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제정

별표

[별지서식] 위기가구지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가족사항관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직 업월 소득건강상태동거여부
가족사항가구주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주거실태□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자가( 만원) □전세(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
주거실태구체적인 주거상황구체적인 주거상황
소 득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
일반재산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
금융재산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
조사자의견
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광양시장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광양시장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광양시장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광양시장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광양시장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광양시장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광양시장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광양시장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광양시장 귀하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광양시장 귀하
수집·이용 개인정보1) 신청인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2) 신청인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3) 수급자격 확인에 관한 사항 - 주거,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법적근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3. 보유 및 이용기간1) 이용기간 : 해당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 2) 보유기간 : 해당서비스가 종료되는 기간으로부터 5년간 보관하며, 전산시스템에서의 삭제 등의 방법에 따라 파기
4.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및 제한사항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위 내용에 대해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시 원활한 상담 및 관련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본인은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복지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또한, 본인은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통해 소득, 재산 등에 관한 민감 정보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비동의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인)상기 본인은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복지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또한, 본인은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통해 소득, 재산 등에 관한 민감 정보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비동의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뒷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작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제14조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광양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4.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기가구의 발굴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가구2.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신고의무 등)

제5조(신고의무 등)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기가구는 별지서식의 위기가구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의 결정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재산ㆍ금융 등을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중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민관협력)

제7조(민관협력)① 시장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을 포함해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①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제9조(정보의 보호)

제9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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