정착1. 바른 수거1) 전량수거최근 3개월 내에 귀하의 집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정해진 수거일에 수거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3
바른 수거정착1. 바른 수거2) 정시수거최근 3개월 내에 귀하의 집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정해진 수거시간 내에 수거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3
바른 수거정착1. 바른 수거3) 밀폐수거최근 3개월 내에 집근처에서 쓰레기가 보이는 차량으로 수거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3
바른 수거정착1. 바른 수거4) 성실수거최근 3개월 내에 집근처에서 분리배출된 쓰레기를 따로 분리하여 수거하지 않고 섞어서 수거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3
바른 수거정착1. 바른 수거5) 청결수거최근 3개월 내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에서 쓰레기가 떨어지거나 오수가 흐르는 것을 집근처에서 본적이 있습니까3
목표평가항목세부항목설문문항배점계산방법
주민편의 배려계계계12
주민편의 배려2. 생활환경 보전1) 소음억제최근 3개월 내에 집근처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내는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은적이 있습니까2
주민편의 배려2. 생활환경 보전2) 악취억제최근 3개월 내에 집근처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차량에서 나는 심한 악취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2
주민편의 배려2. 생활환경 보전3) 깔끔한 뒷마무리최근 3개월 내에 귀하의 집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다시 사용할 쓰레기통을 파손 또는 가져가거나 쓰레기 잔재물을 남기고 간 적이 있습니까2
주민편의 배려3. 대주민 자세1) 공손한 태도최근 3개월 내에 집근처에서 환경근로자가 본인이나 이웃주민에게 시비를 걸거나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습니까2
주민편의 배려3. 대주민 자세2) 단정한 복장집근처에서 환경직근로자가 안전복과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을 본적이 있습니까2
주민편의 배려3. 대주민 자세3) 청소 서비스환경근로자의 청소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제공되고 있습니까2계산결과, 2.00→2점, 1.96이상→1점 1.96미만→0점
주민만족도 제고계계계3
주민만족도 제고4. 종합 만족도1) 청소서비스 종합만족도귀댁에서 배출한 생활쓰레기의 수거서비스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3전체응답 평균*
주) * 매우 만족 3점, 만족 2.5점, 보통 2.0점, 불만족 1.5점, 매우 불만족 1.0점주) * 매우 만족 3점, 만족 2.5점, 보통 2.0점, 불만족 1.5점, 매우 불만족 1.0점주) * 매우 만족 3점, 만족 2.5점, 보통 2.0점, 불만족 1.5점, 매우 불만족 1.0점주) * 매우 만족 3점, 만족 2.5점, 보통 2.0점, 불만족 1.5점, 매우 불만족 1.0점주) * 매우 만족 3점, 만족 2.5점, 보통 2.0점, 불만족 1.5점, 매우 불만족 1.0점주) * 매우 만족 3점, 만족 2.5점, 보통 2.0점, 불만족 1.5점, 매우 불만족 1.0점
1) 성 별① 남② 여
2) 연 령 대① 20대② 30대③ 40대④ 50대⑤ 60대이상
3) 거주형태① 단독주택② 공동주택③ 상가③ 상가③ 상가
4) 현거주지동동
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토요일일요일
월곡1,첨단2운남,평,삼도,선운지구,수완지구신흥,어룡,우산,월곡2,첨단1,신가,신창,동곡,임곡동송정1,2,도산, 비아,하남2지구,하남공단,진곡산단월곡1,첨단2운남,평,삼도,선운지구,수완지구신흥,어룡,우산,월곡2,첨단1,신가,신창,동곡,본량동송정1,2,도산, 비아,하남2지구,하남공단,진곡산단미수거
설 문 문 항① 없다② 있다
1. 최근 3개월 내에 귀하의 집에서 배출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정해진 수거 날에 수거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①②
