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0-07-27 시행 2020-07-27 전부개정

별표

가공장비 사용료

장비 취득가액사 용 료장 비 명
500만원 미만1,000절단기
500만원 미만1,000탈피기
500만원 미만1,000분할기
500만원 미만1,000과일파쇄기
500만원 미만1,000프레스 착즙기
500만원 미만1,000마이크로여과기
500만원 미만1,000착즙액탱크
500만원 미만1,000착즙액서비스탱크
500만원 미만1,000당의기
500만원 미만1,000혼합기
500만원 미만1,000롤밀분쇄기
500만원 미만1,000전기덖음솥
500만원 미만1,000급속냉동고
500만원 미만1,000집진기
500만원 미만1,000스텐딩파우치포장기
500만원 미만1,000롤파우치포장기
500만원 미만1,000밴드실러
500만원 미만1,000진공포장기
500만원 미만1,000날인기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2,0002단 버블 세척기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2,000초음파세척기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2,000다목적 세척기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2,000브렌칭탱크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2,000진동채여과기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2,000저장탱크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2,000열풍건조기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2,000다목적분쇄기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2,000캡핑기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2,000액체충진기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2,000세척살균기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2,000캔시머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2,000자동계량기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2,000금속검출기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4,000진공추출기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4,000펄퍼피니셔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4,000원적외선건조기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4,000제환기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4,000과립기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4,000볶음기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4,000침지살균기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6,000스크류 착즙기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6,000진공잼농축기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6,000동결건조기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6,000초미립건식분쇄기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6,000스틱포장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가공장비 사용료(제7조 관련)
(단위 : 원/1일 또는 1회)

각종서식

신 청 인업 체 명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대표자명 (성 별)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청사항사용자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신청사항사용장비
신청사항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신청사항제품명(품목)제품명(품목)① 주원료명(kg)① 주원료명(kg)② 가공유형② 가공유형③ 가공목적 (판매, 시험연구)
신청사항
본인은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상기와 같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구례군수 귀하본인은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상기와 같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구례군수 귀하본인은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상기와 같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구례군수 귀하본인은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상기와 같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구례군수 귀하본인은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상기와 같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구례군수 귀하본인은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상기와 같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구례군수 귀하본인은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상기와 같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구례군수 귀하본인은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상기와 같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구례군수 귀하
※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의 경우 실비보상 한다. 3.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의 경우 실비보상 한다. 3.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의 경우 실비보상 한다. 3.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의 경우 실비보상 한다. 3.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의 경우 실비보상 한다. 3.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의 경우 실비보상 한다. 3.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의 경우 실비보상 한다. 3.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의 경우 실비보상 한다. 3.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허가번호
신 청 자
사용목적
사용시설/장비명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사 용 료
특이사항
일련번호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시설 (장비)사 용 자사 용 자사용료 (원)비 고
일련번호연월일시 간사용시설 (장비)주 소성명 (성별)사용료 (원)비 고
생산제품에 사용할 포 장 재종 류수 량사 용 기 한사 용 기 한
생산제품에 사용할 포 장 재유리병, 스티커
생산제품에 사용할 포 장 재PET캔, 스티커
생산제품에 사용할 포 장 재지퍼백, 스티커
생산제품에 사용할 포 장 재롤파우치
생산제품에 사용할 포 장 재스탠딩파우치
생산제품에 사용할 포 장 재스파우트파우치
생산제품에 사용할 포 장 재외포장상자, 스티커
생산제품에 사용할 포 장 재기 타( )
공동브랜드 사 용사 용( )사 용 처사 용 처사 용 처
공동브랜드 사 용사 용( )명 함 ( )명 함 ( )매
공동브랜드 사 용사 용( )간 판 ( )간 판 ( )식
공동브랜드 사 용사 용( )홍보물 ( )홍보물 ( )매
공동브랜드 사 용사 용( )온라인 ( )온라인 ( )인터넷 : 모바일 :
공동브랜드 사 용사 용( )기 타 ( )기 타 ( )
공동브랜드 사 용사용하지 않음( )이유 :이유 :이유 :
승인번호승인일자 유효기간업 체 명성 명 (성별)주 소 (연락처)승인품목승인물량 (매)
업 체 명대표자성 명 (성 별)
업 체 명대표자주 소
승인번호대표자주 소
승인번호대표자전화번호
승인품목대표자전화번호
승인품목포장재 제 작표시방법
승인물량포장재 제 작표시방법
승인물량포장재 제 작제 작 처
사 용 연월일생 산 량생 산 량출 하 상 황출 하 상 황사용내역(포장재, 스티커 등)사용내역(포장재, 스티커 등)사용내역(포장재, 스티커 등)사용내역(포장재, 스티커 등)확 인확 인
사 용 연월일품목명물량물 량출하처제작량사 용 량사 용 량재고량사용자확인자
사 용 연월일품목명물량물 량출하처제작량사용파손재고량사용자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구례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구례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허가증

 「구례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장비)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구례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구례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구례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는 구례군 용방면 용방로 320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이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품 생산을 위해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 교육을 이수한 자로 구성한다.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제조, 포장, 출하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4. “가공장비”란 별표에 기재된 장비를 말한다.5. “제품”이란 가공센터에서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완제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의 식품 제조를 위한 가공시설 지원2. 상품화를 위한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 품목 보고 등 제품에 관한 행정 지원3.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향상 등에 필요한 분석 지원4. 농업인 등의 식품 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관리위탁 또는 수익허가5.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 및 제품개발 지원6. 농산물 가공 교육, 유통 판매, 홍보 등 활성화 지원7. 그 밖의 지역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하여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농업인 등에게 가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③ 담당 공무원은 제4조와 관련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공시설 운영 인력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가공시설의 사용)

제6조(가공시설의 사용)① 가공센터 사용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1. 사용 목적이 군에서 추진하는 제4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군수와 협의한다.②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약정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가공시설의 대부 및 사용료)

제7조(가공시설의 대부 및 사용료)① 군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과 가공센터 활용도 증대를 위해 가공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② 가공장비 사용에 대해서는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료 납부 등 회계 절차는 「구례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③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가공장비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경우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또는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또는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담당 공무원의 지도·감독·점검에 불응하여 가공센터 운영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4.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5. 사용자가 6개월 이상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제품의 반출 제한)

제9조(제품의 반출 제한)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3. 담당 공무원이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제10조(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1.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2.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 위해요소와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3. 시설 및 기계장비는 가공센터의 운영 목적과 사용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 부주의로 고장·파손 및 분실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수리하거나 실비로 보상한다.4.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5. 가공센터 운영 규정에 따라 가공시설 관리 및 요구되는 각종 자료에 대해 성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브랜드 관리)

제11조(공동브랜드 관리)① 가공센터 공동브랜드 “맛있구례”는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의 판매와 홍보 활동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③ 공동브랜드 사용기간은 제품의 유통기한으로 하고, 제품의 포장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④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1.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관하여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2. 사용지정을 받지 아니한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⑤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 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 관리일지를 작성·비치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구례군 물품관리 조례」, 「상표법」, 「구례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3조(사무의 위임)

제13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가 정하는 가공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구례군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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