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등 지역보건시책추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구례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7.9.29.>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개정 2010. 12. 31.>1. 군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군민건강관련된 제도 및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건강증진 주요시책 심의 및 협력방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주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9.29.>④ <삭제 2017.9.29.>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1997. 12. 9.〉<개정 2017.9.29.>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무등)
제6조(위원의 임무등)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으로 구분·운영한다.②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9.29.>
제8조(협의·조정사항 처리)
제8조(협의·조정사항 처리)①삭제〈1997. 12. 9.〉②군수는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는 군의회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9조(위원회 사무처리)
제9조(위원회 사무처리)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사업과장 서기는 가족보건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2.>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촉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