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광양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생복지제도”란 광양시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광양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 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휴직중인 공무원(질병, 육아, 간병, 노조전임 휴직은 제외한다)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③ 시장은 광양시의회 의원이나 청원경찰에게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고, 그 밖에 광양시에 근무 중인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의 조화와 균형2.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복지수요 반영3. 복지비용의 효용 극대화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국외 문화탐방(배낭여행) 지원2. 가족과 함께하는 국내·외 역사문화탐방, 효도 견학 등 지원3. 직장 동호회, 직원 체육행사 등 조직 활성화 활동 지원4.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5. 임신·출산 및 보육지원(편의물품, 출산용품, 장려금 지원 등)6. 행정배상공제 가입, 휴양시설(리조트) 지원7. 퇴직예정자·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8.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 사업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제7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시장은 복지점수의 관리·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회계처리의 특례)
제8조(회계처리의 특례)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점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공무원의 지원)
제9조(장애인공무원의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로서 장애인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단체3.「광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과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신청내용에 대한 평가 및 지원결정2.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주문 및 수리3. 근로지원인의 고용ㆍ근무관리 등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게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 미달이나 업무의 부적절한 처리 등으로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경비의 지급)
제11조(경비의 지급)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근로 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2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2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2. 8.>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2. 8.>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 2. 8.>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정책·보건·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소장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3.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 2. 8.>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 2. 8.>⑥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2. 2. 8.>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 2. 8.>⑧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2. 2. 8.>[제목변경 2022. 2. 8.]
제13조(협의회의 기능)
제1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맞춤형복지제도의 항목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3.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4. 단체보장보험 및 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사항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22. 2. 8.]
제14조(후생복지 실태조사)
제14조(후생복지 실태조사)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높이기 위해 복지제도 운영현황, 복지만족도 등 후생복지 수준과 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제15조(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시장은 광양시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광양시의회의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조문 신설 2022. 2. 8.]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2.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