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해줌으로써 농가의 경영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이하 “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1. 본소(밭작물 임대사업장 포함): 광양시 봉강면 인덕로 1169-20(광양시 농업기술센터 내)2. 분소(동부): 광양시 진상면 지원길 16(진상면 농업인상담소 내)[전문개정 2019.10.2.]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 광양시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2. "임대 농업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한 농업기계를 말한다.3. "사용료"란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을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사용자"란 광양시로부터 농업기계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임대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업기계의 임대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2.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 및 농업기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3. 농업기계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에 관한 사항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해당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② 임대사업장 수입금은 수입일 다음 날까지 광양시 금고에 입금해야 한다. 다만, 수입일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 개시 일에 입금해야 한다.③ 임대 농업기계의 파손·내구연한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해야 한다.④ 시장은 새로운 기종의 농업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지역별, 작목별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⑤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기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6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업기계 임차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농업기계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③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농업기계 사용요령 사전교육2.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④ 농업용 소형 중장비(굴삭기·스키드로더·지게차 등)는 관련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임대해야 한다. <개정 2019.10.2.>
제7조(사용자 및 임대기준 등)
제7조(사용자 및 임대기준 등)① 사용자는 신청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관내에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내에 경작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외에 주소를 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② 임대기준은 임대신청 순서에 따라 1농가에 기종별 1대를 기준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사용기간 연장은 임대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 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 시간부터 24시간 이내 까지를 1일로 한다.⑤ 임대 농업기계는 사용자가 직접 기계 점검과 시운전을 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대여한다.⑥ 임차 하고자 하는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가의 사용신청 및 영업을 목적으로 한 사용 신청으로 판단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다.
제8조(운반서비스 신청)
제8조(운반서비스 신청)① 농업기계는 임차인이 직접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형 농업기계나 운반 차량이 없는 농가에게 운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반서비스 신청을 받을 때에는 운반 가능한 농업기계 대수 등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운반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 여부 및 일정 등을 담당직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④ 운반서비스는 사용자간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 3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0.2][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10.2.>]
제9조(운반서비스 운영)
제9조(운반서비스 운영)① 임대용 농업기계 운반 구간은 관내로 하고, 농가별 일일 1회에 기종 1대를 기준으로 한다.② 시장은 농업기계의 상하차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원거리 운반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하차 장소는 신청자 마을회관으로 한다.③ 운반 순서는 신청 접수순으로 하며 운반료는 편도 1km 당 1,000원으로 한다.④ 운반 기종은 1톤 차량에 상차할 수 없는 기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형 굴삭기2. 소형 트랙터-313. 스키드로더4. 스피드스프레어5. 승용 이앙기6. 원거리 방제기7. 중형 트랙터8. 퇴비 살포기(궤도)9. 퇴비 살포기(승용)10. 잔가지파쇄기[본조신설 2019.10.2][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10.2.>]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① 임대 농업기계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하며 매년 초에 시장이 고시한다.<개정 2019.10.2.>② 임대 농업기계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24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수입 인증기 날인방식으로 징수한다.③ 임차 사용 후 반환 일에 임대 농업기계를 반납하지 않는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④ 농업기계 임대에 따른 운반비용, 유류대 등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⑤ 임대 농업기계 사용 중 파손 ,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후 반납해야 한다. 다만 소모성 부품은 제외한다.[제8조에서 이동<2019.10.2.>][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10.2.>]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제9조에서 이동<2019.10.2.>][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10.2.>]
제12조(사용 취소 및 정지)
제12조(사용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1. 사용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임대 농업기계를 사용한 경우2. 사용자가 임대 농업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4.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제10조에서 이동<2019.10.2.>][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10.2.>]
제13조(사용자의 의무)
제13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임차기간 중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② 사용자가 임대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③ 임대 농업기계 대여 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 시에는 변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6. 11. 14.〉[제11조에서 이동<2019.10.2.>][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10.2.>]
제14조(농업기계의 반환)
제14조(농업기계의 반환)① 시장은 사용자가 임대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0.2.>② 사용자는 임대 농업기계 임차기간 종료 후 깨끗이 청소 하여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9.10.2.>③ 다음 각 호를 위반한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3개월간 농업기계 임대를 제한한다. <개정 2019.10.2.>1. 청소 불량 등으로 2회 이상 지적 받은 경우2. 임대 농업기계 파손 후 수리하지 않고 반납한 경우3. 제1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④ 삭제 <2019.10.2.>[제12조에서 이동<2019.10.2.>][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19.10.2.>]
제15조(사용료 감면)
제15조(사용료 감면)① 농업기계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상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가 5,000원 이하인 농업기계는 감면하지 않는다.1. 사회적 기업, 국가유공자, 장애인 : 사용료 2분의1 감경2.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 면제[제13조에서 이동<2019.10.2.>][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10.2.>]
제1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임대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15조에 따른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이를 대행 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 내용을 광양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2019.10.2.>][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10.2.>]
제17조(운영위원회 기능)
제17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9.10.2.>1.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삭제 <2019.10.2.>3. 삭제 <2019.10.2.>4. 폐 농업기계 및 내구연한이 도래한 농업기계 처리방안5. 제1호,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임대사업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15조에서 이동<2019.10.2.>]
제18조(시행 규칙)
제18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6조에서 이동<201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