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개정 2026.4.1.>

신청일자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대기종임대일수작업면적 (㎡)징수금액 (원)출·입고일출·입고일
신청일자성 명성 별 (남/여)주 소연락처임대기종임대일수작업면적 (㎡)징수금액 (원)출·입고일출·입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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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회원가입 신청서<개정 2026.4.1.>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경작지 정보, 임대차계약 정보, 안전교육 이력, 국가기술자격증 번호농업기계 임대 및 운반서비스 등 제공회원 가입 시부터 회원 탈퇴 또는 임차 자격 상실 전까지농업기계 임대사업장 회원가입 신청서농업기계 임대사업장 회원가입 신청서농업기계 임대사업장 회원가입 신청서농업기계 임대사업장 회원가입 신청서농업기계 임대사업장 회원가입 신청서농업기계 임대사업장 회원가입 신청서농업기계 임대사업장 회원가입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성 별남 □ 여 □남 □ 여 □
신 청 인주소
신 청 인연락처(자 택) (휴대폰)※ 농업인의 가족인 경우※ 농업인의 가족인 경우※ 농업인의 가족인 경우※ 농업인의 가족인 경우
신 청 인연락처(자 택) (휴대폰)농업인과의 관계농업인과의 관계농업인과의 관계
경 작 지경작인 성명※ 경작인 성명은 신청인과 경작인이 다른 경우 기재(농업인의 가족으로 가입 신청하는 경우)※ 경작인 성명은 신청인과 경작인이 다른 경우 기재(농업인의 가족으로 가입 신청하는 경우)※ 경작인 성명은 신청인과 경작인이 다른 경우 기재(농업인의 가족으로 가입 신청하는 경우)※ 경작인 성명은 신청인과 경작인이 다른 경우 기재(농업인의 가족으로 가입 신청하는 경우)※ 경작인 성명은 신청인과 경작인이 다른 경우 기재(농업인의 가족으로 가입 신청하는 경우)※ 경작인 성명은 신청인과 경작인이 다른 경우 기재(농업인의 가족으로 가입 신청하는 경우)※ 경작인 성명은 신청인과 경작인이 다른 경우 기재(농업인의 가족으로 가입 신청하는 경우)※ 경작인 성명은 신청인과 경작인이 다른 경우 기재(농업인의 가족으로 가입 신청하는 경우)
경 작 지경작인 성명
경 작 지위 치
경 작 지면적 (㎡)주작목부작목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항목별 상세현황」 포함), 경작사실확인서 중 택 1부 ※ 농업인 가족으로 가입 신청하는 경우 위 서류 외 추가로 가족관계 증명서류 제출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항목별 상세현황」 포함), 경작사실확인서 중 택 1부 ※ 농업인 가족으로 가입 신청하는 경우 위 서류 외 추가로 가족관계 증명서류 제출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항목별 상세현황」 포함), 경작사실확인서 중 택 1부 ※ 농업인 가족으로 가입 신청하는 경우 위 서류 외 추가로 가족관계 증명서류 제출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항목별 상세현황」 포함), 경작사실확인서 중 택 1부 ※ 농업인 가족으로 가입 신청하는 경우 위 서류 외 추가로 가족관계 증명서류 제출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항목별 상세현황」 포함), 경작사실확인서 중 택 1부 ※ 농업인 가족으로 가입 신청하는 경우 위 서류 외 추가로 가족관계 증명서류 제출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항목별 상세현황」 포함), 경작사실확인서 중 택 1부 ※ 농업인 가족으로 가입 신청하는 경우 위 서류 외 추가로 가족관계 증명서류 제출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항목별 상세현황」 포함), 경작사실확인서 중 택 1부 ※ 농업인 가족으로 가입 신청하는 경우 위 서류 외 추가로 가족관계 증명서류 제출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항목별 상세현황」 포함), 경작사실확인서 중 택 1부 ※ 농업인 가족으로 가입 신청하는 경우 위 서류 외 추가로 가족관계 증명서류 제출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항목별 상세현황」 포함), 경작사실확인서 중 택 1부 ※ 농업인 가족으로 가입 신청하는 경우 위 서류 외 추가로 가족관계 증명서류 제출
담당자 확인사항신청인 신분증(본인 여부 및 주소지 등 확인)신청인 신분증(본인 여부 및 주소지 등 확인)신청인 신분증(본인 여부 및 주소지 등 확인)신청인 신분증(본인 여부 및 주소지 등 확인)신청인 신분증(본인 여부 및 주소지 등 확인)신청인 신분증(본인 여부 및 주소지 등 확인)신청인 신분증(본인 여부 및 주소지 등 확인)신청인 신분증(본인 여부 및 주소지 등 확인)신청인 신분증(본인 여부 및 주소지 등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농업기계 임대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별지 제3호서식] 경작사실 확인서 <개정 2026.4.1.>

