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27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1조의2 관련)

구 분단위수수료
공동주택kg32원
구 분전용용기 용 량 별수수료 (원/납부필증)수수료 (원/납부필증)수수료 (원/납부필증)
구 분전용용기 용 량 별공급액판매이윤판매가격
다량배출사업장120ℓ11,300원-11,300원
기타 배출자 (일반주택, 소형음식점 등)5ℓ147원13원160원
기타 배출자 (일반주택, 소형음식점 등)20ℓ589원51원640원
기타 배출자 (일반주택, 소형음식점 등)60ℓ1,757원153원1,910원
기타 배출자 (일반주택, 소형음식점 등)120ℓ3,515원305원3,82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 5. 6., 2020. 11. 11., 2024. 11. 27.>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1조의2 관련)
□ 음식물류 폐기물 중량에 따른 수수료(무게 단위)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에 따른 수수료(부피 단위)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지역·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제3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5. 5. 6.>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지역‧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 (제3조 관련)
 
1. 배출지역 :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2. 수거일 
 가. 공동주택 : 매일(일요일 제외)
 나. 기타배출자(단독주택, 소형음식점 등) : 격일(주3회, 일요일 제외)
 다. 시장이 필요한 경우 수거일을 변경할 수 있음
3. 배출장소
 가. 공동주택 : 전용수거용기 또는 공동보관시설 설치장소
 나. 단독주택 : 주택 문 앞, 수거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좁은 골목지역 등은 차량진입이 편리한 골목입구 도로변 등
 다. 음식점 등 기타지역 : 상가 건물 앞, 차량진입이 편리한 장소 또는 도로변
4. 배출시간
 가. 공동주택 : 상시배출 또는 공동주택별 자율결정
 나. 단독주택 및 기타지역 : 수거 전일 20시 ∼ 수거 당일 05시
5. 배출용기
 가. 공동주택 : 전용수거용기·공동보관시설
 나. 기타지역 : 전용수거용기
6. 배출방법
 가. 공동주택 : 공동주택 운영주체가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배출시마다 전용수거용기 납부필증 부착함에 꽂아 배출
 나. 일반주택, 소형음식점 등 기타지역 : 배출자가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배출시 마다 전용수거용기 납부필증 부착함에 꽂아 대문 또는 상가 앞에 배출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의 종류·규격 등 (제4조 관련)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함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함
<관리표찰>음식물쓰레기는 퇴비등 귀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되므로 정성껏 분리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배출요령>음식물쓰레기는 퇴비등 귀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되므로 정성껏 분리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로고마크>
관리번호
광 양 시설치장소(배출요령은 앞면을 참조)
관 리 자
종 류규 격 (내부용량)구조 및 특징허용 오차재 질
일반주택3ℓ뚜껑이 있는 원형 의 밀폐된 구조±3%플라스틱 (PE, HDPE)
일반주택5ℓ뚜껑이 있는 원형 의 밀폐된 구조±3%플라스틱 (PE, HDPE)
소형음식점 등20ℓ뚜껑이 있는 원형 의 밀폐된 구조±3%플라스틱 (PE, HDPE)
소형음식점 등60ℓ뚜껑이 있는 원형 의 밀폐된 구조±3%플라스틱 (PE, HDPE)
용 도 별규격별색 상
일반주택3ℓ백 색
일반주택5ℓ파란색
소형음식점 등20ℓ보라색
소형음식점 등60ℓ연두색
공동주택120ℓ회 색
다량배출사업장120ℓ녹 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5. 5. 6., 2020. 11. 1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의 종류‧규격 등 (제4조 관련)
1. 공동주택 및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
 가. 재 질 : 몸체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바퀴는 고무바퀴
 나. 규 격 : 120ℓ
 다. 색 상 : 수거함(연회색), 뚜껑(녹색, 단, 다량배출사업장은 주황색으로 한다)
 라. 구 조
  -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 상부에 취급이 용이한 손잡이 및 뚜껑의 고정 부착
  - 수송의 편리성을 위하여 이동용 고무바퀴 부착
  - 수집량 등을 자동으로 계량 관리할 수 있는 칩 등 부착
  - 자동화된 전용수거차량의 수거작업이 적절한 용기로 120ℓ의 내용물을 투입 후 
 상차할 때 하중을 받는 부분의 휨이나 파손이 없어야 함.
 마. 용기표면의 처리(전면)
  - 용기 전면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광양시” 문구 및 “시 로고마크”와 
   “관리표찰”,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을 적정크기로 인쇄
  - 용기 뚜껑 상부에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인쇄
 (전면 인쇄외관) (관리표찰 인쇄문구) (뚜껑상부 인쇄문구) 

(전면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2. 일반주택, 소형음식점 등 기타사업장

 ※ 비고 : 전용수거 용기에 “광양시” 문구 및 “시 로고마크”, “배출자”를 적정크기로 인쇄해야 한다.
3. 납부필증 종류 및 규격

 ※ 비고
 1. 표시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시로고, 광양시장, 용량 표시
 2. 위조방지 : 위조방지 및 재사용금지 기능 조치(홀로그램 등 삽입)
 3. 제작방법 : 규격별로 크기를 달리하여 상호 호환되지 않도록 제작
 4. 규격, 색상, 디자인 등은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별표 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 (제5조 관련)

[별표 4] <개정 2015. 5. 6.>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 (제5조 관련)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설치장소 : 단지내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장소나 다수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수집·운반이 용이한 장소
 나. 설치수량 : 50세대당 120ℓ 전용수거용기 1개 기준. 단, 지역별 여건에 따라 수량기준을 달리 할 수 있음.
2. 다량배출사업장
 가. 설치장소 : 당해 사업장 토지 및 건물내 적당한 곳으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으며, 수집·운반이 용이한 장소
 나. 설치수량 :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2일분이상 보관할 수 있는 수량. 단, 120리터 초과 시 수량을 늘려서 보관하여야 함.
3. 일반주택, 소형음식점 등 기타지역
 가. 설치장소 : 주택내 및 업소내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미관을 해치지 않고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장소
 나. 설치수량 : 음식물쓰레기 2일분이상 보관할 수 있는 수량을 설치하되, 초과 시 필요 용량 추가하여 설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수수료 부과)

제1조의2(수수료 부과)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5. 6.>[본조신설 2013. 9. 25]

제2조(수수료 감면방법)

제2조(수수료 감면방법)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3. 9. 25.>1. 일반주택 거주자는 1세대당 매월 납부필증(5리터용) 12매를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공급한다. <개정 2015. 5. 6.>2. 공동주택 거주자는 일반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급량과 동일하며 다만, 공급 수량을 120리터용 납부필증으로 환산(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공동주택 운영주체에게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분기별로 공급한다. <개정 2015. 5. 6.>

제3조(배출지역 등)

제3조(배출지역 등)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지역과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은 별표 2과 같다.<개정 2013. 9. 25.>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의 종류·규격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의 종류·규격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의 종류·규격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 9. 25., 2015. 5. 6.>

제5조(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

제5조(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4과 같다. <개정 201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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