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기타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그 밖에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법률사항 <개정 2025. 8. 6.>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2인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광양시 법률고문 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문기록부 비치)
제8조(자문기록부 비치)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국에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6. 2. 4.>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③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