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한 구례군 골프연습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례군 골프연습장의 설치 및 위치)
제2조(구례군 골프연습장의 설치 및 위치)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구례군 골프연습장(이하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골프연습장의 위치는 구례군 용방면 신지리 55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관리 책임자)
제3조(시설관리 책임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는 시설관리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두며, 책임자는 시설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1. 시설의 관리 및 운영2. 회원의 모집 및 회원권의 판매3. 이용료 및 그 밖의 수입 관리4. 그 밖에 골프연습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이용 시간)
제4조(이용 시간) ·골프연습장의 이용 시간 및 휴장일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이용료 등)
제5조(이용료 등)·①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② 이용료는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이용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며 1회 사용시간은 90분으로 한다.③ 골프연습장 이용 장비는 필요시 유상 대여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의 감면)
제6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전액 면제2.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0퍼센트 감경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군수의 감면 결정에 따른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
제7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물의 확장 또는 보수·수선 등의 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별표 3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골프연습장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2. 고의로 이용 시간을 지연시키는 등 여러 사람의 이용에 불편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3. 그 밖에 골프연습장의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골프연습장의 관리 및 운영을 개인이나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