2. 최근 3개월 내에 귀하의 집에서 배출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정해진 수거시간 내에 수거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구의 수거시간은 06시부터 14시까지입니다.①②
3. 최근 3개월 내에 집 근처에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후 덮개를 닫지 않고 이동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습니까?①②
4. 최근 3개월 내에 집 근처에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로 분리배출 된 쓰레기를 분리하여 수거하지 않고 섞어서 수거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①②
5. 최근 3개월 내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에서 쓰레기가 떨어지거나 오수가 흐르는 것을 집 근처에서 본적이 있습니까?①②
설 문 문 항① 없다② 있다
6. 최근 3개월 내에 귀하의 집 근처에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면서 내는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①②
7. 최근 3개월 내에 귀하의 집 근처에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차량에서 나는 심한 악취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①②
8. 최근 3개월 내에 귀하의 집에서 배출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면서 다시 사용할 쓰레기통을 파손 또는 가져가거나 쓰레기 잔재 물을 남기고 간 적이 있습니까?①②
9. 최근 3개월 내에 집 근처에서 환경직근로자가 본인이나 이웃주민에게 시비를 걸거나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습니까?①②
10. 집 근처에서 환경직근로자가 작업복과 안전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을 본적이 있습니까?①②
11. 환경직근로자의 청소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제공되고 있습니까?①②
설 문 문 항① 매우만족② 만족③ 보통④ 불만족⑤ 매우 불만족
12. 귀하의 집에서 배출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의 수거서비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①②③④⑤
목표평가항목세 부 평가항목배점기준배점계산방법
총 배 점총 배 점총 배 점총 배 점37
바른 수거 정착계계계28
바른 수거 정착1.바른 수거1) 전량수거쓰레기 미 수거 지점으로 평가 (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점밀집지역) 양호(20),보통(17), 미흡(13), 부진(10)20평가결과 평균
바른 수거 정착1.바른 수거2) 정시수거지정시간 내 수거로 평가 (주택지역, 상점 밀집지역) 정시수거(5), 미 수거(0)5평가결과 평균
바른 수거 정착1.바른 수거3) 밀폐수거밀폐차량 비율로 평가(차고지) 양호(3), 보통(2), 미흡(1), 부진(0)3평가결과 평균
주민 만족도 제고계계계1
주민 만족도 제고2.종합 만족도1) 청소 서비스 종합만족도평가지역의 전반적인 청소상태로 평가(주택지역, 상가지역) 양호(1)에서 부진(0)까지 평가자가 판단하여 점수 부여(소수점 첫째자리)1평가결과 평균
서비스 기반 강화계계계8
서비스 기반 강화3.인력관리1) 휴게실 운영탈의실, 샤워실, 냉난방시설 등 휴게실 운영실태로 평가(근로자 휴게실) 양호(4), 보통(3), 미흡(2), 부진(1)4평가결과 평균
서비스 기반 강화4.장비관리1) 청소차량 세차상태차체, 컨테이너, 바퀴, 번호판 등 차량의 청결함으로 평가(차고지) 양호(1), 보통(0.5), 부진(0)1평가결과 평균
서비스 기반 강화4.장비관리2) 청소차량 도색실명 상태차량의 도색상태와 차량에 업체명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는지 평가 (차고지), 양호(1), 보통(0.5), 부진(0)1평가결과 평균
서비스 기반 강화5.시설관리1) 시설미관가림막, 차단벽 등 주변미관의 조화정도로 평가(차고지) 조화(2), 보통(1), 부조화(0)2평가결과 평균