경 작 인성명생년월일
경 작 인주소연락처
경작확인 대상농지 또는 사육시설농지 또는 시설 소재지농지 또는 시설 소재지농지 또는 시설 소재지농지 또는 시설 소재지농지 또는 시설 소재지농지 또는 시설 소재지농지 또는 시설 소재지품목 또는 축종품목 또는 축종품목 또는 축종재배면적(㎡) 또는 마릿수
경작확인 대상농지 또는 사육시설시·군·구시·군·구읍·면·동읍·면·동리·통리·통지번품목 또는 축종품목 또는 축종품목 또는 축종재배면적(㎡) 또는 마릿수
경작확인 대상농지 또는 사육시설
경작확인 대상농지 또는 사육시설
경작확인 대상농지 또는 사육시설
경작확인 대상농지 또는 사육시설
확 인 자구분구분구분성명성명주소주소주소주소서명서명
확 인 자농지소재지 이(통)장농지소재지 이(통)장농지소재지 이(통)장
확 인 자※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 작성란에 이웃주민 2명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 작성란에 이웃주민 2명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 작성란에 이웃주민 2명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 작성란에 이웃주민 2명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 작성란에 이웃주민 2명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 작성란에 이웃주민 2명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 작성란에 이웃주민 2명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 작성란에 이웃주민 2명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 작성란에 이웃주민 2명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 작성란에 이웃주민 2명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 작성란에 이웃주민 2명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
확 인 자농지소재지 이웃주민농지소재지 이웃주민농지소재지 이웃주민
확 인 자농지소재지 이웃주민농지소재지 이웃주민농지소재지 이웃주민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개정 2026.4.1.>

