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과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7.9.20.>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 계획의 수립·조정2.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3.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4.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5.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6.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7. 기타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도로를 관할한다.1.「도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2. 다른 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중 시장이 점용허가 권한을 수임하거나 대행하는 도로[전문개정 2017.9.20.]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9.20.>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및 기관·법인, 단체의 소속한 자 중에서 소속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광양시의 도로 및 상하수도 관련 국장, 과·사업소장2. 광양경찰서장이 추천한 자3. 광양시 관내 군부대장이 추천한 자4.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자5.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6. 기타 도로굴착사업 관계기관 책임자〔각 호 전부개정 2017.9.20.〕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의 임무)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위원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9.10.>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심의회가 제3조 제5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굴착공사 시행자 및 당해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2017.9.20.>
제8조(자료의 제출등)
제8조(자료의 제출등)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심의·조정결과통보)
제9조(심의·조정결과통보)①위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심의결과를 시장(도로점용 허가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심의회의 의결 내용을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①심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간사는 도로업무 주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로업무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③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안건3. 참석인원(서명)4. 심의·조정내용등
제11조(현지조사)
제11조(현지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 2>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의회에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