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1 시행 2025-11-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양육비 지급내역

연번주 소출생아(영유아)출생아(영유아)출생아(영유아)보호자(부 또는 모)보호자(부 또는 모)양육비 지급내역양육비 지급내역양육비 지급내역양육비 지급내역양육비 지급내역양육비 지급내역비 고
연번주 소성 명출생 차수(째)생년월일 (성별: )출생아와의 관계성 명신청 일자지급 일자지급차수지급액(원)예금주계좌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년 월 양육비 지급내역

[별지 제2호서식] 양육비 지원예정자 명단

연번주 소출생아(영유아)출생아(영유아)출생아(영유아)보호자(부 또는 모)보호자(부 또는 모)보호자(부 또는 모)지원대상 여부지원대상 여부변 동 사 항변 동 사 항비 고
연번주 소성 명출생 차수(째)생년월일 (성별: )출생아와의 관계성 명생년월일출생아보호자변동 일자변 동 사 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년 월 양육비 지원예정자 명단(□통보 □제출)

※ 변동사유란은 전출, 사망 등으로 기재하되 전출 시에는 비고란에 전출 지역 명시

[별지 제3호서식] 양육비 신청 및 지급대장

연번주 소출생아(영유아)출생아(영유아)신청일예금주입금 계좌 번호총지급액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비고
연번주 소성 명생년월일 (성별: )신청일예금주입금 계좌 번호총지급액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일자비고
연번주 소성 명생년월일 (성별: )신청일예금주입금 계좌 번호총지급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년 양육비 신청 및 지급대장
 (단위 : 만원)

[별지 제4호서식] 임신지원금 지원 신청서

인적사항임 신 부임 신 부생년월일
인적사항배 우 자배 우 자생년월일
임신관련 사 항임신진단기관임신진단기관산전관리기관--
임신관련 사 항현재 임신주수현재 임신주수분만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자 택자 택휴 대 폰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구례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신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신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신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신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신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신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신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신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
붙임서류: 1. 임신확인서(전문의), 모자보건수첩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임신부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붙임서류: 1. 임신확인서(전문의), 모자보건수첩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임신부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붙임서류: 1. 임신확인서(전문의), 모자보건수첩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임신부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붙임서류: 1. 임신확인서(전문의), 모자보건수첩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임신부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붙임서류: 1. 임신확인서(전문의), 모자보건수첩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임신부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붙임서류: 1. 임신확인서(전문의), 모자보건수첩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임신부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붙임서류: 1. 임신확인서(전문의), 모자보건수첩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임신부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붙임서류: 1. 임신확인서(전문의), 모자보건수첩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임신부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초본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초본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초본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초본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초본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초본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초본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초본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증명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거주 기간거주 기간년 월년 월임신주수임신주수임신주수주
지원대상 여부 확인자지원대상 여부 확인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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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임신지원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 [앞면]

[뒷면]
개인정보 수집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모자보건사업)
구례군(보건의료원 및 읍면 보건지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산모 성명,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수량, 분만예정일, 분만장소
 나. 개인정보파일 수집 및 이용 목적
 - 산모건강관리사업(철분제, 엽산제, 출산용품지급, 임부관리용품, 임부등록, 영유아등록)지원 대상자 현황 파악 및 관리
 -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원 신청, 지원현황 조사 또는 확인 시 활용
 - 산모건강관리사업 통계자료 수집, 분석, 결과 추출 및 정책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
 - 산모건강관리사업 타 지원사업과 연계될 경우 조회, 열람 활용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의 관할 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관리 시: 영구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각종 산모건강관리 및 모자보건사업 업무추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고유식별번호 처리 동의서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번호 수집항목 및 수집 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 및 이용목적: 산모건강관리사업 관리체계 구축방안 및 모자보건이용자 관리 업무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의 관할 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관리 시: 영구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각종 산모건강관리 및 모자보건사업 업무추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5호서식] 임신지원금 지급 현황

연번임산부 인적사항임산부 인적사항임신 관련 사항임신 관련 사항임신 관련 사항주 소입금 내역입금 내역입금 내역전화번호
연번성 명생년월일임신 진단기관임신 주수분만 예정일주 소일자금액계좌번호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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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임신지원금 지급 현황