임대 농업기계 사용 전 안전교육 이수 준수사항■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① “갑”은 농업기계 임차인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을”은 이에 동의합니다. ② “을”은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홈페이지(http://○○○○○○○)에 게시된 『농업기계 안전이용 교육』 영상을 반드시 이수(시청)하겠습니다. ③ “갑”이 제공하는 안전교육(영상)을 미이수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을”에게 있음을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천안시장을 “갑”이라 하고 농업기계 임차인을 “을”이라 하며, “갑”과“을”은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천안시장을 “갑”이라 하고 농업기계 임차인을 “을”이라 하며, “갑”과“을”은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천안시장을 “갑”이라 하고 농업기계 임차인을 “을”이라 하며, “갑”과“을”은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1. 기종(규격) 및 수량 : ○○○○(○○○○) / ○ 대 2. 임대차기간 : ○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3. 반 환 기 한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까지 4. 임 대 료 : ○○,○○○ 원 5. 임대차조건 : 가. 임대 농업기계는 1농가당 1대만 임차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을”은 상기 임대료를 임대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출고 전까지의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을”은 임대기간 중 소요되는 소요경비(운반, 수리, 연료 등)를 부담한다. 라. “을”은 임차한 농업기계를 본인이 직접 운전・조작하여 농업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영리활동 등 임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마. “을”은 임차한 농업기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의무 태만으로 농업기계를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바.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 중 “을”의 귀책사유(부주의, 운전미숙, 파손, 분실, 위법행위 등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바. “을”은 상기 반환 기한까지 농업기계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다음 대기자가 없는 경우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일 도래 전 연장 계약 체결 및 추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 “을”은 임의로 기계의 구조 및 성능 등을 변경해서는 안 되고,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청소·세척하여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입고 전에 반드시 관리요원에게 기계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아. “갑”은 사용자 안전 및 농업기계 관리 등에 대하여 “을”에게 안내 또는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자. “갑”은 “을”이 농업기계를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영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고지 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차. “을”이 위 조건과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갑”은 같은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라 1회 위반 시 현장 계도, 2회 위반 시 6개월간, 3회 위반 시 12개월간,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18개월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1. 기종(규격) 및 수량 : ○○○○(○○○○) / ○ 대 2. 임대차기간 : ○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3. 반 환 기 한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까지 4. 임 대 료 : ○○,○○○ 원 5. 임대차조건 : 가. 임대 농업기계는 1농가당 1대만 임차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을”은 상기 임대료를 임대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출고 전까지의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을”은 임대기간 중 소요되는 소요경비(운반, 수리, 연료 등)를 부담한다. 라. “을”은 임차한 농업기계를 본인이 직접 운전・조작하여 농업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영리활동 등 임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마. “을”은 임차한 농업기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의무 태만으로 농업기계를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바.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 중 “을”의 귀책사유(부주의, 운전미숙, 파손, 분실, 위법행위 등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바. “을”은 상기 반환 기한까지 농업기계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다음 대기자가 없는 경우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일 도래 전 연장 계약 체결 및 추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 “을”은 임의로 기계의 구조 및 성능 등을 변경해서는 안 되고,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청소·세척하여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입고 전에 반드시 관리요원에게 기계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아. “갑”은 사용자 안전 및 농업기계 관리 등에 대하여 “을”에게 안내 또는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자. “갑”은 “을”이 농업기계를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영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고지 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차. “을”이 위 조건과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갑”은 같은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라 1회 위반 시 현장 계도, 2회 위반 시 6개월간, 3회 위반 시 12개월간,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18개월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1. 기종(규격) 및 수량 : ○○○○(○○○○) / ○ 대 2. 임대차기간 : ○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3. 반 환 기 한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까지 4. 임 대 료 : ○○,○○○ 원 5. 임대차조건 : 가. 임대 농업기계는 1농가당 1대만 임차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을”은 상기 임대료를 임대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출고 전까지의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을”은 임대기간 중 소요되는 소요경비(운반, 수리, 연료 등)를 부담한다. 라. “을”은 임차한 농업기계를 본인이 직접 운전・조작하여 농업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영리활동 등 임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마. “을”은 임차한 농업기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의무 태만으로 농업기계를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바.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 중 “을”의 귀책사유(부주의, 운전미숙, 파손, 분실, 위법행위 등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바. “을”은 상기 반환 기한까지 농업기계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다음 대기자가 없는 경우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일 도래 전 연장 계약 체결 및 추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 “을”은 임의로 기계의 구조 및 성능 등을 변경해서는 안 되고,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청소·세척하여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입고 전에 반드시 관리요원에게 기계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아. “갑”은 사용자 안전 및 농업기계 관리 등에 대하여 “을”에게 안내 또는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자. “갑”은 “을”이 농업기계를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영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고지 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차. “을”이 위 조건과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갑”은 같은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라 1회 위반 시 현장 계도, 2회 위반 시 6개월간, 3회 위반 시 12개월간,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18개월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갑”천안시장(천안시농업기술센터 소장)
“을”주 소 : 성 명 : 생년 월일 : 연락 번호 :(서명 또는 인)
[문의] ○○○ 임대사업장 ☎(041)○○○-○○○○ / ○○○ 임대사업장 ☎(041)○○○-○○○○[문의] ○○○ 임대사업장 ☎(041)○○○-○○○○ / ○○○ 임대사업장 ☎(041)○○○-○○○○[문의] ○○○ 임대사업장 ☎(041)○○○-○○○○ / ○○○ 임대사업장 ☎(041)○○○-○○○○

