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신 청 인성 명 (법인․단체는 대표자)법인․ 단체명법인․ 단체명
신 청 인주 소
어린이집 개요명 칭보육정원보육정원
어린이집 개요소 재 지
어린이집 개요어린이집 원장의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어린이집 개요대 지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어린이집 규모영 아 실유 아 실유 아 실
어린이집 규모포 복 실 및 유 희 실조 리 실조 리 실
어린이집 규모사 무 실화장실 등 부대시설화장실 등 부대시설
「구례군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구례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구례군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구례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구례군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구례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구례군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구례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구례군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구례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구례군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구례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구례군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구례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영 유 아성 명성 별남 여
영 유 아생년월일혈 액 형
영 유 아주 소구례군 읍면구례군 읍면구례군 읍면
보 호 자관 계부모모
보 호 자성 명
보 호 자주 소구례군 읍면구례군 읍면구례군 읍면
보 호 자전화번호 (연락처)
입소 순위 해당 란에 ○표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입소 순위 해당 란에 ○표2순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입소 순위 해당 란에 ○표3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입소 순위 해당 란에 ○표4순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입소 순위 해당 란에 ○표5순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입소 순위 해당 란에 ○표6순위(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입소 순위 해당 란에 ○표7순위(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입소 순위 해당 란에 ○표8순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입소 순위 해당 란에 ○표9순위( )그 밖에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중인 아동의 형제․자매그 밖에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중인 아동의 형제․자매그 밖에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구례군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구례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 (구례어린이집원장)「구례군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구례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 (구례어린이집원장)「구례군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구례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 (구례어린이집원장)「구례군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구례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 (구례어린이집원장)「구례군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구례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 (구례어린이집원장)
입 소 영유아성 명성 명
입 소 영유아생년월일생년월일
입 소 영유아주 소주 소
보호자관계성 명주 소연락처
보호자
보호자
「구례군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구례어린이집 입소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구례어린이집원장)「구례군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구례어린이집 입소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구례어린이집원장)「구례군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구례어린이집 입소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구례어린이집원장)「구례군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구례어린이집 입소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구례어린이집원장)「구례군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구례어린이집 입소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구 례 군 수 (구례어린이집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23.>
구례어린이집 위탁운영 결정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1.23.>
입 소 신 청 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1.23.>
입 소 승 인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구례군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개정 2015.11.23.>

제2조(신청자격)

제2조(신청자격) 「구례군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7.25.><개정 2015.11.23.> <개정 2017.12.29.>1. 위탁운영 희망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위탁운영모집 공고일 현재 그 법인, 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구례군에 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3.> <개정 2016.10.31.<2. 위탁운영 희망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위탁운영 모집공고일 현재 구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어야 한다.<개정 2015.11.23.>

제3조(신청서류)

제3조(신청서류)①구례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3.> <개정 2017.12.29.>1. 법인의 경우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부2. 단체인 경우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1부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부4. 어린이집의 원장 ·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15.11.23.>5. 공립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1부 <개정 2017.12.29.>②제1항제4호의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력서 1부2. 학력 및 경력증명서 각 1부3.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위탁운영자 선정)

제4조(위탁운영자 선정)①군수는 구례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최고 득점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정한다.1.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2. 위탁운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3. 공립어린이집 운영계획 <개정 2017.12.29.>4.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공·자격 및 경력사항 <개정 2015.11.23.>5.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개정 2015.11.23.>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군수는 제1항의 선정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위탁운영자에게 3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③위탁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통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④군수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에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7.12.29.>

제5조(영유아의 입소)

제5조(영유아의 입소)①공립어린이집에 영유아를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소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는 공립어린이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②제1항에 따른 입소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3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입소승인서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3.>

제6조(영유아의 퇴소)

제6조(영유아의 퇴소) 군수(공립어린이집원장)는 입소 영유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1. 보호자가 자진 퇴소를 원할 경우2.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3.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5.11.23.>

제7조(회계의 처리)

제7조(회계의 처리) 공립어린이집의 회계는 다른 법령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개정 2015.11.23.><개정 2015.11.23.> <개정 2016.10.31.> <개정 2017.12.29.>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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