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0-01 시행 2021-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요령 등(제2조 관련)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요령 등(제2조 관련)
1. 수거일 : 매일수거 
 ※ 일요일 및 주요명절 (추석, 설 등) 당일 미수거
2. 배출시간
 ◦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점 등 : 수거 전일 20시 ~ 익일 05시 
 ※ 반드시 배출 시간 내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람
 ※ 배출시간은 수거 여건 및 계절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3. 배출장소 
 ◦공동주택 : 아파트 RFID 기반시설 내 
 ◦단독주택 : 단독주택 앞 / 일부 거점지역의 RFID기반시설 내 
 ◦음식점, 상가 등 : 음식점 및 상가 건물 앞 
 ◦다량배출시설 : 차량운행이 가능한 배출시설 건물 앞
 ◦읍면지역 부락단위 : 마을회관 앞 (지역여건에 따라 달리 지정할 수 있음)
4. 배출방법 및 요령
◆ 배출방법
◦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상가 등 : 종량제봉투사용 또는 용기에 납부칩을 부착하여 배출
◦ 공동주택 : 개인별 카드(태그)를 사용하여 수거용기를 열고 배출
◦ 일반음식점, 다량배출시설 :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를 통해 배출
◆ 배출요령
◦ 음식물류 폐기물과 일반쓰레기는 분리하고 수분을 최대한 제거 후 배출
◦ 음식물외 다른 이물질 등(비닐봉투, 쇠붙이, 유리조각,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조개껍질, 고무, 플라스틱 등)을 분리하여 배출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규격 등(제3조 관련)

봉투용량 (ℓ)색상재질봉투규격 (가로×세로,cm)두께(mm)두께(mm)비고
봉투용량 (ℓ)색상재질봉투규격 (가로×세로,cm)고밀도선형 저밀도비고
3ℓ분홍색폴리에틸렌22 × 39.50.0200.025
5ℓ분홍색폴리에틸렌26 × 46.50.0200.025
20ℓ분홍색폴리에틸렌42 × 69.50.0300.035
50ℓ분홍색폴리에틸렌56 × 91.50.0350.040
구 분종류외부규격외부규격외부규격두 께중량재질색깔
구 분종류지 름세 로높 이두 께중량재질색깔
구 분종류(상단)(몸통)(총높이)두 께중량재질색깔
칩방식 (단독주택, 소형음식점)3 ℓ230㎜ (± 20%)150㎜ (± 20%)190㎜ (± 20%)2㎜ (± 20%)420g 이상PS류보라
칩방식 (단독주택, 소형음식점)5 ℓ230㎜ (± 20%)190㎜ (± 20%)230㎜ (± 20%)2㎜ (± 20%)450g 이상PS류파란
칩방식 (단독주택, 소형음식점)20 ℓ340㎜ (± 20%)360㎜ (± 20%)420㎜ (± 20%)2㎜ (± 20%)1400g 이상PS류파란
RFID방식 (일반음식점)120 ℓ340㎜ (± 20%)560㎜ (± 20%)955㎜ (± 20%)3㎜ (± 20%)7500gPS류회색
RFID방식 (일반음식점)120 ℓ340㎜ (± 20%)560㎜ (± 20%)955㎜ (± 20%)3㎜ (± 20%)이상PS류회색
RFID방식 (다량배출)120 ℓ340㎜ (± 20%)560㎜ (± 20%)955㎜ (± 20%)3㎜ (± 20%)7500gPS류황색
RFID방식 (다량배출)120 ℓ340㎜ (± 20%)560㎜ (± 20%)955㎜ (± 20%)3㎜ (± 20%)이상PS류황색
배출용기 (종량제봉투)10 ℓ280㎜ (± 20%)240㎜ (± 20%)320㎜ (± 20%)3㎜ (± 20%)1170gPS류회색
배출용기 (종량제봉투)10 ℓ280㎜ (± 20%)240㎜ (± 20%)320㎜ (± 20%)3㎜ (± 20%)이상PS류회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규격 등 (제3조 관련)
 1. 종량제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2. 전용수거용기 및 배출용기의 종류 및 규격 
 가. 규격 및 재질

 ※ 외부 표시사항 : 기관명, 용기용량, 주의사항, 배출자 기재 등
 ※ 용기 및 봉투의 색상은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4조 관련)