[별지 제5호서식] 회원 탈퇴 신청서<개정 2026.4.1.>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연락처
탈퇴이유□ 주소지 변경 □ 농업 미종사 □ 자가 농업기계 구입 등으로 불필요 □ 기 타 ( )□ 주소지 변경 □ 농업 미종사 □ 자가 농업기계 구입 등으로 불필요 □ 기 타 ( )□ 주소지 변경 □ 농업 미종사 □ 자가 농업기계 구입 등으로 불필요 □ 기 타 ( )□ 주소지 변경 □ 농업 미종사 □ 자가 농업기계 구입 등으로 불필요 □ 기 타 ( )□ 주소지 변경 □ 농업 미종사 □ 자가 농업기계 구입 등으로 불필요 □ 기 타 ( )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회원 탈퇴를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회원 탈퇴를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회원 탈퇴를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회원 탈퇴를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회원 탈퇴를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회원 탈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 회원 탈퇴 시 관련 정보를 즉시 삭제합니다. 따라서, 이후 농업기계 임차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시 회원 가입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회원 탈퇴 시 관련 정보를 즉시 삭제합니다. 따라서, 이후 농업기계 임차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시 회원 가입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회원 탈퇴 시 관련 정보를 즉시 삭제합니다. 따라서, 이후 농업기계 임차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시 회원 가입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회원 탈퇴 시 관련 정보를 즉시 삭제합니다. 따라서, 이후 농업기계 임차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시 회원 가입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회원 탈퇴 시 관련 정보를 즉시 삭제합니다. 따라서, 이후 농업기계 임차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시 회원 가입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회원 탈퇴 시 관련 정보를 즉시 삭제합니다. 따라서, 이후 농업기계 임차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시 회원 가입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임대료 감면 신청서<개정 2026.4.1.>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성별남 □ 여 □
신 청 인주소연락처
임대기종
임대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감 면 신 청 액임대료 ( )원의 ( ) %임대료 ( )원의 ( ) %임대료 ( )원의 ( ) %임대료 ( )원의 ( ) %임대료 ( )원의 ( ) %임대료 ( )원의 ( ) %
감 면 사 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기 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기 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기 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기 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기 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기 타 ( )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을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을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을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을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을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을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감면사유에 대한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감면사유에 대한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감면사유에 대한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감면사유에 대한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감면사유에 대한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감면사유에 대한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별지 제7호 서식] 임대료 반환 신청서<개정 2026.4.1.>

