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3.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제4조(설치 등)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③ 시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1. 인구ㆍ면적 등 지역 여건상 분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2. 그 밖에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민자치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만들기,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2. 협의업무: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3. 수탁업무: 광양시 및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인구수 1만 명 미만 읍ㆍ면ㆍ동은 20명 이내로, 인구수 1만 명 이상 3만 명 미만 읍ㆍ면ㆍ동은 25명 이내로, 인구수 3만 명 이상 읍ㆍ면ㆍ동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공고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선정)
제8조(위원의 선정)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9조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촉⑥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⑦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⑧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선정위원회)
제9조(선정위원회)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추첨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선정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ㆍ통장협의회 등 주민자치 조직 등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호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감사)
제11조(감사)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총회)
제13조(주민총회)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2. 읍ㆍ면ㆍ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3. 읍ㆍ면ㆍ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4.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③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제14조(자치계획의 구성 등)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치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3. 읍ㆍ면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5. 분과별 사업계획6.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주민자치회 예산에 대한 편성안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 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제15조(운영)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ㆍ면ㆍ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 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의무)
제16조(위원의 의무)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정치적 중립)
제17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9조(위원의 대우)
제19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제20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제7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4.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5.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ㆍ면ㆍ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⑦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⑧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2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정보공개)
제23조(정보공개)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8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6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4조(감독)
제24조(감독)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③ 주민자치회는 제21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보험)
제25조(보험)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제2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