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골프연습장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2-19 시행 2024-02-19 제정

별표

[별표 1] 이용 시간 및 휴장일

구 분이용 시간휴장일비고
골 프 연습장06:00 ~ 22:00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단, 설날 및 추석 연휴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장할 수 있다. 2. 운영상 휴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용 시간 및 휴장일(제4조 관련)

[별표 2] 이용료

구 분기 본 요 금기 본 요 금기 본 요 금군 민군 민군 민비 고
구 분성 인청소년어린이성 인청소년어린이비 고
1회 이용15,00013,00012,00013,00012,00011,000
월 회원권150,000130,000120,000130,000120,000110,000
3개월 회원권370,000340,000320,000350,000330,000310,000
6개월 회원권610,000570,000540,000580,000550,000520,000
연간권1,080,0001,020,000980,0001,030,0001,000,000960,000
구 분구 분이용료비고
장비대여골프채5,0001회 이용료
사물함 사용사물함 사용15,0001칸 1개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 용 료(제5조 관련)
(단위: 원)

※ 성인(19세 이상), 청소년(13세~18세), 어린이(7세~12세)

[별표 3] 골프연습장 이용 안전수칙

[별표 3]
골프연습장 이용 안전수칙(제8조 관련)
 1. 이용객 여러분께서는 안전수칙을 숙지하시고 정숙하여 주십시오.
 2. 동반하신 분의 안전은 이용자의 책임이며 어린이 동반은 삼가 주십시오.
 3. 타석 이외의 장소에서는 스윙을 금하며 음주 후 골프연습은 금지합니다.
 4. 타석 출입 시에는 좌우를 확인하시고 안전한 통로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5. 연습 중 타인에게 부상을 입혔을 경우 본 군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연습장 소속 골프지도자 외에는 골프지도를 삼가 주십시오.
 7. 골프장비 및 개인 물품은 직접 관리하시고 분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귀중품은 사무실에 보관하십시오. 보관하지 않은 물품을 분실했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바른 복장을 착용하시고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삼가 주십시오.
10. 연습장 이용은 셀프서비스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한 구례군 골프연습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례군 골프연습장의 설치 및 위치)

제2조(구례군 골프연습장의 설치 및 위치)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구례군 골프연습장(이하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골프연습장의 위치는 구례군 용방면 신지리 55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관리 책임자)

제3조(시설관리 책임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는 시설관리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두며, 책임자는 시설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1. 시설의 관리 및 운영2. 회원의 모집 및 회원권의 판매3. 이용료 및 그 밖의 수입 관리4. 그 밖에 골프연습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이용 시간)

제4조(이용 시간) ·골프연습장의 이용 시간 및 휴장일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이용료 등)

제5조(이용료 등)·①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② 이용료는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이용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며 1회 사용시간은 90분으로 한다.③ 골프연습장 이용 장비는 필요시 유상 대여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의 감면)

제6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전액 면제2.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0퍼센트 감경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군수의 감면 결정에 따른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

제7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물의 확장 또는 보수·수선 등의 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별표 3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골프연습장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2. 고의로 이용 시간을 지연시키는 등 여러 사람의 이용에 불편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3. 그 밖에 골프연습장의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골프연습장의 관리 및 운영을 개인이나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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