은행명계좌번호■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임대료 반환 신청서임대료 반환 신청서임대료 반환 신청서임대료 반환 신청서임대료 반환 신청서임대료 반환 신청서임대료 반환 신청서임대료 반환 신청서임대료 반환 신청서임대료 반환 신청서임대료 반환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 청 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 여 □
신 청 인주소주소연락처
임대기종
임대계약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임 대 료 납 부 액반 환 신 청 액반 환 신 청 액반 환 신 청 액
반 환 사 유□ 농업기계 출고 전 계약 취소□ 농업기계 출고 전 계약 취소□ 농업기계 출고 전 계약 취소□ 농업기계 출고 전 계약 취소□ 농업기계 출고 전 계약 취소□ 농업기계 출고 전 계약 취소□ 농업기계 출고 전 계약 취소□ 농업기계 출고 전 계약 취소□ 농업기계 출고 전 계약 취소□ 농업기계 출고 전 계약 취소
반 환 사 유□ 계약한 기간 동안 사전 고지 후 농업기계 반환(미사용 1일 단위)□ 계약한 기간 동안 사전 고지 후 농업기계 반환(미사용 1일 단위)□ 계약한 기간 동안 사전 고지 후 농업기계 반환(미사용 1일 단위)□ 계약한 기간 동안 사전 고지 후 농업기계 반환(미사용 1일 단위)□ 계약한 기간 동안 사전 고지 후 농업기계 반환(미사용 1일 단위)□ 계약한 기간 동안 사전 고지 후 농업기계 반환(미사용 1일 단위)□ 계약한 기간 동안 사전 고지 후 농업기계 반환(미사용 1일 단위)□ 계약한 기간 동안 사전 고지 후 농업기계 반환(미사용 1일 단위)□ 계약한 기간 동안 사전 고지 후 농업기계 반환(미사용 1일 단위)□ 계약한 기간 동안 사전 고지 후 농업기계 반환(미사용 1일 단위)
반 환 사 유(미사용 기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일간(미사용 기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일간(미사용 기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일간(미사용 기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일간(미사용 기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일간(미사용 기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일간(미사용 기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일간(미사용 기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일간(미사용 기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일간
반 환 방 법□ 카드 결제 취소□ 카드 결제 취소□ 카드 결제 취소□ 카드 결제 취소□ 카드 결제 취소□ 카드 결제 취소□ 카드 결제 취소□ 카드 결제 취소□ 카드 결제 취소□ 카드 결제 취소
반 환 방 법□ 계좌 이체(지로 납부 등의 경우)□ 계좌 이체(지로 납부 등의 경우)□ 계좌 이체(지로 납부 등의 경우)□ 계좌 이체(지로 납부 등의 경우)□ 계좌 이체(지로 납부 등의 경우)□ 계좌 이체(지로 납부 등의 경우)□ 계좌 이체(지로 납부 등의 경우)□ 계좌 이체(지로 납부 등의 경우)□ 계좌 이체(지로 납부 등의 경우)□ 계좌 이체(지로 납부 등의 경우)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농업기계 운반서비스 신청서 <개정 2026.4.1.>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농업기계 운반서비스 제공서비스 이용 후 5년간농업기계 운반서비스 신청서농업기계 운반서비스 신청서농업기계 운반서비스 신청서농업기계 운반서비스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연락처
운반 기종·일시(운반기종)(운반기종)(신청일시) 편도 □ 왕복 □ 출 고 월 일 시 분 입 고 월 일 시 분(신청일시) 편도 □ 왕복 □ 출 고 월 일 시 분 입 고 월 일 시 분(신청일시) 편도 □ 왕복 □ 출 고 월 일 시 분 입 고 월 일 시 분(신청일시) 편도 □ 왕복 □ 출 고 월 일 시 분 입 고 월 일 시 분
운반장소 (상세주소)
운반방법운반대행(화물운송업체) □ 직접운반(사업장직영) □운반대행(화물운송업체) □ 직접운반(사업장직영) □운반대행(화물운송업체) □ 직접운반(사업장직영) □운반대행(화물운송업체) □ 직접운반(사업장직영) □운반대행(화물운송업체) □ 직접운반(사업장직영) □운반대행(화물운송업체) □ 직접운반(사업장직영) □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운반서비스를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운반서비스를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운반서비스를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운반서비스를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운반서비스를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운반서비스를 신청합니다.「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운반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 운반 가능 여부 및 이용 요금 등은 관리요원과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물운송업체를 통한 운반대행은 임차인이 직접 상·하차하여야 합니다.∘ 운반 가능 여부 및 이용 요금 등은 관리요원과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물운송업체를 통한 운반대행은 임차인이 직접 상·하차하여야 합니다.∘ 운반 가능 여부 및 이용 요금 등은 관리요원과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물운송업체를 통한 운반대행은 임차인이 직접 상·하차하여야 합니다.∘ 운반 가능 여부 및 이용 요금 등은 관리요원과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물운송업체를 통한 운반대행은 임차인이 직접 상·하차하여야 합니다.∘ 운반 가능 여부 및 이용 요금 등은 관리요원과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물운송업체를 통한 운반대행은 임차인이 직접 상·하차하여야 합니다.∘ 운반 가능 여부 및 이용 요금 등은 관리요원과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물운송업체를 통한 운반대행은 임차인이 직접 상·하차하여야 합니다.∘ 운반 가능 여부 및 이용 요금 등은 관리요원과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물운송업체를 통한 운반대행은 임차인이 직접 상·하차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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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1, 2016.9.12., 2023.2.1.>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천안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이하 “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은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 또는 임대수요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두고 필요한 경우 분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21. 2023.2.1., 2026.4.1.>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1.>1. “임대사업장”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1.12.21., 2026.4.1.>2. “농업기계”란 본 조례에 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3. 삭제 <2026.4.1.>4. “임대료”란 농업기계의 임대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1.12.21>5. 삭제 <2026.4.1.>6. “운반서비스”란 농업기계 운반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임대농업기계를 운반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임대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12.21. 2023.2.1.>1. 농업기계 대여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1.>2. 농업기계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 농업기계 실수요자 교육4. 그 밖에 농업기계 대여와 관련하여 공익상의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사업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2023.2.1.>② 관리책임자는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11.12.21>③ 관리책임자는 임대사업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을 전산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2023.2.1., 2026.4.1.>1. 삭제 <2026.4.1.>2. 삭제 <2026.4.1.>④ 임대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21>⑤ 관리책임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농업기계 사고에 대비하여 임대 기종에 대한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1., 2023.2.1.>⑥ 임대사업장 운영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업기계의 정비ㆍ점검 등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운영시간 내에서 입ㆍ출고 시간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공휴일 등에 입ㆍ출고가 필요한 경우 시간을 정하여 일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4.1.>

