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높이고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2002.04.10, 2019.5.20, 2019.12.26. 2021.6.10.)
제2조(장학생의 자격 등)
제2조(장학생의 자격 등)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 중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자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개정 2021.6.10.)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전원을 매학기마다 선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91.11.23, 2012.11.14, 2021.6.10., 2026.6.30.>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정해진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능한 범위에서 학교간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91.11.23, 2012.11.14, 2019.5.20.)③ 장학생은 통장 한 명당 자녀 한 명만 선발한다.(신설 2021.6.10.)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당 통장 정수의 15%이내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89.12.12, 2012.11.14., 2026.6.30.>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 고등학생 40만원, 대학생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8조(지급정지)
제8조(지급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경우3. 제4조제1항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