[별지 제6호서식] 산후관리비 지원 신청서

인적사항산 모산 모생년월일
인적사항신 생 아신 생 아생년월일
출산일
주 소산 모산 모
주 소신 생 아신 생 아
전화번호자 택자 택휴 대 폰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구례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관리비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관리비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관리비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관리비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관리비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구례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관리비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구 례 군 수 귀하
붙임서류: 1. 출산증명서 등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후관리 비용 영수증(산후보약, 산후우울증 검사 영수증은 의료기관으로 한정) 3. 산모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4.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붙임서류: 1. 출산증명서 등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후관리 비용 영수증(산후보약, 산후우울증 검사 영수증은 의료기관으로 한정) 3. 산모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4.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붙임서류: 1. 출산증명서 등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후관리 비용 영수증(산후보약, 산후우울증 검사 영수증은 의료기관으로 한정) 3. 산모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4.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붙임서류: 1. 출산증명서 등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후관리 비용 영수증(산후보약, 산후우울증 검사 영수증은 의료기관으로 한정) 3. 산모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4.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붙임서류: 1. 출산증명서 등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후관리 비용 영수증(산후보약, 산후우울증 검사 영수증은 의료기관으로 한정) 3. 산모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4.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붙임서류: 1. 출산증명서 등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후관리 비용 영수증(산후보약, 산후우울증 검사 영수증은 의료기관으로 한정) 3. 산모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4.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초본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초본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초본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초본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초본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초본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증명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거주 기간거주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지 원 대 상 여부 확인자지 원 대 상 여부 확인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산후관리비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 [앞면]

[뒷면]
개인정보 수집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모자보건사업)
구례군(보건의료원 및 읍면 보건지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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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산모 성명,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수량, 분만예정일, 분만장소
 나. 개인정보파일 수집 및 이용 목적
 - 산모건강관리사업(철분제, 엽산제, 출산용품지급, 임부관리용품, 임부등록, 영유아등록)지원 대상자 현황 파악 및 관리
 -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원 신청, 지원현황 조사 또는 확인 시 활용
 - 산모건강관리사업 통계자료 수집, 분석, 결과 추출 및 정책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
 - 산모건강관리사업 타 지원사업과 연계될 경우 조회, 열람 활용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의 관할 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관리 시: 영구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각종 산모건강관리 및 모자보건사업 업무추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고유식별번호 처리 동의서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번호 수집항목 및 수집 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 및 이용목적: 산모건강관리사업 관리체계 구축방안 및 모자보건이용자 관리 업무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의 관할 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관리 시: 영구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각종 산모건강관리 및 모자보건사업 업무추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민에게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를 보호ㆍ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2.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부와 모가 모두 사망ㆍ이혼 및 경제활동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와 모의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3. “임신지원금”이란 임산부의 임신 축하와 출산 준비를 위하여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4. “산후관리비”란 산모의 산후 조리와 건강보호를 위한 서비스 이용 및 물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5. 이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5. 11. 11.>

제3조(양육비 지원 등)

제3조(양육비 지원 등)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자녀의 출생일(출생신고서에 기재된 출생일을 말한다)부터 제5조에 따른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그 자녀와 함께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보호자2. 나이가 12개월 미만인 영아를 입양한 사람으로서 입양일부터 제5조에 따른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그 자녀와 함께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출산일 당시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호자가. 자녀를 구례군에 출생신고한 날부터 제5조에 따른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나. 진단서 및 부동산계약서 등의 서류를 통해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구례군으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조기 출산으로 다른 지역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2. 출산을 위하여 해외로 출국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부와 모로서 출국 전부터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입국 후 자녀를 구례군에 출생신고한 보호자③ 군수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보호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2항의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금액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다.

