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수수료 부과)
제1조의2(수수료 부과)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5. 6.>[본조신설 2013. 9. 25]
제2조(수수료 감면방법)
제2조(수수료 감면방법)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3. 9. 25.>1. 일반주택 거주자는 1세대당 매월 납부필증(5리터용) 12매를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공급한다. <개정 2015. 5. 6.>2. 공동주택 거주자는 일반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급량과 동일하며 다만, 공급 수량을 120리터용 납부필증으로 환산(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공동주택 운영주체에게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분기별로 공급한다. <개정 2015. 5. 6.>
제3조(배출지역 등)
제3조(배출지역 등)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지역과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은 별표 2과 같다.<개정 2013. 9. 25.>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의 종류·규격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의 종류·규격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의 종류·규격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 9. 25., 2015. 5. 6.>
제5조(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
제5조(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4과 같다. <개정 201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