제6조(임대 대상ㆍ절차 및 교육)

제6조(임대 대상ㆍ절차 및 교육)①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사업장의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2026.4.1.>② 회원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4.1.>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2.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농경지가 시에 있는 농업인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의 가족. 이 경우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제1항을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회원가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한 서류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26.4.1.>④ 회원 등록한 농업인과 그 가족이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경우 출고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6.4.1.>⑤ 임대사업장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 탈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4.1.>⑥ 관리책임자는 임차인에게 농업기계에 대한 운전 및 안전사용요령 등을 사전 교육 후 임대한다. 다만, 농업용 굴착기를 임차하려는 경우에는 굴착기 조종사 면허를 보유하거나 별도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안전교육 이수로 인한 자격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2.1., 2026.4.1.>⑦ 제6항 전단에 따른 사전 교육은 현장 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6.4.1.>

제7조(임대 기간 및 기준 등)

제7조(임대 기간 및 기준 등)① 임대 기간은 임대농업기계 유지, 관리의 효율성 및 임대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단기 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장기 임대(7일 이상)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2.1., 2026.4.1.>② 단기 임대의 경우 일 단위로 산정하여 3일이내로 하며 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4.1.>③ 농업기계의 반환일은 임대차 기간 만료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농업기계를 반환하지 못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반환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반환 시간 산정은 임대차 시점부터 기산하여 1일당 24시간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6.4.1.>④ 농업기계는 임차인이 직접 운전 또는 조작하여야 하고 농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4.1.>⑤ 영업을 목적으로 농업기계를 임차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시장은 위반사항을 임차인에게 고지한 후 임대농업기계를 즉시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6.9.12., 2023.2.1.>⑥ 농업기계의 임대는 1농가당 1회 1대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부속 작업기 부착 또는 연계 농작업을 위한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4.1.>

제8조(임대료)

제8조(임대료)①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2.1., 2026.4.1.>② 삭제 <2023.2.1.>③ 삭제 <2026.4.1.>④ 삭제 <2026.4.1.>⑤ 삭제 <2026.4.1.>⑥ 임대료는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출고 전까지(다만 출고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일 도래 전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추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2023.2.1., 2026.4.1.>⑦ 임차인이 임차한 농업기계를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 반환하지 않는 등 임대차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향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2.1.>⑧ 제9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 받은 자가 농업기계를 임대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⑨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2026.4.1.>⑩ 임대료는 신용카드(체크 포함) 결제 또는 현금을 이용한 지로납부로 한다. <신설 2016.9.12> <개정 2026.4.1.>

