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

대상건축물소 재 지
대상건축물명 칭
대상건축물용 도
대상건축물건물구조조 지붕 / 층 동 바닥면적 : ㎡, 연면적 : ㎡조 지붕 / 층 동 바닥면적 : ㎡, 연면적 : ㎡조 지붕 / 층 동 바닥면적 : ㎡, 연면적 : ㎡
건 축 주성 명전화번호
점검일시
점검항목
점검결과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지침서 참조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지침서 참조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지침서 참조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지침서 참조
특기사항
점 검 자 종 합 의 견점 검 자 종 합 의 견점 검 자 종 합 의 견점 검 자 종 합 의 견점 검 자 종 합 의 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사전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점검책임자 서명(인)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광 산 구 청 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사전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점검책임자 서명(인)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광 산 구 청 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사전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점검책임자 서명(인)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광 산 구 청 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사전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점검책임자 서명(인)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광 산 구 청 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사전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점검책임자 서명(인)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광 산 구 청 장 귀하
첨부서류장애인 편의시설 검사결과 1부장애인 편의시설 검사결과 1부장애인 편의시설 검사결과 1부장애인 편의시설 검사결과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신설 2013.7.31., 2026.6.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애인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및 설비 이용과 정보접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사후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2026.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1.)1.“점검요원”이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2.“사전점검”이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및 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사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6.30.>3.“사후점검”이라 함은 편의시설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설주의 편의시설 임의제거, 용도변경, 파손 및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적절한 이용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와 같다. (개정 2022.2.11.)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ㆍ점검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개정 2026.6.30.>1. 편의시설 설치관련 사전점검 요원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2.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3. 점검요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종 장비나 필요시설의 지원② 시설주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사전ㆍ사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2.2.11.)

제4조(대상시설)

제4조(대상시설)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서 정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한다. 다만, 국가ㆍ정부투자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구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대상은 그 범위를 영 제3조 별표 1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6.30.>

제5조(시기 및 방법)

제5조(시기 및 방법)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이전에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사전점검을 위하여 현장조사ㆍ검사와 확인업무를 수행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전점검은 업무담당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점검요원 3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점검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④ 구청장은 편의시설 사용승인 후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2.11.)

제6조(점검요원의 위촉 등)

제6조(점검요원의 위촉 등)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점검요원을 10명 이내로 위촉 또는 임명하여 사전점검 또는 사후점검을할 수 있다. (개정 2022.2.11.)1.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점검요원의 의무)

제7조(점검요원의 의무)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 결과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보고 등)

제8조(보고 등)① 책임자는 사전점검 또는 사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참여한 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아 별지 서식의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1)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결과의 반영)

제9조(결과의 반영)① 구청장은 허가와 시공 및 사용승인에 사전점검 또는 사후점검 결과 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잘 설치되고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2.2.11.)② 구청장은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부를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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