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 2026.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6.6.30.>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 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개정 2026.6.30.>

제4조(일몰의 결정)

제4조(일몰의 결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 성과와 결산 검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 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 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6조(일몰 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 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3. 대다수의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5. 구정 발전을 이끈 우수시책 중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30.>② 위원회의 기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6.6.30.>ㆍ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제4조에 따른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6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 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① 구청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이 권고한 일몰 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심의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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