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가점수
동 번지 호 ~ 번지 호 (대문수 50개소) ( 길 번지 ~ 길 번지)동 번지 호 ~ 번지 호 (대문수 50개소) ( 길 번지 ~ 길 번지)동 번지 호 ~ 번지 호 (대문수 50개소) ( 길 번지 ~ 길 번지)동 번지 호 ~ 번지 호 (대문수 50개소) ( 길 번지 ~ 길 번지)점
평가항목배 점평가기준평가결과 (해당“○”표시)점
전량수거※ 다음의 경우는 ‘미 수거’가 아니라 배출자의 실수 로 봄 ‣ 청소 후에 배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눈에 잘 띄는 음식물통이나 봉투 ‣ 작업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남겨진 음식물통이나 봉투 ‣ 규정된 봉투나 통,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 다음의 경우는 ‘미 수거’가 아니라 배출자의 실수 로 봄 ‣ 청소 후에 배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눈에 잘 띄는 음식물통이나 봉투 ‣ 작업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남겨진 음식물통이나 봉투 ‣ 규정된 봉투나 통,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점
전량수거① 양호(20)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1개소 이하점
전량수거② 보통(17)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2~3개소점
전량수거③ 미흡(13)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4~5개소점
전량수거④ 부진(10)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6개소 이상점
정시수거① 예(5)지정시간 내 수거가 이루어짐점
정시수거② 아니오(0)지정시간 내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음점
종합평가양호(1)~ 부진(0)전량수거, 정시수거, 잔재물 상태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점수 부여(소수점 첫째자리)점
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가점수
동 번지 아파트(수집소 10개소) ( 길 번지)동 번지 아파트(수집소 10개소) ( 길 번지)동 번지 아파트(수집소 10개소) ( 길 번지)동 번지 아파트(수집소 10개소) ( 길 번지)점
평가항목배점평가기준평가결과 (해당“○”표시)점
전량수거※ 다음의 경우는 ‘미수거’가 아니라 배출자의 행위로 간주함 ‣ 청소 후에 배출하였다고 판단되는 소량의 폐기물 ‣ 규정된 봉투와 통,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 ‣ 대행업체의 청소대상물이 아닌 쓰레기 품목※ 다음의 경우는 ‘미수거’가 아니라 배출자의 행위로 간주함 ‣ 청소 후에 배출하였다고 판단되는 소량의 폐기물 ‣ 규정된 봉투와 통,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 ‣ 대행업체의 청소대상물이 아닌 쓰레기 품목점
전량수거① 양호(20)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0개소점
전량수거② 보통(17)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1개소점
전량수거③ 미흡(13)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2개소점
전량수거④ 부진(10)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3개소 이상점
정시수거① 예(5)지정시간 내 수거가 이루어짐점
정시수거② 아니오(0)지정시간 내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음점
종합평가양호(1)~ 부진(0)전량수거, 정시수거, 잔재물 상태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점수 부여(소수점 첫째자리)점
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가점수
동 번지 호 ~ 번지 호 (음식업소 50개소) ( 길 번지 ~ 길 번지)동 번지 호 ~ 번지 호 (음식업소 50개소) ( 길 번지 ~ 길 번지)동 번지 호 ~ 번지 호 (음식업소 50개소) ( 길 번지 ~ 길 번지)동 번지 호 ~ 번지 호 (음식업소 50개소) ( 길 번지 ~ 길 번지)점
