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 9. 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회원”이란 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자료열람”이란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와 비도서, 정기간행물을 각 해당 자료실에서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3. “자료대출”이란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4. “자료실”이란 자료를 비치, 관리하고 이용하도록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5. “열람실”이란 자료실에서 대출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이용자 준수사항)
제3조(이용자 준수사항)① 광양시립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 9. 27.>1. 자료를 대출받지 않고 도서관 밖으로 유출하는 행위2. 도서관 내에서 음주, 흡연, 잡담, 음식물 섭취 등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3.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4.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즉시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8. 9. 27.>
제4조(자료열람)
제4조(자료열람)① 도서관 자료는 열람자가 원하는 자료를 자유로이 찾아볼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② 자료의 열람시간은 도서관의 이용시간으로 하되, 당일 열람시간 종료 전까지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자격)
제5조(회원자격)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통합도서회원은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회원관리규정에 따른다.1.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광양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3. 광양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4. 광양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자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회원가입)
제6조(회원가입)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개정 2018. 9. 27, 2023. 6 .28.>1. 14세 이상의 신청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적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유효)2. 14세 미만의 신청자 : 보호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3. 다른 지역 주민등록자로서 광양시 소재 직장인과 재학생 : 사실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4.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5.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② 분실 및 훼손으로 회원증을 재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재발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6.>
제7조(회원책임)
제7조(회원책임)① 회원은 대출자료 또는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회원은 주소 또는 신상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③ 대출 중인 자료의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8조(회원자격 상실)
제8조(회원자격 상실)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자동 상실 된다.1.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2. 대출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 절취하거나 분실한 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3.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 한 경우4. 장기연체(1년 이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상실사유가 소멸된 회원에 한정하여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제9조(회원정보 삭제)
제9조(회원정보 삭제) 회원이「개인정보 보호법」제4조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경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8. 9. 27.>
제10조(자료 대출)
제10조(자료 대출)①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자료 대출 권수는 비도서 자료를 포함하여 1명당 10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9. 27.>③ 대출기간 연장은 없으며, 자료의 독점 방지를 위해 반납한 당일 재대출을 할 수 없다.④ 1명당 3권까지 예약이 가능하고, 예약자는 대출가능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출 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연체자는 예약할 수 없다.<개정 2018. 9. 27.>⑤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 권수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대출 금지 자료)
제11조(대출 금지 자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금지한다.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본 자료2.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 자료3. 관보 및 공보류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5. 비디오테이프, 영상물 등 비도서 자료 중에서 특별히 지정한 자료6. 그 밖에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2조(반납 및 대출정지)
제12조(반납 및 대출정지)① 대출받은 자료는 대출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그 밖의 필요에 따라 대출기한 전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8. 9. 27.>② 딸림자료는 모체자료와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③ 반납 기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반납 기일로 한다. <개정 2018. 9. 27.>④ 대출자료의 반납을 연체할 때에는 대출권수와 관계없이 반납일로부터 연체일수만큼 대출이 정지된다.⑤ 대출된 자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할 때는 분실로 보고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반납 독촉)
제13조(반납 독촉) 대출 기한이 경과한 연체 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문자발송 및 전화, 공문, 현지출장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14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① 자료의 교환 및 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장서의 적정수준 유지2. 자료 이용자의 편의 도모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27.>1. 효용가치가 상실된 자료2. 훼손 또는 오손된 자료3.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4.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잃어버리게 된 자료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도서관과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7.,2018.12.31., 2023.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