제4조(양육비 지원 기준)

제4조(양육비 지원 기준)① 군수는 양육비 지원을 결정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양육비를 지원한다.② 양육비 지원의 횟수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첫째 자녀: 300만원(첫 1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10회 지급)2. 둘째 자녀: 500만원(첫 1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20회 지급)3. 셋째 자녀: 750만원(첫 1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275천원씩 20회 지급)4. 넷째 자녀 이상: 1,000만원(첫 1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32만원씩 25회 지급)③ 제2항에 따른 자녀의 순서는 제5조에 따른 양육비 지원 신청일 현재 양육비 지원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양육비 지원 신청인”이라 한다)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양육비 지원 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가 이혼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 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부(公簿)로 확인되는 자녀 중에서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는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자녀의 순서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녀를 포함하여 정한다.1. 사망한 자녀2. 입양한 자녀3. 친권자 지정 후 성년이 된 자녀(양육비 지원 신청인이 재혼한 경우만 해당한다)⑤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이후에 한 입양 및 재혼 등은 제2항에 따른 자녀의 순서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5조(양육비 지원 절차)

제5조(양육비 지원 절차)① 제3조에 따른 양육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90일 이내에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람은 자녀의 출생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접수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송부 받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지원 결정을 받은 양육비 지원 신청인(이하 “양육비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기간 동안 매월 20일까지 양육비를 지급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육비 지원대상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양육비 지원대상자 관리)

제6조(양육비 지원대상자 관리)① 군수는 매월 2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그 달 양육비 지급내역과 별지 제2호서식의 다음 달 양육비 지원예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다음 달 양육비 지원예정자 명단을 통보할 때 다음 달에 최초로 양육비 지원을 받는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제외하고 통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다음 달 양육비 지원예정자 명단을 통보받은 읍ㆍ면장은 양육비가 지급된 달의 마지막 날 현재 양육비 지원대상자와 출생아의 전출, 그 밖의 주민등록상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양육비 지원예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3조에 따른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육비 지원 중지 사유 또는 주민등록상 변동사항(전출은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읍ㆍ면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양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제7조(양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양육비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지원 신청을 하여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2. 자녀가 사망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이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원한다.3. 양육비 지원대상자 또는 그 자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4. 그 밖에 양육비 지원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양육비의 지원을 중지ㆍ변경하거나 지원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정 내용과 사유를 양육비 지원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양육비 지원대상자의 신고에 따라 지원중지ㆍ변경 및 환수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군수는 양육비를 환수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양육비 신청 및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8조(임신지원금의 지급 등)

제8조(임신지원금의 지급 등)① 군수는 구례군 주민인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임신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신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 당시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이어야 한다.

제9조(임신지원금 지급 기준)

제9조(임신지원금 지급 기준) 군수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임신지원금을 지원하며 매 임신마다 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10조(임신지원금 지급 절차)

제10조(임신지원금 지급 절차)① 임신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임산부는 임신이 확인되는 때부터 출생신고를 할 때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신지원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임신확인서, 모자보건수첩 등 임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임산부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원 금액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대장 관리)

제11조(대장 관리) 군수는 임신지원금 지급 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신지원금 지급 현황에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2조(임신지원금 환수)

제12조(임신지원금 환수)① 군수는 임신지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그 밖에 지원 금액을 잘못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정 내용과 사유를 임신지원금 지원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신고에 따라 환수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산후관리비 지원 등)

제13조(산후관리비 지원 등)① 군수는 구례군 주민인 산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산후관리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출산일부터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까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할 것2. 본인이 출산한 신생아가 출생신고서에 따른 출생신고일부터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까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산후관리비 지원 기준)

제14조(산후관리비 지원 기준) 군수는 산모의 매 출산마다 100만원의 범위에서 산후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제15조(산후관리비 지원 절차)

제15조(산후관리비 지원 절차)① 산후관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산후관리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증명서 등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산후관리비 영수증3. 산모의 통장 사본4.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매월 20일까지 지원 금액을 신청인의 청구 계좌로 지급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16조(산후관리비 환수)

제16조(산후관리비 환수) 산후관리비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지원 안내)

제17조(지원 안내) 읍ㆍ면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출생신고를 한 사람에게 제3조에 따른 양육비와 제13조에 따른 산후관리비의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제18조(난임부부 지원사업)

제18조(난임부부 지원사업)① 군수는 법에서 정하는 “난임” 부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1.>1. 의학적ㆍ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신설 2025. 11. 11.>2. 난임 관련 상담, 교육 및 홍보 <신설 2025. 11. 11.>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신설 2025. 11. 11.>4.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 11. 11.>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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