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민헌장 조례

조례 공포 2018-11-01 시행 2018-11-01 전부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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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민 헌 장
 영산강 대자연의 요람에 자리한 나주는 금성산 맑은 기운이 살아 숨 쉬는 호남의 중심고장이다. 
 유구한 역사 속에 마한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고려 왕국의 기틀을 다지며, 대대로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지켜온 곳이다.
 우리는 뿌리 깊은 역사 위에 맥박소리 우렁찬 혁신도시의 젊음이 함께 웅비하는 자랑스러운 나주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진다.
 이에 다시 호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약진하는 희망의 미래를 약속하며 시민 모두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우리는) 소통과 상생을 실천하여 지역의 발전을 추구한다.
◦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과 배려로 화합하고 봉사한다.
◦ (우리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긍지로 지켜 후대에 계승한다.
◦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과 쾌적한 도시를 보존하고 가꾼다.
◦ (우리는)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민주시민이 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민헌장을 제정함으로써 시민화합을 도모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주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제2조(내용) 시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1.1.>

제3조(낭독)

제3조(낭독) 시민헌장은 시민전체 행사시에 낭독한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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