평가항목배 점평가기준평가결과 (해당“○”표시)점
전량수거※ 다음의 경우는 ‘미수거’가 아니라 배출자의 행위로 간주함 ‣ 작업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남겨진 음식물 쓰레기통 ‣ 청소 후에 배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눈에 잘 띄는 음식물 쓰레기통 ‣ 규정된 봉투나 통,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 다음의 경우는 ‘미수거’가 아니라 배출자의 행위로 간주함 ‣ 작업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남겨진 음식물 쓰레기통 ‣ 청소 후에 배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눈에 잘 띄는 음식물 쓰레기통 ‣ 규정된 봉투나 통,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점
전량수거① 양호(20)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1개소 이하점
전량수거② 보통(17)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2~3개소점
전량수거③ 미흡(13)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4~5개소점
전량수거④ 부진(10)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6개소 이상점
정시수거① 예(5)지정시간 내 수거가 이루어짐점
정시수거② 아니오(0)지정시간 내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음점
종합평가양호(1)~ 부진(0)전량수거, 정시수거, 잔재물 상태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점수 부여(소수점 첫째자리)점
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가점수
동 번지 호 ( 길 번지)동 번지 호 ( 길 번지)동 번지 호 ( 길 번지)동 번지 호 ( 길 번지)점
평가항목배 점평가기준평가결과 (해당“○”표시)점
밀폐차량※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한함※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한함점
밀폐차량① 양호(3)전체차량 대비 밀폐차량 비율 90% 이상점
밀폐차량② 보통(2)전체차량 대비 밀폐차량 비율 90~80%점
밀폐차량③ 미흡(1)전체차량 대비 밀폐차량 비율 80~70%점
밀폐차량④ 부진(0)전체차량 대비 밀폐차량 비율 70% 미만점
세차상태[세차상태 조건 : 다음 중 3개 이상이 깨끗하면 “청결”] (1)운전석 측 문짝 (2)운전석 측 적재함 (3)운전석 측 뒷바퀴 (4)앞면 번호판[세차상태 조건 : 다음 중 3개 이상이 깨끗하면 “청결”] (1)운전석 측 문짝 (2)운전석 측 적재함 (3)운전석 측 뒷바퀴 (4)앞면 번호판점
세차상태① 양호(1)전체차량의 80% 이상이 청결점
세차상태② 보통(0.5)전체차량의 60% 이상 80% 미만이 청결점
세차상태③ 미흡(0)전체차량의 60% 미만이 청결점
도색상태[도색상태 조건 : 다음 중 4개 이상이 표기되었거나 선명하면 “양호”] (1)광산구명 (2)업체명 (3)차량번호 (4)업체 전화번호 (5)글자선명도[도색상태 조건 : 다음 중 4개 이상이 표기되었거나 선명하면 “양호”] (1)광산구명 (2)업체명 (3)차량번호 (4)업체 전화번호 (5)글자선명도점
도색상태① 양호(1)전체차량의 80% 이상이 양호점
도색상태② 보통(0.5)전체차량의 60% 이상 80% 미만이 양호점
도색상태③ 미흡(0)전체차량의 60% 미만이 양호점
미관[해당 부분에 “V”표시] (1)차고지로서 분명한 모양이나 부지경계 구비 (2)일반차량이나 주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주차 상태 (3)주차장 관리시설물의 청결한 관리[해당 부분에 “V”표시] (1)차고지로서 분명한 모양이나 부지경계 구비 (2)일반차량이나 주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주차 상태 (3)주차장 관리시설물의 청결한 관리점
미관① 조화(2)3개 모두 만족점
미관② 보통(1)2개 만족점
미관③ 부조화(0)1개 이하 만족점
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 가 지 역평가점수
동 번지 호 ( 길 번지)동 번지 호 ( 길 번지)동 번지 호 ( 길 번지)동 번지 호 ( 길 번지)점
