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1-06 시행 2017-11-0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2호 서식]

1. 신청구분(해당란에 ☑표시)1. 신청구분(해당란에 ☑표시)1. 신청구분(해당란에 ☑표시)□보장구 수리비 □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보장구 수리비 □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보장구 수리비 □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보장구 수리비 □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보장구 수리비 □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보장구 수리비 □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보장구 수리비 □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여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장애명장애등급급급급
수급유형□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수급자‧차상위 □ 일반
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유형□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구례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읍․면장) 귀하「구례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읍․면장) 귀하「구례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읍․면장) 귀하「구례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읍․면장) 귀하「구례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읍․면장) 귀하「구례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읍․면장) 귀하「구례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읍․면장) 귀하「구례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읍․면장) 귀하「구례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읍․면장) 귀하「구례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없음없음
지정 수리 업체업체명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지정 수리 업체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
청구기간청구기간청구기간비용 청구금액비용 청구금액비용 청구금액
수리건수수리건수수리건수비용 청구금액비용 청구금액비용 청구금액
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수리내역
연번연번신청인신청인성명생년월일장애 유형수급권자여부전화 번호전화 번호이동기기 유형수리 일자수리 일자수리 ( 교체) 부위수리비용
「구례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읍․면장) 귀하「구례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읍․면장) 귀하「구례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읍․면장) 귀하「구례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읍․면장) 귀하「구례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읍․면장) 귀하「구례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읍․면장) 귀하「구례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읍․면장) 귀하「구례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읍․면장) 귀하「구례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읍․면장) 귀하「구례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읍․면장) 귀하「구례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읍․면장) 귀하「구례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읍․면장) 귀하「구례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읍․면장) 귀하「구례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읍․면장) 귀하「구례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구례군수(읍․면장) 귀하
※ 구비서류 : 1. 장애인보장구 개인별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보장구 개인별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보장구 개인별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보장구 개인별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보장구 개인별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보장구 개인별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보장구 개인별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보장구 개인별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보장구 개인별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보장구 개인별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보장구 개인별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보장구 개인별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보장구 개인별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보장구 개인별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보장구 개인별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등을 위해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운영 등)

제3조(수리업체 운영 등)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4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① 군수는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5조(장애인보장구 안전조치)

제5조(장애인보장구 안전조치) 군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반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7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하며, 군수가 지정ㆍ운영하는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② 구례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은 보장구 수리비 지원과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으로 구분한다.③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장구 수리비 지원 : 등록장애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30만원 이내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2.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 등록장애인가. 전국가구 월평균 130퍼센트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 한다.나.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전지의 경우는 전지를 구입한 날부터 1년 6개월(내구연한)이 경과한 때부터 교체비를 지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의 경우 전지 교체를 「의료급여법」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전지 지원을 생략한다.다. 차상위계층 이하의 경우는 실 구입가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연간 136,000원 범위 이내로 지원하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30퍼센트 이하의 경우는 실 구입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연 80,000원 범위 이내로 지원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

제8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당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즉시 지정된 수리업체에 통보하여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여부3. 수리비용의 지원기준금액 초과여부③ 장애인보장구 지정수리업체는 수리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청구서를 매달 말일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수리내역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제출받아 수리한 다음 달 10일 이내 지정수리업체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제한 등)

제9조(지원의 제한 등) 군수는 지정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지정수리업체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군수는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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