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5.9.14.>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개정 2015.9.14.>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5.9.14.>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9.14.>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1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9.14.>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개정 2015.9.14.>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군수는 구례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구례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례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례군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례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수립한 전라남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구례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유통산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2.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3.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6.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8.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례군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제8조(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9.14.>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1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5.9.14.>가. 구례군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나. 구례군 안의 재래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다. 구례군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라. 구례군 안의 상공회의소 관계자마. 구례군 안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바. 구례군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9.14.>사. 구례군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5.9.14.>2. 구례군 경제활력과장 <개정 2018.3.23., 2019.7.22., 2020. 10. 5.>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9.14., 2019.7.22.>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⑧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협의회의 업무)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4. 구례군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5. 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개정 2015.9.14.>8.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개정 2015.9.14.>① 군수는 구례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9.14.>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8.3.26.>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5.9.14.>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 된 경우2. 주택재개발, 시장 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지정 취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9.14.>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개정 2015.9.14.>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지정 취소 사유 및 목적.<개정 2015.9.14.>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지정 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개정 2015.9.14.>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 취소 시 고려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 취소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지정 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9.14.>1. 지정ㆍ변경·지정 취소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개정 2015.9.14.>2. 구례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3. 구례군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9.14.>
제14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제14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9.1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9.14.>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제15조(조건 등의 부과)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구례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제16조(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① 군수는 구례군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