평가항목배 점평가기준평가결과점
운영실태[시설] 해당부분이 있으면 “V”표시 (1)샤워실 : (2)탈의실 : (3)냉방시설 : (4)난방시설 :[시설] 해당부분이 있으면 “V”표시 (1)샤워실 : (2)탈의실 : (3)냉방시설 : (4)난방시설 :점
운영실태양호(4) 보통(3)~ 미흡(2) 부진(1)~ 없음(0)해당부분별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함 - 샤워실 (1.5점) - 탈의실 (1.5점) - 냉방시설 (0.5점) - 난방시설 (0.5점)점
목표평가항목세 부 평가항목배점기준배점계산방법
총 배 점총 배 점총 배 점총 배 점33
주민 만족도 제고계계계4
주민 만족도 제고1.민원처리1) 민원대응 실적대응민원수/ 총민원수22×(대응민원수/총민원수)
주민 만족도 제고1.민원처리2.대응만족도(대응민원수- 동일내용의 중복민원수)/대응민원수22×{(대응민원수 - 재차 또는 독촉민원수)/대응민원수}
서비스 기반 강화계계계29
서비스 기반 강화2.인력관리1)작업자 임금노무비지급 적합여부3(노무비지급총액/낙찰율에의한노무비총액) 3점(100%), 2점(99%이상), 1점(98%이상), 0점(98%미만),
서비스 기반 강화2.인력관리2)작업자 채용적정인원 채용여부3(현인원/사업계획서상의 인원) 3점(부족인원 없음), 2점(부족인원 1명), 1점(부족인원 2명), 0점(부족인원 3명이상)
서비스 기반 강화2.인력관리3)휴게실 운영휴게실 보유, 개선 실적1*휴게실(0.5): 있다(0.5), 없다(0) *개선실적(0.5): 실적있음(0.5), 실적없음(0)
서비스 기반 강화2.인력관리4)근무복 제공연간 근무복 제공 건수1*1년이내(0.5):하동복 각 2벌지급 (0.5),규정이하(0.3), 미지급(0) *1년이상(0.5):하동복 각 1벌 지급 (0.5),규정이하(0.3), 미지급(0)
서비스 기반 강화2.인력관리5) 여름휴가 대체근무자여름휴가자수, 대체근무자수10.5×(여름휴가자/총종사자수) 0.5×(대체근무자/여름휴가자)
서비스 기반 강화2.인력관리6) 작업자 만족도설문평가44×응답자 응답 평균 *매우만족(4),만족(3),보통(2), 불만족(1), 매우불만족(0)
목표평가항목세 부 평가항목배점기준배점계산방법
3.장비관리1)장비보유량밀폐식수송차량대수,운반용 압축, 압착차량 대수 기계식 상차장치차량 대수1(현보유/사업계획서상의 대수) 1점(부족대수 없음), 0.5점(부족대수 1대), 0점(부족대수 2대이상)
3.장비관리2)노후차량 보유10년 이하 사용차량/업체보유 총 차량대수33×(업체보유 총차량수-10년이상 차량)/업체보유 총차량수
4.안전관리1) 작업자 인사사고연간 인사사고 건수 사고인원/전체 직원수11×(총종사자수-산재보험적용수)/ 총종사자수 ※ 작업중 사망자 발생시 0
4.안전관리2) 안전교육연간(월간) 교육회수2*교육회수(1.5):월2회이상(1.5), 월1회이하(0.8), 주기교육 부재(0) *교육내용(0.5):교재내용 충실(0.5), 교재내용 부실(0)
4.안전관리3)작업일지, 운전일지 작성작업, 운전일 지 구비여부, 작성단위 작성자의정확성, 내용의충실성1*일지작성(0.5):작업일지(0.3), 시설장비관리일지 작성(0.2), 없으면 0 *일지내용(0.5):충실(0.5), 보통(0.3), 부실(0)
4.안전관리4)기동순찰반 운영순찰반 구성 여부 순찰일지 작성1*기동반규모(1):2개반 이상(0.5), 1개반이하(0.3), 없다(0) *기동반운영(1):주6-7회(0.5), 주2-3회(0.3), 주1회 이하(0)
5.거버넌스 참여1)주민홍보, 계도실적연간 주민 홍보, 계도 회수2*홍보회수(1): 분기3회이상(1), 분기1회이상(0.5), 분기1회미만(0) *계도실적(1): 분기3회이상(1), 분기1회이상(0.5), 분기1회미만(0)
5.거버넌스 참여2)민원관련 실적연간 민원처리 내역 관리2*민원내역 기록(1): 우수(1), 보통(0.5), 미흡(0) *내용 및 처리결과 시청보고(1): 우수(1), 보통(0.5), 미흡(0)
5.거버넌스 참여3)행정처분 사항이행행정처분이행건수/행정처분건수1*이행실적(0.5):0.5×처분이행건수/ 총처분건수 *이행내용(0.5): 우수(0.5), 보통(0.3), 미흡(0)
5.거버넌스 참여4)구 시책 사업 협력협력건수/연간 구청 지시사항2*협력실적(1): 1×협력건수/협조 요청건수 *협력내용(1): 우수(1), 보통(0.5), 미흡(0)
매우 만족매우 만족매우 만족만족만족만족보통보통보통불만족불만족불만족매우 불만족매우 불만족매우 불만족
1----------------------------2----------------------------3----------------------------4----------------------------5
평가항목평가항목배점평 가 근 거평가 점수총점
민원처리1. 민원대응실적2▪대응민원수 : _______건수/년 ▪총민원수 : ________건수/년
