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_제5호 서식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 번 호
신 청 인주 소(전화/H․P)(전화/H․P)(전화/H․P)(전화/H․P)(전화/H․P)
대 리 인성 명주민등록 번 호
대 리 인주 소(전화/H․P)(전화/H․P)(전화/H․P)(전화/H․P)(전화/H․P)
피신청인성 명주민등록 번 호
피신청인주 소(전화/H․P)(전화/H․P)(전화/H․P)(전화/H․P)(전화/H․P)
분쟁대상 임대주택 현 황공 동 주 택 명세 대 수
분쟁대상 임대주택 현 황주건축물지하 층/지상 층 동/구조 연면적 ㎡지하 층/지상 층 동/구조 연면적 ㎡지하 층/지상 층 동/구조 연면적 ㎡지하 층/지상 층 동/구조 연면적 ㎡지하 층/지상 층 동/구조 연면적 ㎡
분쟁대상 임대주택 현 황부대시설
분쟁대상 임대주택 현 황복리시설
분쟁대상 임대주택 현 황관리방법난방방식건축연도
신청내용
신청취지 및 사유
분쟁발생 사유 및 분쟁당사자 간 교섭경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 번 호
신 청 인주 소(전화/H․P)(전화/H․P)(전화/H․P)
대 리 인성 명주민등록 번 호
대 리 인주 소(전화/H․P)(전화/H․P)(전화/H․P)
피신청인성 명주민등록 번 호
피신청인주 소(전화/H․P)(전화/H․P)(전화/H․P)
신청내용
분 쟁 조 정 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 임대주택의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 임대주택의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 임대주택의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 임대주택의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 임대주택의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 번 호
신 청 인주 소(전화/H․P)(전화/H․P)(전화/H․P)
대 리 인성 명주민등록 번 호
대 리 인주 소(전화/H․P)(전화/H․P)(전화/H․P)
피신청인성 명주민등록 번 호
피신청인주 소(전화/H․P)(전화/H․P)(전화/H․P)
신청내용
임대주택 분 쟁 조정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사건 임대주택 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인) 위 피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사건 임대주택 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인) 위 피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사건 임대주택 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인) 위 피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사건 임대주택 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인) 위 피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사건 임대주택 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신 청 인 (인) 위 피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조정건명
신청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출 석 대 상 자성 명주 소주 소연 락 처비 고
출 석 대 상 자
출 석 대 상 자
출 석 대 상 자
출 석 대 상 자
출석일자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출석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을 요구하오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을 요구하오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을 요구하오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을 요구하오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을 요구하오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을 요구하오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 번 호
신 청 인주 소(전화/H․P)(전화/H․P)(전화/H․P)
대 리 인성 명주민등록 번 호
대 리 인주 소(전화/H․P)(전화/H․P)(전화/H․P)
피신청인성 명주민등록 번 호
피신청인주 소(전화/H․P)(전화/H․P)(전화/H․P)
신청내용
분쟁조정 종결사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종결)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종결)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종결)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종결)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종결)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6.6.30.>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6.6.30.>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6.6.30.>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6.6.30.>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6.6.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2013.12.19, 2016.5.25., 2026.6.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행정구역 안에서 30호(또는 세대) 이상의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개정 2016.5.25)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법 제55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규정을 따르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2.19, 2016.5.25)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56조 및 영 제46조에서 정한 분쟁당사자간의 분쟁사항을 조정한다.(개정 2013.12.19, 2016.5.25)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6조(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ㆍ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령 제28조 및 영 제29조를 따른다. (개정 2016.5.25)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영 제45조를 따른다. (개정 2016.5.25)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임대주택 관리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되며, 영 제45조제5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공공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06.09.28, 2016.5.25)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등)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등)① 법 제56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쟁당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0개정 2016.5.25)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즉시 이를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의 성립 등)

제10조(조정의 성립 등)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 및 의견청취)

제11조(조사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임대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비용부담)

제12조(비용부담)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가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위원회 위원과 관련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간에 협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④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반려ㆍ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받은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의 반려 및 종결 등)

제13조(조정의 반려 및 종결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 또는 중지할 수 있다.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중이거나 신청 사건의 진행중에 분쟁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3.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4.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5. 분쟁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비용부담을 거부 또는 예치하지 않아 조정에 필요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②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을 때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가 제1항 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종결 또는 중지 등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와 참고인이 당해 분쟁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쟁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1.30., 2026.6.30.>

제15조(비밀의 준수)

제15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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