구 분수 수 료비 고
단독주택, 상가, 소형음식점ℓ 당 50원납부칩, 종량제봉투방식
공동주택, 일반음식점㎏ 당 60원RFID방식, 차량계근방식
다량배출사업장㎏ 당 120원차량계근방식
구 분납부칩 판매단가 (원)납부칩 판매단가 (원)납부칩 판매단가 (원)납부칩 판매단가 (원)비 고
구 분용량판매처구입액이윤판매액비 고
단독주택, 상가, 소규모 음식점3 ℓ13515150수수료 10%
단독주택, 상가, 소규모 음식점5 ℓ22525250수수료 10%
단독주택, 상가, 소규모 음식점20ℓ9001001,000수수료 10%
구 분판매단가 (원)판매단가 (원)판매단가 (원)판매단가 (원)비 고
구 분용량판매처구입액이윤판매액비 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 용 용 기3 ℓ3,1003003,400수수료 9%
음식물류 폐기물 전 용 용 기5 ℓ4,3003504,650수수료 9%
음식물류 폐기물 전 용 용 기20ℓ11,7001,05012,750수수료 9%
음식물류 폐기물 전 용 용 기120ℓ37,0003,30040,300수수료 9%
종량제봉투 배출용기10ℓ5,88005,880읍. 면. 동 판매
구 분판매단가 (원)판매단가 (원)판매단가 (원)판매단가 (원)비 고
구 분용량판매처구입액이윤판매액비 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 투3 ℓ13515150수수료 10%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 투5 ℓ22525250수수료 10%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 투20ℓ9001001,000수수료 10%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 투50ℓ2,3402602,600수수료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제4조 관련)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2.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 판매단가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및 배출용기 판매단가

4.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단가

5. 공동주택 태그 : 1장 1,000원
※ 판매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

별표 4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 범위(제5조 관련)

[별표 4] <개정 2015.09.25.>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 범위 (제5조 관련)
1. 각 대상별 감면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1종 수급권자(단, 시설보호자 제외) 
 - 단독주택거주자 : 매월 25ℓ이내 면제 
 - 공동주택거주자 : 매월 20㎏ 이내 면제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해당 세대에만 지급
 ◦ 월 15일 미만 거주세대 : 해당 월 사용량 면제
 ※ 전․출입 증빙서류 제출
 ◦ 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 전액 면제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긴급 재난, 재해 피해자 등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위탁 부과·징수 협약서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위탁 부과ㆍ징수 협약서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정읍시장(이하 “갑”이라 한다)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징수업무를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 징수하도록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정읍시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인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위탁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업의 범위) “갑”이 “을”에 대한 위탁사업은 정읍시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이 부과 징수하여 “갑”에게 일괄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위탁징수기간 및 방법) ① 위탁징수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협약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 만료 시 “갑”과 “을” 상호 만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까지 재 협약 된 것으로 본다.
 ② “갑”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위탁 징수함에 있어 “을”은 공동주택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갑”이 “을”에게 부과 고지한 금액을 일괄납부(납입)하여야 한다.
 ③ “갑”은 위탁징수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정읍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및 위탁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을”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 납부 및 감면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 정한 배출량에 따른 세대별 수수료로 하며, 조례 제10조제1항의 감면대상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세대당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부과․징수 및 납기) “을”은 부과대상자에게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수수료를 공동주택관리비 징수절차에 따라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징수하되, 매월 말일까지 납기로 정한다.
제6조(납부․납입 및 위탁징수수수료 지급 및 사용) ① “을”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위탁징수금 납부에 있어 “갑”이 “을”에게 고지한 금액을 시금고에 일괄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일괄 납부한 금액의 10퍼센트를 위탁징수 수수료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탁징수 수수료의 사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시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장비관리인 수당, 장비청소 등)
제7조(비치서류 및 기록보존) “을”은 위탁징수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수수료 납부내역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입주자 세대별 명부 및 관리대장
 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위탁징수수수료 징수대장
 3. 그 밖에 “갑”이 지정한 문서 등
제8조(계약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일체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위탁징수계약의 목적을 위배하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본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
 ② 제1항에 따라 “갑”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10일 전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효력발생 및 기타) ①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협약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본 협약서 해석 및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와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주소 : 정읍시 충정로 234
 성명 : 정 읍 시 장  
 “을” 주소 : 정읍시 
 성명 : 정읍시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거 및 배출장소)

제2조(수거 및 배출장소)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요령 등은“별표 1”과 같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와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규격은“별표 2”와 같으며, 수거방법을 고려하여 용량 등을 별도로 정하여 제작할 수 있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산정기준과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와 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의 가격은“별표 3”과 같다.②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분기 1회 부과하고(단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징수할 경우는 매월 부과한다), 차량 개별계량에 따른 음식점, 상가, 다량배출사업장의 수수료는 매월 부과한다.③ 조례 제9조제4항의 공동주택의 수수료를 단지별 운영위원회 및 관리사무소의 운영주체와 협약하여 위탁징수하게 할 경우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징수할 수 있으며, 위탁 수수료는 징수비용의 10퍼센트를 수수료로 지급한다.④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1회에 한하여 부과·징수하며, 체납할 경우에는 다음 수수료 부과 시에 체납분과 함께 부과·징수한다.

제5조(수수료 감면)

제5조(수수료 감면) 조례 제10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금액에 대한 감면 범위는“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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