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10-29 시행 2012-10-29 제정

별표

별지서식

신 청 인성 명 단체명(대표자)성 명 단체명(대표자)(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연 락 처 (핸드폰번호)연 락 처 (핸드폰번호)
신 청 인해당분야 종사경력교육실적교육실적
신 청 인생산자 단체 등의 형태개인, 작목반, 법인 등개인, 작목반, 법인 등개인, 작목반, 법인 등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
사업신청내용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
사업신청내용사업예정지 (지번까지 기재)
사업신청내용사업비(천원)계계계보조보조자담자담
사업신청내용사업비(천원)
사업신청내용사업내용별 규모
위와 같이 20 년도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 임 1. 친환경농업 관련 종사 증빙서류 1부. 2. 세부사업계획 1부. 20 . . . 제출인 : 인 구례군수 귀하위와 같이 20 년도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 임 1. 친환경농업 관련 종사 증빙서류 1부. 2. 세부사업계획 1부. 20 . . . 제출인 : 인 구례군수 귀하위와 같이 20 년도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 임 1. 친환경농업 관련 종사 증빙서류 1부. 2. 세부사업계획 1부. 20 . . . 제출인 : 인 구례군수 귀하위와 같이 20 년도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 임 1. 친환경농업 관련 종사 증빙서류 1부. 2. 세부사업계획 1부. 20 . . . 제출인 : 인 구례군수 귀하위와 같이 20 년도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 임 1. 친환경농업 관련 종사 증빙서류 1부. 2. 세부사업계획 1부. 20 . . . 제출인 : 인 구례군수 귀하위와 같이 20 년도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 임 1. 친환경농업 관련 종사 증빙서류 1부. 2. 세부사업계획 1부. 20 . . . 제출인 : 인 구례군수 귀하위와 같이 20 년도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 임 1. 친환경농업 관련 종사 증빙서류 1부. 2. 세부사업계획 1부. 20 . . . 제출인 : 인 구례군수 귀하위와 같이 20 년도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 임 1. 친환경농업 관련 종사 증빙서류 1부. 2. 세부사업계획 1부. 20 . . . 제출인 : 인 구례군수 귀하위와 같이 20 년도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붙 임 1. 친환경농업 관련 종사 증빙서류 1부. 2. 세부사업계획 1부. 20 . . . 제출인 : 인 구례군수 귀하
(구비서류) - 친환경농업 관련 종사 증빙서류 및 세부사업계획서(구비서류) - 친환경농업 관련 종사 증빙서류 및 세부사업계획서(구비서류) - 친환경농업 관련 종사 증빙서류 및 세부사업계획서(구비서류) - 친환경농업 관련 종사 증빙서류 및 세부사업계획서(구비서류) - 친환경농업 관련 종사 증빙서류 및 세부사업계획서(구비서류) - 친환경농업 관련 종사 증빙서류 및 세부사업계획서(구비서류) - 친환경농업 관련 종사 증빙서류 및 세부사업계획서(구비서류) - 친환경농업 관련 종사 증빙서류 및 세부사업계획서(구비서류) - 친환경농업 관련 종사 증빙서류 및 세부사업계획서
구 분자 산(천원)자 산(천원)자 산(천원)부 채 (천원)비 고
구 분합 계동 산부 동 산부 채 (천원)비 고
합 계-
사업명소 요 액(천원)소 요 액(천원)소 요 액(천원)산 출 기 초비 고
사업명합 계보조금자기자본산 출 기 초비 고
자 기 부 담 자자 기 부 담 자자기부담액(천원)자기부담방법
주 소성 명자기부담액(천원)자기부담방법
항 목내 용적격여부(종합)적격여부(종합)비고(확인서류)
항 목내 용적격부적격비고(확인서류)
1. 구례군 거주 여부여, 부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2. 농업인 및 영농규모의 적정여, 부농지원부 등
3.인증농업인및생산․출하 실적의 적정여, 부품질관리원 확인
4.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여, 부단체결성,기술전수 등
5.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지 등여, 부친환경교육 수료증 등
6. 친환경 단지조성의 적정 (7농가이상)여, 부단지실천협약서, 지적도 등
사업명단체 (대표자)농가수사업내용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
사업명단체 (대표자)농가수사업내용계보조자부담
구 분세부평가항목평가방법 및 배점기준평가 점수비 고
총 계100점점
1.농업경영친환경농업실천 경력(20점)5년 이상 : 20점인증농산물생산 경력
1.농업경영친환경농업실천 경력(20점)3년 이상 : 15점
1.농업경영친환경농업실천 경력(20점)1년 이상 : 10점
1.농업경영친환경농업실천 경력(20점)1년 미만 : 5점
1.농업경영친환경인증규모 (25점)5ha 이상 : 25점 (100두 이상)
1.농업경영친환경인증규모 (25점)3ha 이상 : 20점 (80두 이상)
1.농업경영친환경인증규모 (25점)1ha 이상 : 15점 (50두 이상)
1.농업경영친환경인증규모 (25점)0.5ha 이상 : 10점 (30두 이상)
1.농업경영친환경인증규모 (25점)0.1ha 이상 : 5점 (10두 이상)
2.경영능력향후경영활동 가능 연수(20점)20년 이상 : 20점54세 이하
2.경영능력향후경영활동 가능 연수(20점)15년 이상 : 15점55~59세
2.경영능력향후경영활동 가능 연수(20점)10년 이상 : 10점60~64세
2.경영능력향후경영활동 가능 연수(20점)5년 이상 : 5점65~69세
2.경영능력향후경영활동 가능 연수(20점)5년 미만 : 3점70세 이상
2.경영능력생산자금자부담 능력(5점)가 능 : 5점
2.경영능력생산자금자부담 능력(5점)불가능 : 0점
3.실천의지친환경교육 연수경력(20점)4회 이상 : 20점1회 4시간 이상 교육필
3.실천의지친환경교육 연수경력(20점)3회 이상 : 10점
3.실천의지친환경교육 연수경력(20점)1회 이상 : 5점
4. 친환경농업 분야 행정처분 내역처분횟수(5점)2회 이상 : 0점품관원 확인
4. 친환경농업 분야 행정처분 내역처분횟수(5점)1회 이하 : 2점품관원 확인
4. 친환경농업 분야 행정처분 내역처분횟수(5점)0회 : 5점품관원 확인
5. 3년 이내 친환경 농업 보조금지원 여부보조금지원 (5점)실적 없음 : 5점
5. 3년 이내 친환경 농업 보조금지원 여부보조금지원 (5점)실적 있음 : 0점
사업명사업량(ha)사업량(ha)단가 (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비고
사업명계획실적단가 (원)계보조자부담비고
품 명규 격수량단 가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
품 명규 격수량단 가계보 조자부담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농가→ 군, 읍면 신청용)

