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04 시행 2023-12-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
신청인 (본인)신청인 (본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주명세대주명세대주명세대주명
신청인 (본인)신청인 (본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 (본인)신청인 (본인)(집전화) (휴대전화)(집전화) (휴대전화)(집전화) (휴대전화)(집전화) (휴대전화)(집전화) (휴대전화)(집전화) (휴대전화)(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
신청인 (대리)신청인 (대리)성명성명성명성명관계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리)신청인 (대리)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 (대리)신청인 (대리)(집전화) (휴대전화)(집전화) (휴대전화)(집전화) (휴대전화)(집전화) (휴대전화)(집전화) (휴대전화)(집전화) (휴대전화)(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
지원 대상 확인지원 대상 확인국비지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위생용품 지원사업)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지 여부(여□, 부□)국비지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위생용품 지원사업)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지 여부(여□, 부□)국비지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위생용품 지원사업)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지 여부(여□, 부□)국비지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위생용품 지원사업)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지 여부(여□, 부□)국비지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위생용품 지원사업)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지 여부(여□, 부□)국비지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위생용품 지원사업)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지 여부(여□, 부□)국비지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위생용품 지원사업)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지 여부(여□, 부□)국비지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위생용품 지원사업)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지 여부(여□, 부□)국비지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위생용품 지원사업)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지 여부(여□, 부□)국비지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위생용품 지원사업)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지 여부(여□, 부□)국비지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위생용품 지원사업)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지 여부(여□, 부□)국비지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위생용품 지원사업)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지 여부(여□, 부□)
생리대유형생리대유형제 품 명
생리대유형생리대유형크 기□팬티라이너 □소형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 □기타( )□팬티라이너 □소형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 □기타( )□팬티라이너 □소형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 □기타( )□팬티라이너 □소형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 □기타( )□팬티라이너 □소형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 □기타( )□팬티라이너 □소형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 □기타( )□팬티라이너 □소형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 □기타( )□팬티라이너 □소형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 □기타( )□팬티라이너 □소형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 □기타( )□팬티라이너 □소형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 □기타( )□팬티라이너 □소형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 □기타( )
지원 대상 여성지원 대상 여성세대주와의관계세대주와의관계세대주와의관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비 고비 고비 고
지원 대상 여성지원 대상 여성
지원 대상 여성지원 대상 여성
지원 대상 여성지원 대상 여성
지원 대상 여성지원 대상 여성
구례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생용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구례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생용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구례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생용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구례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생용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구례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생용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구례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생용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구례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생용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구례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생용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구례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생용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구례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생용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구례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생용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구례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생용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구례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생용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구례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생용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구례군수 귀하
미성년대리 신청인의 범위1. 부모, 가족,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 3.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1. 부모, 가족,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 3.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1. 부모, 가족,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 3.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1. 부모, 가족,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 3.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1. 부모, 가족,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 3.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1. 부모, 가족,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 3.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1. 부모, 가족,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 3.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1. 부모, 가족,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 3.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1. 부모, 가족,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 3.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1. 부모, 가족,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 3.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1. 부모, 가족,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 3.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1. 부모, 가족,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 3.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수수료 없음
첨부 서류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1.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또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국비지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국비지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국비지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국비지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국비지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국비지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국비지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국비지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국비지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국비지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국비지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국비지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2.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관계기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구례군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 관련 정보를 5년간 보유하고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 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여성가족부, 사회보장정보원 및 구례군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정보 처리의 제한) 에 따라 위생용품 지원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 및 제공합니다. ① 수집ㆍ이용ㆍ제공 목적: 위생용품(생리대) 지원 및 관리 ②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원자격정보, 위생용품 지원 이력, 국민행복카드정보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④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업무 - 제공받는 자 : 사회보장정보원, 국민행복카드사, 입찰 및 배송업체 - 제공목적 : 위생용품 지원대상자 정보확인[이용권 생성 및 결제, 결제내역 송수신(SMS, 문자), 우편물 발송]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생용품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 이용ㆍ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만14세 미만 청소년의 신청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위생용품”이란 생리대 및 탐폰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원대상과 지원절차 등 세부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위생용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기준일 현재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4.>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위생용품 또는 이용권을 교부받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생용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토록 안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자격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확정된 지원대상자 명부를 소재지 읍·면장에게 통지하고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결정사항을 포함한 안내문을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반기별로 6만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이용권으로 교부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가 전입이나 연령 등에 따라 최초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지급한다.③ 군수는 지원 대상 결정 등 위생용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사회보장 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생용품이나 이용권의 부정사용이 확인된 때에는 위생용품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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