제9조(임대료 감면)

제9조(임대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감면 대상자임을 이미 확인하는 등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4.1.>1. 반액 감면대상 : 다음 각 목의 자로서 자기영농에 사용하는 자 <개정 2026.4.1.>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2. 전액 면제대상 : 재해ㆍ재난 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임대료의 반환)

제10조(임대료의 반환)① 납부한 임대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반환한다. <개정 2016.9.12., 2026.4.1.>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대가 불가능한 때2.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장이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한 때3. 임차인이 출고 전에 임대차계약의 취소를 요구한 때4. 임차인이 계약한 기간동안 사전 고지 후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미사용 1일 단위로 반환) <신설 2016.9.12., 2023.2.1.>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임대료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임대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4.1.>

제11조(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해지)

제11조(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4.1.>1. 임대료를 체납한 때 <개정 2026.4.1.>2. 임차인이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3.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② 제1항의 임대차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6.4.1.>

제12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제12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업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② 임차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를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③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 중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개정 2023.2.1.>④ <삭제 2011.12.21>⑤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1회 위반시는 현장 계도하고, 2회 위반시는 6개월간, 3회 위반시는 12개월간, 4회 이상 위반시는 18개월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 횟수 가산은 최근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위반 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신설 2016.9.12., 2023.2.1., 2026.4.1.>1. 관리책임자와 사전 협의없이 임대 만료일을 위반한 경우2. 임차한 농업기계를 영리활동 등 임대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26.4.1.>3. 임차한 농업기계를 임차인이 아닌 타인이 사용한 경우 <개정 2026.4.1.>4. 임차한 농압기계를 임의로 구조변경 하는 등 출고 시 상태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5.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26.4.1.>6. 그 밖에 임대차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농업기계 임대와 관련하여 공익에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26.4.1.>

제13조(농업기계의 반환)

제13조(농업기계의 반환)① 농업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하여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② 임차인은 농업기계 반환 시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ㆍ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23.2.1.>[제목개정 2023.2.1.]

제13조의2(운반서비스)

제13조의2(운반서비스)① 시장은 농업기계 상ㆍ하차 시 안전사고 예방과 영농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운반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운반 가능 기종 및 운반 요금 등 세부운영기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시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세부운영기준을 천안시 홈페이지 및 임대사업장 등에 게재·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④ 임차인이 농업기계 운반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 여부 및 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 협의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농업기계 운반서비스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⑤ 농업기계 운반장소는 신청하는 지역 마을회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이를 협의할 수 있다.[신설 2023.2.1.]

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21., 2023.2.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과장으로 하며 센터 내 농촌지도업무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1.12.21., 2023.2.1., 2026.4.1.>1. 농업인단체 대표2. 농업기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신설 2011.12.21> <개정 2023.2.1.>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농업인단체 대표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1.12.21]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1.12.31. 2023.2.1.>1.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가. 관리책임자는 농업기계 선정 및 구입 전에 신규 및 추가 기종에 대한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신설 2016.9.12, 2019.12.11>나. 삭제 <2021.12.31.>2. 삭제 <2021.12.31.>2의2. 삭제 <2026.4.1.>2의3. 운반서비스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사항[본조신설 2011.12.21]

제17조(위원의 해촉)

제17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관할 구역 내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할 때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4.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때5.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때 <신설 2026.4.1.>[본조신설 2011.12.21]

제18조(회의 및 의결)

제18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는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필요시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26.4.1.>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본조신설 2011.12.21]

제19조(농업기계 임대사업 위탁 운영 등)

제19조(농업기계 임대사업 위탁 운영 등)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4.15.,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4.15.>]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1.4.15.>]

상위법 근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
  •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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