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구례군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2. “관광 관련 사업자”란 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제외하고, 관광과 관련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지부를 말한다.4.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 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전시회(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전문개정 2022. 10. 11.]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나 군에서 추진하는 관광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1.>1.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시책에 따라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군으로 유치한 경우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한 경우3. 국내외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 등이 관내에서 마이스산업을 유치ㆍ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경우4. 군에서 관광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경우5.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2. 정치 및 종교행사에 참석한 경우 등 관내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3. 관광객 유치 계획 및 여행일정을 사전에 제출·협의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관광 홍보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2. 문화관광해설인력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3. 지역축제 활성화 및 개최지원에 관한 사업4. 중앙정부 또는 도 주관 축제 개최지원에 관한 사업5. 지역축제 행사장 및 관광지 주변 환경정비사업6.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업7.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8.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6조(보조금의 관리)
제6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관광취약계층의 지원)
제7조(관광취약계층의 지원)① 군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3. 관광사업자ㆍ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0. 11.][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10. 11.>]
제8조(관광안내소 설치)
제8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례군 관광안내소를 둘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2. 10. 11.>[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10. 11.>]
제9조(관광안내소 업무)
제9조(관광안내소 업무) 구례군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2. 교통·숙박·음식·쇼핑 등 관광산업 정보 제공3. 관광객의 편의 제공4. 관광 불편신고 접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제8조에서 이동 <2022. 10. 11.>][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 10. 11.>]
제10조(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제10조(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①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례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의 관광 수용태세 개선 등을 위한 업무2. 지역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3. 관광 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5.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③ 협의회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되, 필요시 군은 협의회 설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한다.⑤ 그 밖의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⑥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군수는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1.4.][제9조에서 이동 <2022. 10. 11.>][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 10. 11.>]
제11조(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제11조(관광진흥 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19.11.4.][제10조에서 이동 <2022. 10. 11.>]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공모전 등 관광산업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0. 11.]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2.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