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04 시행 2023-12-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구례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민관협력기구인 구례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4.>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4조(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제4조(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이 군정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제5조(협의회의 기능) 구례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구례군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ㆍ평가2. 구례군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ㆍ실천3. 구례군 지속가능발전 교육ㆍ홍보4. 구례군 지속가능발전 조사ㆍ연구5. 구례군 지속가능발전 군민의견 수렴6.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7.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

제6조(공동의장)

제6조(공동의장) 협의회에 3인 이내의 공동의장을 두며, 군수, 군의회 의장, 민간인(군수 위촉)으로 한다.

제7조(의제위원회)

제7조(의제위원회)① 협의회의 의결기관으로 의제위원회를 둔다.② 의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감사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의제위원장은 민간인 공동의장으로 한다.④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 1명을 감사로 한다.⑤ 기획예산실장과 환경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 9.>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각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군정 주요정책에 이해가 깊은 주민3. 기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⑦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의제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무국)

제11조(사무국)① 협의회 전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 구성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고문 및 자문)

제12조(고문 및 자문)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고문을 위촉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제13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장 또는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공청회 등)

제14조(공청회 등) 협의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ㆍ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등)

제15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각종 사업, 조사, 연구,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4.>② 의제위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감독)

제17조(감독) 군수는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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