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여성농어업인 역할)
제4조(여성농어업인 역할)①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계획 수립 및 전문인력 육성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여성농어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건전한 농어촌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구례군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구례군 자체시책으로써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
제7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 군수는 군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별통계를 생산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여성농어업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구례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농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2.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5.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제13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1. 여성창업농어업인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어업관련 사업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14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제14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공동교육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4.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제15조(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2. 농어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제16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16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설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제18조(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① 군수는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농어업인단체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