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민회관의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나주시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나주시 남산길 21에 둔다.
제3조(사용범위)
제3조(사용범위) 회관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집회2. 지방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및 전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관사용(변경)신청서를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입방법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제5조(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의 시장이 회관시설 운영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시장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이 조례에 의한 지시를 위반한 때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3.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회관의 1회 사용시간과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시간이나부대시설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의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③ 공공목적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 사용시간에2회 공연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속하여 7일 이상 허가할 수 없다.
제7조(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① 국가나 도 또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면제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 연주, 전시 등) 및학술행사와 공공복리를 위한 일반 행사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4.4.1>1. 국가 또는 도, 시가 후원하는 예술활동2.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예술활동3.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연, 행사 및 전시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회관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3. 시설 사용 7일 전에 계약을 취소할 때
제9조(사용자의 설비)
제9조(사용자의 설비)① 회관 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 일로 부터7일이내에 철거한 시설을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용기간 중 회관 또는 설비를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제11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사무실 임대)
제12조(사무실 임대)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회관 내 각사무실을 일반사회단체 등에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임대할 수 있다.
제13조(임대료 부과)
제13조(임대료 부과) 회관 내의 사무실을 임대한 단체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를 부과한다.
제14조(임대료 감면)
제14조(임대료 감면) 회관 내의 사무실을 임대한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1. 시민회관의 건물을 기부채납한 단체2. 각 개별 법령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