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이용료(제6조제1항 관련)

시설명규격이용료이용료이용료이용시간 (1박)비 고
시설명규격구분비수기성수기,주말이용시간 (1박)비 고
야영장5*6m1박30,00035,000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1. 비수기 :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주 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4. 기준인원: 4인(카라반) ※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성인) 10,000원 추가요금 징수
자동차 야영장5*7m1박35,00040,000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1. 비수기 :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주 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4. 기준인원: 4인(카라반) ※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성인) 10,000원 추가요금 징수
자동차 야영장5*7.5m1박35,00040,000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1. 비수기 :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주 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4. 기준인원: 4인(카라반) ※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성인) 10,000원 추가요금 징수
자동차 야영장7*9m1박40,00050,000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1. 비수기 :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주 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4. 기준인원: 4인(카라반) ※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성인) 10,000원 추가요금 징수
자동차 야영장8*10m1박50,00060,000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1. 비수기 :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주 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4. 기준인원: 4인(카라반) ※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성인) 10,000원 추가요금 징수
카라반4~5인용1박100,000140,000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1. 비수기 :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주 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4. 기준인원: 4인(카라반) ※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성인) 10,000원 추가요금 징수
전기이용료전기이용료1박3,0003,000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1. 비수기 :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주 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4. 기준인원: 4인(카라반) ※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성인) 10,000원 추가요금 징수
시설명규격이용료이용료이용료이용시간 (1박)비 고
시설명규격구분비수기성수기,주말이용시간 (1박)비 고
자동차야영장5*8m1박35,00040,000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1. 비수기 :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주 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4. 기준인원: 4인(카라반) ※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성인) 10,000원 추가요금 징수
자동차야영장5*8m5시간20,00025,000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1. 비수기 :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주 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4. 기준인원: 4인(카라반) ※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성인) 10,000원 추가요금 징수
카라반4~5인용1박100,000140,000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1. 비수기 :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주 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4. 기준인원: 4인(카라반) ※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성인) 10,000원 추가요금 징수
전기이용료전기이용료1박3,0003,000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1. 비수기 :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주 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4. 기준인원: 4인(카라반) ※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성인) 10,000원 추가요금 징수
시설명규격이용료이용료이용료이용시간 (1박)비 고
시설명규격구분비수기성수기, 주말이용시간 (1박)비 고
야영장4*5m1박25,00030,000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1. 비수기 :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 주 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4. 기준인원: 4인 (트리하우스, 인디언텐트) ※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성인) 10,000원 추가요금 징수
야영장4*5m5시간15,00020,000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1. 비수기 :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 주 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4. 기준인원: 4인 (트리하우스, 인디언텐트) ※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성인) 10,000원 추가요금 징수
야영장7*8m1박40,00050,000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1. 비수기 :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 주 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4. 기준인원: 4인 (트리하우스, 인디언텐트) ※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성인) 10,000원 추가요금 징수
야영장7*8m5시간25,00030,000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1. 비수기 :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 주 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4. 기준인원: 4인 (트리하우스, 인디언텐트) ※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성인) 10,000원 추가요금 징수
트리 하우스D6m1박80,000100,000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1. 비수기 :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 주 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4. 기준인원: 4인 (트리하우스, 인디언텐트) ※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성인) 10,000원 추가요금 징수
트리 하우스7*4.5m1박100,000120,000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1. 비수기 :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 주 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4. 기준인원: 4인 (트리하우스, 인디언텐트) ※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성인) 10,000원 추가요금 징수
인디언텐트D6m1박60,00080,000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1. 비수기 :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 주 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4. 기준인원: 4인 (트리하우스, 인디언텐트) ※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성인) 10,000원 추가요금 징수
인디언텐트D6m5시간40,00050,000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1. 비수기 :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 주 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4. 기준인원: 4인 (트리하우스, 인디언텐트) ※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성인) 10,000원 추가요금 징수
전기이용료전기이용료1박3,0003,000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1. 비수기 :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 주 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4. 기준인원: 4인 (트리하우스, 인디언텐트) ※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성인) 10,000원 추가요금 징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6. 7., 2024. 2. 7., 2025. 11. 1., 2025. 7. 2.,
2025. 11. 12.>
시설이용료(제6조제1항 관련)
1. 배알도 별빛야영장
(단위: 원)

