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04-06 시행 2020-04-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일부개정 2020. 4. 6.>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로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일부개정 2020. 4. 6.>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5년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5년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 : 5년4.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의 행위 : 해당범죄 공소시효5. 그 밖의 군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 3년

제3조(부조리신고 심사결정)

제3조(부조리신고 심사결정)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구례군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실명으로 별지 서식에 의하여 군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자의 보호)

제5조(신고자의 보호)①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등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징계 양정 기준에 의한 비밀엄수 의무 위반 규정에 의해 징계조치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

제6조(보상금의 지급)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은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행위 시로부터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신고한 사항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제8조(환수)

제8조(환수)①군수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잘못 지급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환수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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