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06 시행 2026-04-06 전부개정

별표

[별지 1호]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 청 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
신 청 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 별성 별성 별성 별□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
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본인본인□□읍‧면장읍‧면장읍‧면장□□□이장이장이장이장□기타
신 청 인대상자 구분대상자 구분대상자 구분□□13세 미만 어린이13세 미만 어린이13세 미만 어린이13세 미만 어린이13세 미만 어린이13세 미만 어린이13세 미만 어린이□□□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신 청 인대상자 구분대상자 구분대상자 구분□□65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노인□□□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
신 청 인대상자 구분대상자 구분대상자 구분□□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
신 청 인대상자 구분대상자 구분대상자 구분□□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내용
「구례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구례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구례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구례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구례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구례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구례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구례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구례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구례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구례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구례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구례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구례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구례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구례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구례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구례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구례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구례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구례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구례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할 수 있다.1. 13세 미만의 어린이2. 65세 이상 노인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7. 그 밖에 군수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소방ㆍ전기ㆍ가스 등의 안전 점검 및 시설 개선2.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3. 그 밖에 군수가 안전 환경 조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안전 환경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으로 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실질적 보호자를 포함한다)이나 이장, 읍·면장이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① 읍·면장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지원 대상자를 추천한다.② 군수는 추천된 지원 대상자 중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긴급한 경우 또는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원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7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소방, 전기, 가스 등의 안전 전문 기관이나 업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조체계 구축)

제8조(협조체계 구축)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서 등 안전 전문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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