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5-31 시행 2021-05-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구 급 차 량 배 차 신 청 서구 급 차 량 배 차 신 청 서구 급 차 량 배 차 신 청 서구 급 차 량 배 차 신 청 서구 급 차 량 배 차 신 청 서구 급 차 량 배 차 신 청 서구 급 차 량 배 차 신 청 서담당자담당자팀장과장원장
구 급 차 량 배 차 신 청 서구 급 차 량 배 차 신 청 서구 급 차 량 배 차 신 청 서구 급 차 량 배 차 신 청 서구 급 차 량 배 차 신 청 서구 급 차 량 배 차 신 청 서구 급 차 량 배 차 신 청 서
번호 :번호 :번호 :번호 :번호 :번호 :번호 :
보호자성명(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운전원 성명
환자 성명진료(입원)일시진료(입원)일시진료(입원)일시병실호호
용 무탑승인원탑승인원탑승인원운전자 외 명운전자 외 명운전자 외 명운전자 외 명
행 선 지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
사용기간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운행거리㎞㎞유류보급량경 유 ℓ경 유 ℓ경 유 ℓ경 유 ℓ경 유 ℓ경 유 ℓ경 유 ℓ경 유 ℓ
운행거리㎞㎞유류보급량휘발유 ℓ휘발유 ℓ휘발유 ℓ휘발유 ℓ휘발유 ℓ휘발유 ℓ휘발유 ℓ휘발유 ℓ
위와 같이 구급차량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구례군 보건의료원장 귀하위와 같이 구급차량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구례군 보건의료원장 귀하위와 같이 구급차량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구례군 보건의료원장 귀하위와 같이 구급차량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구례군 보건의료원장 귀하위와 같이 구급차량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구례군 보건의료원장 귀하위와 같이 구급차량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구례군 보건의료원장 귀하위와 같이 구급차량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구례군 보건의료원장 귀하위와 같이 구급차량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구례군 보건의료원장 귀하위와 같이 구급차량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구례군 보건의료원장 귀하위와 같이 구급차량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구례군 보건의료원장 귀하위와 같이 구급차량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구례군 보건의료원장 귀하위와 같이 구급차량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구례군 보건의료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보호자성명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운전원 성명
환자 성명진료(입원)실시진료(입원)실시진료(입원)실시병실호
용 무탑승인원운전자 외 명운전자 외 명
행 선 지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에서 까지(경유지 )
사용기간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운행거리㎞유류보급량유류보급량경 유 ℓ경 유 ℓ경 유 ℓ경 유 ℓ경 유 ℓ
운행거리㎞유류보급량유류보급량휘발유 ℓ휘발유 ℓ휘발유 ℓ휘발유 ℓ휘발유 ℓ
위와 같이 구급차량 운행을 승인함. 년 월 일 구례군 보건의료원장 (인)위와 같이 구급차량 운행을 승인함. 년 월 일 구례군 보건의료원장 (인)위와 같이 구급차량 운행을 승인함. 년 월 일 구례군 보건의료원장 (인)위와 같이 구급차량 운행을 승인함. 년 월 일 구례군 보건의료원장 (인)위와 같이 구급차량 운행을 승인함. 년 월 일 구례군 보건의료원장 (인)위와 같이 구급차량 운행을 승인함. 년 월 일 구례군 보건의료원장 (인)위와 같이 구급차량 운행을 승인함. 년 월 일 구례군 보건의료원장 (인)위와 같이 구급차량 운행을 승인함. 년 월 일 구례군 보건의료원장 (인)위와 같이 구급차량 운행을 승인함. 년 월 일 구례군 보건의료원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구 급 차 량 운 행 승 인 서
 번호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보건의료원 구급환자 수송을 위한 구급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차신청 및 순위)

제2조(배차신청 및 순위) <개정 2021.5.31.>① 구급차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구급차량 배차신청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보건의료원장은 배차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 2호서식에 의한 구급차량운행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5.31.>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과 후,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차량운전자가 구두로 배차 신청 및 승인을 받아 운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행 후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21.5.31.>④ 구급차의 배차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5.31.>1. 구급환자의 수송2. 응급진료를 목적으로 한 내원 수송3. 외부검진을 요하는 환자 수송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⑤ 구급차량을 제4항의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1.5.31.>

제3조(이송처치료의 징수 및 감면)

제3조(이송처치료의 징수 및 감면) <개정 2021.5.31.>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구급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따라 이송처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5.31.>② 보건의료원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송처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송처치료를 면제한다.)<개정 2021.5.31.>1.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2.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4. 관계기관(경찰서, 군부대) 협조 요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운행)

제4조(운행) 구급차를 운행 할 때에는 구급차량운행승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원장은 일일배차일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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