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6-24 시행 2020-06-24 제정

별표

별지서식

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처리기간일
신고자이름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고자주소
신고자연락처직업직업
피신고자이름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피신고자주소
피신고자연락처직업직업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광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광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광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광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광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광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광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광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광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광 양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리번호접수일자제목접수경로 (①직접 접수, ②권익위 이첩․송부, ③타기관 이송)처리결과 (조사, 타기관 이송, 종결)비고
20 - 00
신고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고자주소
신고자연락처
공익신고제목
공익신고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
11111111
신분공개 동의여부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광 양 시 장 귀하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광 양 시 장 귀하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광 양 시 장 귀하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광 양 시 장 귀하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광 양 시 장 귀하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광 양 시 장 귀하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광 양 시 장 귀하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광 양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대표신고자대표신고자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대표신고자대표신고자주소주소
대표신고자대표신고자연락처연락처
공익신고공익신고제목제목
공익신고공익신고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
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광 양 시 장 귀하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광 양 시 장 귀하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광 양 시 장 귀하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광 양 시 장 귀하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광 양 시 장 귀하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광 양 시 장 귀하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광 양 시 장 귀하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광 양 시 장 귀하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광 양 시 장 귀하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광 양 시 장 귀하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광 양 시 장 귀하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광 양 시 장 귀하
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선정자 명단
연번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주소(연락처)주소(연락처)주소(연락처)주소(연락처)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0 년 월 일 접수20 년 월 일 접수20 년 월 일 접수20 년 월 일 접수20 년 월 일 접수접수자접수자센터장
20 공익 제 호20 공익 제 호20 공익 제 호20 공익 제 호20 공익 제 호
공익신고기록공익신고기록공익신고기록공익신고기록공익신고기록공익신고기록공익신고기록공익신고기록공익신고기록공익신고기록공익신고기록공익신고기록공익신고기록공익신고기록공익신고기록공익신고기록
신고제목신고제목신고제목
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 당담 당담 당
신고자 성명신고자 성명신고자 성명피신고자성명피신고자성명피신고자성명
처 리처 리조사종료일조사종료일조사종료일조사종료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내 용내 용내 용
처 리처 리이 송 일이 송 일이 송 일이 송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이송기관이송기관이송기관
처 리처 리결과통보일결과통보일결과통보일결과통보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대상자 (대상기관)대상자 (대상기관)대상자 (대상기관)
처 리처 리
처 리처 리
신분공개 동의여부신분공개 동의여부조사기관조사기관조사기관조사기관조사기관수사기관수사기관종결확인종결확인종결확인담당담당센터장센터장
신분공개 동의여부신분공개 동의여부종결확인종결확인종결확인담당담당센터장센터장
종 결 일종 결 일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종결확인종결확인종결확인
보존기간보존기간년 ( 20 . . . 까지 )년 ( 20 . . . 까지 )년 ( 20 . . . 까지 )년 ( 20 . . . 까지 )년 ( 20 . . . 까지 )년 ( 20 . . . 까지 )년 ( 20 . . . 까지 )종결확인종결확인종결확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구 분지급 대상자지 급 요 건
보상금내부 공익신고자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포상금공익신고자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공익신고자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고제목
처리결과
결과통보일
신고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고자주 소
신고자연락처
이의신청 이 유
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광 양 시 장 귀하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광 양 시 장 귀하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광 양 시 장 귀하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광 양 시 장 귀하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광 양 시 장 귀하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광 양 시 장 귀하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광 양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앞쪽)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추천일자접수번호처리기간처리기간90일
① 추천기관추천기관명
① 추천기관소관부서(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성 명주민등록번호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주 소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연 락 처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소 속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직업(직위)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 내부 공익신고자[ ] 내부 공익신고자[ ] 내부 공익신고자[ ] 외부 공익신고자[ ] 외부 공익신고자[ ] 외부 공익신고자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③ 추천사유
④ 공익신고 조사결과신고기관신고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④ 공익신고 조사결과신고내용
④ 공익신고 조사결과조사․수사기관결과통지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④ 공익신고 조사결과통지내용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청구여부청구여부[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수령여부수령여부[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포상금 지급대상자포상금 지급대상자포상금 지급대상자포상금 지급대상자추천기관추천기관추천기관추천기관추천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포상금 지급대상자포상금 지급대상자포상금 지급대상자포상금 지급대상자추천기관추천기관추천기관추천기관추천기관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추천서 작성추천서 작성◀(의뢰)(의뢰)접수 (공익보호지원과)접수 (공익보호지원과)
추천서 작성추천서 작성◀▶접수 (공익보호지원과)접수 (공익보호지원과)
추천서 작성추천서 작성(추천)▶접수 (공익보호지원과)접수 (공익보호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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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확인 (공익보호지원과)조사․확인 (공익보호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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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보상심의위원회)심의․의결 (보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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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지급 결정 (위원회)지급 결정 (위원회)
포상금◀(지급)(지급)지급 결정 (위원회)지급 결정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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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조사기관등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 제1항)
 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
 나.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조사․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2. 공익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법 제10조 제5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광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공익신고의 접수)

제3조(공익신고의 접수)①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익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등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공익신고자에게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을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 사항 확인 등)

제4조(공익신고 사항 확인 등)① 책임관은 제3조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시 소관 사무(위임·위탁사무를 포함한다)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2.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3. 피신고자를 특정하고 있는지 여부4. 공익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② 책임관은 공익신고 사항의 내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시 소관 사무(위임·위탁사무 포함)와 관련이 없는 경우: 관계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을 첨부하여 이송한 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한다.2.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민원으로 접수한 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한다.3. 피신고자를 특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공익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한다.③ 제2항제3호에 따른 보완요구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공익신고의 기록·관리)

제5조(공익신고의 기록·관리) 책임관은 제3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 접수관리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 접수관리 대장을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 출력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대표신고자 선정)

제6조(대표신고자 선정) 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7조(공익신고의 처리)

제7조(공익신고의 처리)① 제3조에 따른 공익신고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이첩·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라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책임관은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인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종결)

제8조(공익신고의 종결)① 책임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1. 공익신고자가 스스로 공익신고를 취하한 경우2.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3.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4.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5.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6.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7.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8.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9.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10.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공익제보 대상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11. 그 밖에 시에서 직접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9조(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9조(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①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또는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할 수 있다.② 책임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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