민원처리2. 대응만족도2▪재차 또는 독촉민원수 : ______건수/년 ▪대응민원수 : ______건수/년
인력관리3. 작업자 임금3▪평균지급임금 : ______백만원/년 ▪낙찰율 : _______%
인력관리4. 작업자 채용3▪채용인원 : _______명/년 (6개월 이상 근무시 채용으로 봄)
인력관리5. 휴게실 운영1▪휴게실 보유 : 유____㎡, 무 ▪휴게실 개선실적 : 유 무
인력관리6. 근무복 제공1▪작업자별 상하복 2벌씩 보유 여부 유무
인력관리7. 여름휴가 대체근무자1▪여름휴가자수 : ______인 ▪대체근무자수 : ______인 ▪총종사자수 : ______인
인력관리8. 작업자만족도4▪설문조사 평균 :
장비관리9. 장비보유량1▪밀폐식수송차량 : ______대 ▪운반용 압축,압착차량 : _____대 ▪기계식 상차장치차량 : ______대 (6개월 이상 운영시 보유로 봄)
장비관리10. 노후차량 보유3▪총차량수 : ______대 ▪10년 이상 차량수 : ______대
평가항목평가항목배점평 가 근 거평가 점수총점
안전관리11. 작업자인사사고1▪산재보험 적용수 : ______건 ▪작업중 사망자수 : ______인 ▪총종사자수 : ______인
안전관리12. 안전교육2▪교육회수 : ______회/월 ▪교육교재 내용 : 충실 부실
안전관리13. 작업일지, 운전일지 작성1▪작업일지 작성 : 작성 미작성 ▪시설관리일지 작성 : 작성,미작성 ▪일지내용 : 충실, 보통, 부실
안전관리14. 기동순찰반 운영1▪기동반 규모 : ______개 ▪기동반 운영회수 : ______회/주
거버넌스 참여15. 주민홍보, 계도 실적2▪홍보회수 : ______회/분기 ▪계도실적 : ______회/분기
거버넌스 참여16. 민원관련 실적2▪민원내역 기록내용 : 우수, 보통, 미흡 ▪결과 보고 내용 : 우수, 보통, 미흡
거버넌스 참여17. 행정처분사항 이행1▪행정처분 건수 : ______건/년 ▪행정처분 이행실적 : _____건/년 ▪이행내용 : 우수 보통 미흡
거버넌스 참여18. 구시책사업 협력2▪자치구 협조요청 건수 : ______건/년 ▪업체 협력실적 : ______건/년 ▪협력내용 : 우수, 보통, 미흡
평가항목평가항목배점평 가 근 거평가 점수총점
민원처리1. 민원대응실적2▪대응민원수 : _______건수/년 ▪총민원수 : ________건수/년
민원처리2. 대응만족도2▪재차 또는 독촉민원수 : ______건수/년 ▪대응민원수 : ______건수/년
인력관리3. 작업자 임금3▪평균지급임금 : ______백만원/년 ▪낙찰율 : _______%
인력관리4. 작업자 채용3▪채용인원 : _______명/년 (6개월 이상 근무시 채용으로 봄)
인력관리5. 휴게실 운영1▪휴게실 보유 : 유____㎡, 무 ▪휴게실 개선실적 : 유 무
인력관리6. 근무복 제공1▪작업자별 상하복 2벌씩 보유 여부 유무
인력관리7. 여름휴가 대체근무자1▪여름휴가자수 : ______인 ▪대체근무자수 : ______인 ▪총종사자수 : ______인
인력관리8. 작업자만족도4▪설문조사 평균 :
장비관리9. 장비보유량1▪밀폐식수송차량 : ______대 ▪운반용 압축,압착차량 : _____대 ▪기계식 상차장치차량 : ______대 (6개월 이상 운영시 보유로 봄)
장비관리10. 노후차량 보유3▪총차량수 : ______대 ▪10년 이상 차량수 : ______대
평가항목평가항목배점평 가 근 거평가 점수총점
안전관리11. 작업자인사사고1▪산재보험 적용수 : ______건 ▪작업중 사망자수 : ______인 ▪총종사자수 : ______인
안전관리12. 안전교육2▪교육회수 : ______회/월 ▪교육교재 내용 : 충실 부실
안전관리13. 작업일지, 운전일지 작성1▪작업일지 작성 : 작성 미작성 ▪시설관리일지 작성 : 작성,미작성 ▪일지내용 : 충실, 보통, 부실
안전관리14. 기동순찰반 운영1▪기동반 규모 : ______개 ▪기동반 운영회수 : ______회/주
거버넌스 참여15. 주민홍보, 계도 실적2▪홍보회수 : ______회/분기 ▪계도실적 : ______회/분기
거버넌스 참여16. 민원관련 실적2▪민원내역 기록내용 : 우수, 보통, 미흡 ▪결과 보고 내용 : 우수, 보통, 미흡
거버넌스 참여17. 행정처분사항 이행1▪행정처분 건수 : ______건/년 ▪행정처분 이행실적 : _____건/년 ▪이행내용 : 우수 보통 미흡
거버넌스 참여18. 구시책사업 협력2▪자치구 협조요청 건수 : ______건/년 ▪업체 협력실적 : ______건/년 ▪협력내용 : 우수, 보통, 미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1. 주민만족도 평가
 가. 평가내용 : 바른수거, 생활환경보전 노력, 대주민 자세, 종합만족도
 나. 평가대상 : 업체별 지역주민(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명 이상
 〈주민만족도 조사 표본수〉