세 부 사 업 계 획 서
1. 주 사업 개요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 (보조 , 자담 )
 ○ 사업내용 : 
2. 자산 및 부채현황(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함)

3.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출 기초

4. 자기부담액 부담 방법

5. 보조사업의 효과
 o 
6. 기타
20 . . .
 제출자 주 소 :
 성 명 : (인)
 구 례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구례군 친환경농업육성지원 대상자 평가표
[신청인 인적사항]
 ㅇ 신청인(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ㅇ 친환경 농산물생산 대표 품목(인증단계) : ( ) 

[기본 검토사항]
※ 2개 항목이상“부”일 경우 부적격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 신청현황]
[평가사항]

※우선순위 : 동일점수 발생시는 경력, 영농규모, 향후경영활동 가능연수 등의 높은 점수 순으로 순위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완 료 보 고 서
1. 사 업 명 : 
2. 사업소재지 : 
3. 사업비 총액 : 금 원
 가. 보조금액 : 금 원
 나. 자부담액 : 금 원
4. 사업기간 : 20 . . . ∼ 20 . . .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사업이 완료 되었기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1.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1부.
 2. 보조사업 정산서 1부.
 3. 사업추진 사진대지 1부.
 4. 보조금 청구서 1부.
20 년 월 일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구 례 군 수 귀하
보조금 청구서
1. 보조사업명 : 
2. 사업자(대표자) 주 소 : 
 성 명 : 
3. 사업장소재지 : 
4. 보조사업 실시내역

