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별표 3

구분세부유형대 상일수
경조사 휴 가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경조사 휴 가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3
경조사 휴 가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5
경조사 휴 가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3
경조사 휴 가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1
경조사 휴 가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특별휴가 일수표(제1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 선서)

제2조(복무 선서)① 구례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구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23. 9. 13.>③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9. 13.>

제3조(책임 완수)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3.>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제6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개정 2025. 7. 25.>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등의 사고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 등 그 밖의 당직근무자를 둘 수 있다.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5.>③ 당직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7. 25.>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등 당직과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7. 25.>

제7조(겸임근무)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신분증)

제9조 (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 제2호와 같이 한다.[전문개정 2023. 9. 13.]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9. 13]

제12조(특별휴가)

제12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9. 13.>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13.>③ 의장은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5일, 재직기간 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15일,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20일,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3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 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 12. 30., 2026. 4. 10.>1. 재직기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계산2. 이전 장기재직휴가를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장기재직휴가 신청 시에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다.④ 의장은 재난·재해 등의 대비 및 복구업무 추진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10일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으며,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4. 10.>⑤ 공무원의 자녀 및 형제자매가 병역의무에 따라 입영(「병역법」제2조제1항제3호의 입영을 말한다) 및 퇴소하는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총 2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9. 13., 2026. 4. 10.>⑥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은 수능시험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⑦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선거사무원,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⑧ 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에 대해 퇴직 신청일로부터 1개월의 퇴직준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0.>

제13조(휴가기간의 초과)

제13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4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제14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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