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10-02 시행 2019-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농업기계 사용료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신설 2019.10.2.>

농업기계 구입가격농업기계 구입가격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1) 100만원 미만10,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12,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15,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9,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23,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28,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32,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36,5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41,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46,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65,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85,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110,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130,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160,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185,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195,000원
18) 5,000만원 이상18) 5,000만원 이상210,000원
2. 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1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30일 이상의 중ㆍ장기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서 산정한 1일 임대료의 –30퍼센트로 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5퍼센트로 한다.2. 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1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30일 이상의 중ㆍ장기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서 산정한 1일 임대료의 –30퍼센트로 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5퍼센트로 한다.2. 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1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30일 이상의 중ㆍ장기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서 산정한 1일 임대료의 –30퍼센트로 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5퍼센트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신설 2019.10.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해줌으로써 농가의 경영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이하 “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1. 본소(밭작물 임대사업장 포함): 광양시 봉강면 인덕로 1169-20(광양시 농업기술센터 내)2. 분소(동부): 광양시 진상면 지원길 16(진상면 농업인상담소 내)[전문개정 2019.10.2.]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 광양시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2. "임대 농업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한 농업기계를 말한다.3. "사용료"란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을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사용자"란 광양시로부터 농업기계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임대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업기계의 임대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2.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 및 농업기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3. 농업기계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에 관한 사항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해당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② 임대사업장 수입금은 수입일 다음 날까지 광양시 금고에 입금해야 한다. 다만, 수입일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 개시 일에 입금해야 한다.③ 임대 농업기계의 파손·내구연한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해야 한다.④ 시장은 새로운 기종의 농업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지역별, 작목별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⑤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기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6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업기계 임차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농업기계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③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농업기계 사용요령 사전교육2.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④ 농업용 소형 중장비(굴삭기·스키드로더·지게차 등)는 관련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임대해야 한다. <개정 2019.10.2.>

제7조(사용자 및 임대기준 등)

제7조(사용자 및 임대기준 등)① 사용자는 신청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관내에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내에 경작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외에 주소를 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② 임대기준은 임대신청 순서에 따라 1농가에 기종별 1대를 기준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사용기간 연장은 임대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 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 시간부터 24시간 이내 까지를 1일로 한다.⑤ 임대 농업기계는 사용자가 직접 기계 점검과 시운전을 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대여한다.⑥ 임차 하고자 하는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가의 사용신청 및 영업을 목적으로 한 사용 신청으로 판단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다.

제8조(운반서비스 신청)

제8조(운반서비스 신청)① 농업기계는 임차인이 직접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형 농업기계나 운반 차량이 없는 농가에게 운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반서비스 신청을 받을 때에는 운반 가능한 농업기계 대수 등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운반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 여부 및 일정 등을 담당직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④ 운반서비스는 사용자간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 3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0.2][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10.2.>]

제9조(운반서비스 운영)

제9조(운반서비스 운영)① 임대용 농업기계 운반 구간은 관내로 하고, 농가별 일일 1회에 기종 1대를 기준으로 한다.② 시장은 농업기계의 상하차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원거리 운반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하차 장소는 신청자 마을회관으로 한다.③ 운반 순서는 신청 접수순으로 하며 운반료는 편도 1km 당 1,000원으로 한다.④ 운반 기종은 1톤 차량에 상차할 수 없는 기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형 굴삭기2. 소형 트랙터-313. 스키드로더4. 스피드스프레어5. 승용 이앙기6. 원거리 방제기7. 중형 트랙터8. 퇴비 살포기(궤도)9. 퇴비 살포기(승용)10. 잔가지파쇄기[본조신설 2019.10.2][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10.2.>]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① 임대 농업기계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하며 매년 초에 시장이 고시한다.<개정 2019.10.2.>② 임대 농업기계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24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수입 인증기 날인방식으로 징수한다.③ 임차 사용 후 반환 일에 임대 농업기계를 반납하지 않는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④ 농업기계 임대에 따른 운반비용, 유류대 등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⑤ 임대 농업기계 사용 중 파손 ,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후 반납해야 한다. 다만 소모성 부품은 제외한다.[제8조에서 이동<2019.10.2.>][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10.2.>]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제9조에서 이동<2019.10.2.>][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10.2.>]

제12조(사용 취소 및 정지)

제12조(사용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1. 사용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임대 농업기계를 사용한 경우2. 사용자가 임대 농업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4.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제10조에서 이동<2019.10.2.>][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10.2.>]

제13조(사용자의 의무)

제13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임차기간 중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② 사용자가 임대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③ 임대 농업기계 대여 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 시에는 변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6. 11. 14.〉[제11조에서 이동<2019.10.2.>][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10.2.>]

제14조(농업기계의 반환)

제14조(농업기계의 반환)① 시장은 사용자가 임대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0.2.>② 사용자는 임대 농업기계 임차기간 종료 후 깨끗이 청소 하여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9.10.2.>③ 다음 각 호를 위반한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3개월간 농업기계 임대를 제한한다. <개정 2019.10.2.>1. 청소 불량 등으로 2회 이상 지적 받은 경우2. 임대 농업기계 파손 후 수리하지 않고 반납한 경우3. 제1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④ 삭제 <2019.10.2.>[제12조에서 이동<2019.10.2.>][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19.10.2.>]

제15조(사용료 감면)

제15조(사용료 감면)① 농업기계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상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가 5,000원 이하인 농업기계는 감면하지 않는다.1. 사회적 기업, 국가유공자, 장애인 : 사용료 2분의1 감경2.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 면제[제13조에서 이동<2019.10.2.>][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10.2.>]

제1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임대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15조에 따른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이를 대행 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 내용을 광양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2019.10.2.>][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10.2.>]

제17조(운영위원회 기능)

제17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9.10.2.>1.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삭제 <2019.10.2.>3. 삭제 <2019.10.2.>4. 폐 농업기계 및 내구연한이 도래한 농업기계 처리방안5. 제1호,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임대사업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15조에서 이동<2019.10.2.>]

제18조(시행 규칙)

제18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6조에서 이동<2019.10.2.>]

상위법 근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