5. 보조금 청구액 : 원
6. 입금 계좌번호 : (은행명)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구 례 군 수 귀하
보 조 사 업 정 산 서
□ 사 업 명 :
□ 총 사업비 : 금 원 (₩ )
□ 정산 내역 

붙 임 : 세금 계산서 및 자부담금 납부 확인 서류 1부.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대 표 자 주 소 :
 성 명 : (인)
 구 례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인의 친환경농업 실천)

제2조(농업인의 친환경농업 실천)① 조례 제4조의 “친환경농업단지내 농지”란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 농지 사이에 접한 농지를 말한다.②“친환경농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 함은 친환경농업에 참여하지 않은 제1항의 농지 소유자는 농지법에서 규정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신청 및 접수)

제3조(사업신청 및 접수) 조례 제5조의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사업지침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지침이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조례 제6조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2. 친환경농산물을 가공·유통하는 사업체3. 구례군에 사업장을 두고 친환경농업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단체4.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단체

제5조(선정기준)

제5조(선정기준) 조례 제8조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지침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대상자 선정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한다.

제6조(보조금 청구)

제6조(보조금 청구) 조례 제5조의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완료서 및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2. 친환경농자재 구입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등)3. 시범단지 조성사업 및 신기술 친환경퇴비 제조시설 설치에 소요된 자금을 지불한 증빙서(세금계산서) 등

제7조(보조금 지급 등)

제7조(보조금 지급 등)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청구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 심사, 확인을 거쳐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한다.1. 첨부된 관련 자료의 진위 여부2. 친환경농업에 적합한 농자재인지 여부3. 보조금의 용도나 목적 외의 사용 여부4. 친환경농업육성법 등 제반규정 준수 여부 등

제8조(농업환경개선)

제8조(농업환경개선)①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원활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농지개량 및 수질오염 방지 대책과 유수지 준설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② 토양의 물리·화학적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유기질 퇴비, 석회, 미생물제제 등 토양개량 자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훈련)

제9조(교육 및 훈련)① 친환경 농업기술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군수는 상설 친환경농업교육장을 마련하고 외부강사 혹은 자체강사를 초빙하여 농업인이나 농업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와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친환경농업 신기술을 연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전문교육기관에 입교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조례 제11조제4항의 당연직위원은 직제명의 변경이 있을 경우 농업, 산림, 기술지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판매촉진 및 홍보)

제11조(판매촉진 및 홍보)① 군수는 조례 제18조제1호에 따른 민간단체의 품목별 홍보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조례 제18조제2호의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대상은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등)을 획득하였거나 구례군을 대표 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가공식품으로 한다.③ 조례 제18조제6호의 품평회 및 직거래 행사 지원대상은 전국 또는 국제식품박람회 규모의 품평회와 대형유통점 및 대도시 직거래 행사로 한다.④ 조례 제18조제7호에 따른 홍보는 구례군의 대표적인 친환경농산물로 하며 고속도로, 철도, 국도 등 주요지점에 홍보용 조명광고판을 설치하거나, 영상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제12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평가는 상급 기관의 평가를 존중하고 특별지원 사업을 할 경우 중복 지원은 피한다.② 조례 제19조제3항의 친환경농업 시상자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 우수단지 또는 마을2.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에 기여한 자3.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개발 및 유통에 공헌한 자4. 친환경농업육성 유공 공무원5. 기타 군수가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 했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친환경농산물 부정신고센터 설치)

제13조(친환경농산물 부정신고센터 설치) 조례 제20조제1항의 친환경농산물 부정신고센터는 군 친환경농업 담당부서와 읍·면 산업담당 부서에 설치ㆍ운영한다.부 칙 (2012.10.29 제정)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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