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3-26 시행 2018-03-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비용추계서

구 분구 분1차년도 ( 년)2차년도 ( 년)3차년도 ( 년)4차년도 ( 년)5차년도 ( 년)계
세 입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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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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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조달재원 조달
의존 재원소 계
의존 재원보조금
의존 재원지방교부세
의존 재원
자체 수입소 계
자체 수입지방세
자체 수입세외수입
자체 수입
지방채지방채
기 금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구례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나.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 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별첨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분권․특별)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3.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부서명 또는 작성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를 기재한다.
△△ 과장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별지 제2호서식]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미첨부 근거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 미첨부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 작성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4조(작성방법)

제4조(작성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재원조달방안은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3.26.>

제5조(제출시기)

제5조(제출시기) 제3조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구례군의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른 구례군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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