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1 시행 2025-11-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건실적부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1]소송비용지급기준

구분 소송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소송비용 청구서 구비서류
구분 소송별내 용착수금승소사레금소송비용 청구서 구비서류
민 사 소 송1. 본안사건 ․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물가액기준) ․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별표 2 참조”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준함․ 완전승소는 착수금의 100분의 100 ․ 60퍼센트 이상 승소할 경우는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 ․ 화해의 성립,청구의 포기․인낙,소취하 (쌍불취하 포함)경우는 착수금의 100분의50 (다만, 조건부 취하는 제외) ․ 변론없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청구서 ․ 소가증명원 ․ 사건확정증명원 ․ 소취하서 등 해당서류
민 사 소 송2. 환송심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상 동상 동
행 정 소 송1.. 본안사건 ․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물가액기준) ․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에 준함 ․ 민사소송에 준함․ 민사소송에 준함 ․ 민사소송에 준함․ 청구서 ․ 소가증명원 ․ 사건확정증명원 ․ 소취하서 등 해당서류
행 정 소 송2.. 환송심민사소송에 준함민사소송에 준함상 동
그 밖 의 소 송 비 용․ 인지대 : 실액 ․ 송달료 : 실액 ․ 검증비 : 실액 ․ 감정료 : 실액․ 인지대 : 실액 ․ 송달료 : 실액 ․ 검증비 : 실액 ․ 감정료 : 실액․ 인지대 : 실액 ․ 송달료 : 실액 ․ 검증비 : 실액 ․ 감정료 : 실액․ 청구서 ․ 인지보증증명서 ․ 검증비, 감정료 등 납부명령 사본 각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송비용지급기준(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

소송구분소 송 물 가 액지급기준(착수금)비 고
민사소송․ 2,000만원 미만․ 200만원 범위내부가가치세 별도지급
․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250만원 범위내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50만원 범위내
․ 1억원 이상․ 500만원 범위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제7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구례군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과 군수가 계약조건으로 제시하는 사항을 이행키로 수락한자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0. 12. 31.><개정 2011. 11. 18.>

제3조(고문사항)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1. 18.>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 심판등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운용,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소송대리인)

제3조의2(소송대리인)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은 고문변호사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해당 소송사건에서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신설 2011. 11. 18.>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② 고문변호사가 법률 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제6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1. 12.〉〈개정 2021. 12. 28.〉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소송비용 등)

제7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와 외부변호사를 선임한 소송사건의 비용은 별표 1ㆍ2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등을 참작하여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1. 소송 내용이 단순하거나 소송물가액이 낮아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건2.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건②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비용은 제1항에 따른다.③ 군 소속공무원이 정당하고 적법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ㆍ고발 된 경우 군수는 해당 소속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2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이내에서 변호활동비용(착수금, 승소사례금을 말한다)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11.>1.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ㆍ고발된 당시 군 소속공무원일 것2. 고소ㆍ고발된 경우 불기소 처분 중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각하로 확정될 것3.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3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될 것4. 민사소송의 경우 군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이거나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이 없다고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될 것④ 제3항에 따른 변호활동비용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청구하여야 한다.1.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변호사 계약서 사본3. 해당 사건의 변호활동비용 변제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신설 2011. 11. 18.>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