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및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2-21 시행 2024-02-2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승낙서

승 낙 서 본인은 「나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및 소송비용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귀 의회의 입법(법률)고문직 위촉을 승낙합니다. 직위 □ 입법 고문 □ 법률 고문 년 월 일 성명 (인) 나 주 시 의 회 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나주시의회의장직인
위 촉 장 직 위 : 성 명 : 위촉기간 : 귀하를 「나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및 소송비용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나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자문기록부

연번방법분야의뢰인 (의뢰일)건 명자문내용고문성명회신일회신내용결재결재결재결재
연번방법분야의뢰인 (의뢰일)건 명자문내용고문성명회신일회신내용실무자팀장전문위원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자 문 기 록 부

 *방법란은 유선, 이메일, 팩스 등을 분야란은 입법정책, 의사운영, 의회운영, 의회관련 법률 등으로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의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의원주소
신청의원전화번호(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
신청의원해당 상임(특별)위원회
소송 정보민사소송사건명
소송 정보민사소송법원사건번호사건번호
소송 정보민사소송당사자(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
소송 정보형사소송사건번호
소송 정보형사소송공소청피고인피고인피고인
소송 정보형사소송죄명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및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의회의장 귀하「나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및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의회의장 귀하「나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및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의회의장 귀하「나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및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의회의장 귀하「나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및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의회의장 귀하「나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및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의회의장 귀하「나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및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의회의장 귀하「나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및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의회의장 귀하「나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및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의회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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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소송결과 보고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당 사 자원 고소송수행자
당 사 자피 고소송수행자
판결결과
판결일자소송물가액
판결이유
향후계획
첨 부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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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9조제3항 관련)

구분내 용지급기준지급기준지급기준
구분내 용착수금(원)승소사례금공통경비
민사 소송 ․ 행정 소송1. 신청사건 가. 변론이 없는 경우 나. 변론이 있는 경우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별) 가. 5천만원 미만 나.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다. 1억원 이상 3. 상고심 및 환송심800,000 1,000,000 2,500,000 3,000,000 4,000,000 원심의 1/21.승소사례금은 전부 승소시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승소(50%이상)시에는 전부 승소시 지급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2. 다만, 화해의 성립, 인락, 피고경정, 소취하(쌍불취하 포함)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지급액의 반액을 지급한다.(조건부 취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변론이 없는 신청사건 및 본안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정․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1 5. 그 밖의 실비
헌법 재판소 관할 심판1. 일반사건 2.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2,000,000 5,000,0001.승소사례금은 전부 승소시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일부승소(50%이상)시에는 전부 승소시 지급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2. 다만, 화해의 성립, 인락, 피고경정, 소취하(쌍불취하 포함)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지급액의 반액을 지급한다.(조건부 취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변론이 없는 신청사건 및 본안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정․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1 5. 그 밖의 실비
형사 사건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 관련사건 3. 의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3,000,000이내 5,000,000이내 7,000,000이내1. 출장여비 :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1 2. 그 밖의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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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9조제3항 관련)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주) 1.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2. 착수금은 소송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구비서류
 가. 착수금 신청 : 신청서, 소가 증명원
 나. 승소사례금 신청 : 신청서,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다. 그 밖의 비용 : 신청서, 인지·송달료 납입영수증,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등 해당서류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제9조제3항 및 제11조 관련)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제9조제3항 및 제11조 관련)
 1. 민·형사소송의 피고(인)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거나 무죄판결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등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상비용(형사보상금)
 3. 의원이 집행유예, 선고유예 또는 기소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감면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 나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회의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나주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 등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피소된 경우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등)

제2조(위촉 등)① 나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정원은 3인 이내로 한다.② 고문은 변호사,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나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고문은 나주시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직무)

제3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사운영 및 예산안 등 의안심사·처리, 예산 기타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4.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 사항의 자문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자문2.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3. 나주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및 정당한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사건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자료제공③ 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자문기록부 비치)

제5조(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기록부를 사안 발생 시마다 기록, 정리 및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고문 수당 등)

제7조(고문 수당 등)① 고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동액의 수당을 지급한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③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소송비용)

제8조(소송비용)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나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9조(소송비용 지원)

제9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장은 의원 등이 제10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직무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나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나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및 지급 기준은 별표1 및 별표 2와 같다.

제10조(지원대상 직무)

제10조(지원대상 직무) 소송비용 지원대상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기관 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소송비용 환수 등)

제11조(소송비용 환수 등)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제12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나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다만, 제11조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의원 제외)2. 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3. 소송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제1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은 재적 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이 된다.

제17조(비밀유지)

제17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소송결과 제출)

제18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5호 서식의 소송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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