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보호자(통장) 인적사항보호자(통장) 인적사항보호자(통장) 인적사항보호자(통장) 인적사항장학생 인적사항장학생 인적사항장학생 인적사항장학생 인적사항
주 소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성 명성 별성 명성 별
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재직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학 교 명학교 학년학교 학년학교 학년
재직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보호자와의관 계
예 금 주은 행 명계 좌 번 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개정 2026. 6. 30.>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서
 1. 인적사항

 2. 신청계좌

 광산구 20 년도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 (인)
광산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고등학생1.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 중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자 2. 직전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 이내인 학생
대학생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 2.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C’학점 이상인 학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장학생 추천서
1. 학교주소 : 
2. 학 교 명 : 학교 학년 과 
3. 성 명 : ( 남 , 여 )
4.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교 학생으로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장 (직 인)
광산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타 장학금 수혜 내역타 장학금 수혜 내역타 장학금 수혜 내역타 장학금과 본 장학금 간 차액
지급기관장학금 이름장학금액타 장학금과 본 장학금 간 차액
원원
소 속동 제 통장
재직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광산구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1. 신청자(통장) 인적사항
 ○ 성명/성별 : / ( 남 , 여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주 소 : 
 2. 장학생 인적사항
 ○ 성명/성별 : / ( 남 , 여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학생정보 : 학교 학과 학년
 3. 새마을, 의용소방대, 국가장학금, 각 학교 장학금 등 국지방비 성격의 타 장학금 등 타 장학금 수혜 여부 : ( O , X )
 - 타 장학금이 본 장학금에 미달할 경우 아래 표 작성

4. 통장 재직기간

 위 학생은 「광산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규정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 기준에 적합하기에 20 년도 광산구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동장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2.11.28., 2026.6.30.>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8.09.13, 2019.5.20.)1.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88.09.13, 2021.8.13., 2026.6.30.>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삭ㆍ 제>(2021.8.13.)③ <삭ㆍ 제>(2021.8.13.)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금고를 통하여 본인에게 송금하고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2026.6.3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