2. 금천계곡 야영장
(단위: 원)

3. 구봉산 숲속야영장
(단위: 원)

※ 감면사항 중복 발생 시 이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별표2] 시설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

감 면 대 상감면율
국가 또는 광양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전액 감액
-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100분의 30 감액
- 19세 미만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족100분의 30 감액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100분의 30 감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100분의 30 감액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100분의 30 감액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30 감액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30 감액
-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30 감액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30 감액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30 감액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30 감액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30 감액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00분의 30 감액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진흥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0분의 30 감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 6. 7.>
시설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7조제1항 관련)

[별표3] 시설이용료 배상 및 반환기준

구분이용 기간유 형배상 및 반환기준
관리자 귀 책성수기 및 주 말·이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7~9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3~6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1~2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 배상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20% 배상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30% 배상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40% 배상
관리자 귀 책비수기·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또는 계약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1~4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 배상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20% 배상
이용자 귀 책성수기 및 주 말·이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7~9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3~6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1~2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이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이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이용료의 40% 공제 후 환급
이용자 귀 책비수기·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또는 계약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1~4일 전 취소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료 10% 공제 후 환급 ·이용료 20% 공제 후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시설이용료 배상 및 반환기준(제8조제2항 관련)

※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영장 이용이 불가한 경우(제8조제2항제1호 관련)는 관리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말함.
※ 이용자가 이용 당일 이용 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 취소로 봄.

[별표4] 이용자 준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3. 6. 7.>
이용자 준수사항(제9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서 설치한 야영장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7.>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이 조례에 적용되는 광양시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7., 2024. 11. 1.>1. 광양시 태인동 1630-12번지 일원에 위치한 “배알도 별빛야영장” <개정 2025. 11. 12.>2. 광양시 다압면 1548-1번지 일원에 위치한 “금천계곡 야영장”3. 광양시 황길동 산45-5번지 일원에 위치한 “구봉산 숲속야영장”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1. “시설”이란 야영데크,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야영장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2. “시설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리자”란 야영장을 관리ㆍ운영하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예약 등)

제4조(예약 등)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이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시설 이용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설이용료는 온라인 결제하거나 예약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시설 이용의 제한)

제5조(시설 이용의 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그 사유와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6. 7.>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2.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이용료를 감면받거나 무단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제9조제4항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6조(시설이용료)

제6조(시설이용료)① 시설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6. 7.>② 관리자는 시설이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야영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이용료 감면)

제7조(시설이용료 감면)① 관리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이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하며, 감면사항 중복 발생 시에는 한 가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제8조(시설이용료 배상·반환)

제8조(시설이용료 배상·반환)① 관리자는 납부된 시설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및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영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받은 시설이용료 전액 반환2. 관리자 또는 이용자 귀책 사유로 이용을 취소한 경우: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 및 반환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이용료 배상 및 반환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의 책임 등)

제9조(이용자의 책임 등)①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야영장의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제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③ 이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이용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④ 이용자는 별표 4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0조(관리 및 위탁)

제10조(관리 및 위탁)① 야영장은 시장이 관리하고 운영한다. 다만,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6. 7.>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 야영장 연간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6.7.>③ 야영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관리위탁 등)

제11조(관리위탁 등) 시장이 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에 따라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3. 2회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23. 6. 7.]

제12조(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시장은 시설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입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3.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시설물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해 시설물이 조성된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 6. 7.]

제13조(수탁자의 관리의무 등)

제13조(수탁자의 관리의무 등)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② 시설이용료는 이 조례에 따르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ㆍ양여ㆍ교환하거나 대여 등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다.④ 수탁자가 고의ㆍ과실로 시설 또는 비품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할 수 없을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6. 7.>]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6. 7.>]

제15조(시설의 관리 부서 지정)

제15조(시설의 관리 부서 지정)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은 시설 조성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 6. 7.]

제1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3. 6. 7.>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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