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21 시행 2024-02-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 역축 종두 수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소, 돼지, 말, 젖소,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개1두 이상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오리, 닭, 메추리5수 이상
그 밖의 지역소, 돼지, 말, 젖소,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개5두 이상
그 밖의 지역오리, 닭, 메추리10수 이상
축종악취저감시설 기준비고
소 (젖소·말·염소·양포함)ㆍ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은 일체형으로 한다 다만, 일체형이 아닐 경우 퇴비사는 윈치커튼 등을 설치하여 밀폐화하도록 하고, 악취 확산을 최소화해야 한다. ㆍ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돼지ㆍ배출시설은 무창축사이어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또는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ㆍ처리시설은 밀폐화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액비순환시스템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닭(산란계) ·메추리ㆍ배출시설은 무창축사이며, 바닥은 콘크리트 이어야 한다. ㆍ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ㆍ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닭(육계) ·오리ㆍ배출시설은 무창축사이어야 한다. 다만, 무창축사가 아닐 경우, 이중막시설이어야 하며, 좌우 측면에 자동개폐식 환기용 윈치커튼(2단)을 설치해야 한다. ㆍ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ㆍ배기구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여과망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ㆍ배출시설은 방음벽이 있는 무창축사이며, 바닥은 콘크리트이어야 한다. ㆍ처리시설은 밀폐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6.5., 2015.10.15., 2016.9.27., 2017.9.29., 2019.7.9.>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육동물을 말한다.2.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른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을 말한다.3. "다중이용건축물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박물관,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요양병원,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및 「노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을 말한다.4. "사육"이란 가축을 별표 1에서 정한 가축사육 두수 이상을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실내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가축 및 방범용 가축나. 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을 기르는 경우다.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시험연구기관,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연구·진료·인공수정·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을 기르는 경우라.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을 기르는 경우마.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한 자가 가축을 기르는 경우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생산업 등록을 한 자가 단독주택에서 개를 소규모로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사. <삭제 2019.7.9.>5.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6. "주거밀집지역" 이란 인가의 부지경계 기준 반경 1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인가가 모여있는 지역을 말한다.7.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이라 함은 별표 3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8. "인가"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말하며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건물은 1가구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인가에서 제외한다.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으로서 전기시설과 수도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가구나. 축사의 관리사다.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로서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농가9. "기존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후 운영중인 축사나.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을 받은 후 「축산법」에 따라 휴업신고를 득한 축사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고 가축사육 제한 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별표2와 같이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6.5., 2015.10.15., 2016.9.27., 2017.3.22., 2019.7.9.>1.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나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지역2. 「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3.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4. <삭제 2019.7.9.>② 시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경되거나 해제된 지역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필요시 구역조정을 실시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7.9.>1.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2. 다른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별표 2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3.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충 등으로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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