 다. 평가시기 : 년 1회
 라. 평가방법 : 설문지를 통한 인터넷, 전화, 우편 등 주민설문조사
 마. 평가항목 및 배점, 계산방법

바. 주민만족도 조사 설문지

Ⅰ. 응답자의 일반사항

Ⅱ. 우리구의 쓰레기 수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문전배출, 문전수거).
 - 생활, 음식물쓰레기 수거일 : 월~토요일 
 - 행정동별 재활용품 수거일

Ⅲ. 환경직근로자들이 쓰레기를 바르게 수거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Ⅳ. 환경직근로자들이 주민의 편의를 배려하고 바른 자세로 쓰레기를 수거하는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Ⅴ. 청소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를 알고자 합니다.

Ⅵ. 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해 건의하고 싶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평가
 가. 평가내용 : 쓰레기 수거 후의 주택지역 및 상가지역의 청결상태, 차고지, 수집․운반 차량, 환경직근로자 휴게실 등의 청결성과 내실정도 평가
 나. 평 가 자 : 주민평가단 
 o 평가단 구성 : 지역주민, 시민단체 회원 등
 o 구성규모 : 대행업체당 1팀(2인) 단, 대행업체가 1개인 경우 4명
 다. 평가시기 : 년 1회
 라. 평가방법 : 평가표를 통한 현장평가 
 o 주택(단독,공동)지역 :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 상가지역 : 음식물 쓰레기
 마. 평가항목 및 배점, 계산방법

 사. 조사표
주민평가단 현장평가표
(단독주택지역)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20 년 월 일( 요일) : ~ :
□ 평가대상 :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주민평가단 현장평가표
(공동주택지역)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20 년 월 일( 요일) : ~ :
□ 평가대상 :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주민평가단 현장평가표
(상가지역)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20 년 월 일( 요일) : ~ :
□ 평가대상 : 음식물쓰레기

주민평가단 현장평가표
(차고지)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20 년 월 일( 요일) : ~ :

주민평가단 현장평가표
(환경직근로자 휴게실)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20 년 월 일( 요일) : ~ :

3. 서류평가
 가. 평가내용
 o 민원처리실태, 인력관리 실태, 장비관리 실태, 안전관리 실태
 o 주민교육과 지자체 시책사업에의 참여 정도
 o 지역사회 기여, 예산절감, 주민편의 도모 등(점수 별도 가산)
 나. 평 가 자 : 담당 공무원
 다. 평가시기 : 년1회 (하반기)
 라. 평가방법 : 업체에서 제공한 서류를 통한 평가, 필요시 현장 확인 병행
 마. 평가항목 및 배점, 계산방법

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작업자 만족도 조사표

2. 귀하의 회사에 대하여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을 우선순위별로
 기재바랍니다.
 1) 
 2)
 3)
3. 귀하가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기재바랍니다.

사. 서류평가표
자체 평가표
□ 업 체 명 : 
□ 작 성 자 : (인)
※ 자체평가표 작성시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할 수 있어야 점수 인정

서류 평가표
□ 업 체 명 : 
□ 평 가 자 : (인)

별표3

등급평가점수적 용
탁월90점 이상표창 또는 (1위 한정)예산편성 범위 내 인센티브 부여
우수80점 이상 90점 미만표창
보통70점 이상 80점 미만업체측 개선계획 접수
미흡60점 이상 70점 미만관리감독 강화와 업체측 개선계획 접수
부진60점 미만영업정지와 관리감독 강화·업체측 개선계획 접수 (영업정지 2회 이상시 대행계약 해지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3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평가방법)

제2조(평가방법)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분야 및 배점은 별표1과 같다.

제3조(평가기준)

제3조(평가기준)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

제4조(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 조례 제2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은 별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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