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05-20 시행 2024-05-2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공공디자인 심의.자문 대상 및 기준(제12조 관련)

영역중분류세분류세부 항목심의·자문 기준
공 공 공 간다중 이용여가휴게공원(소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역사공원), 광장, 공개공지, 수변산책로, 탐방로, 친수공간·심의: 총사업비 10억 이상 ·자문: 총사업비 5억 이상 10억 미만
공 공 공 간다중 이용체육공간놀이터, 생활체육시설, 체육공원·심의: 총사업비 10억 이상 ·자문: 총사업비 5억 이상 10억 미만
공 공 공 간사회 기반 시설도로공간도로, 보도, 자전거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입체교차, 옥외주차공간, 보도육교, 지하보도, 지하육교,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터널·심의: 총사업비 10억 이상 ·자문: 총사업비 5억 이상 10억 미만
공 공 공 간사회 기반 시설환경기반발전·변전·송전시설·위험물 저장처리시설·환경시설·묘지 관련 시설 등·심의: 총사업비 10억 이상 ·자문: 총사업비 5억 이상 10억 미만
공 공 공 간도시· 마을문화특화특화마을(전원마을, 행복마을, 문화마을, 생태마을, 은퇴자 타운 등), 특화거리(문화예술의 거리, 디자인 거리, 옥외광고 특화거리 등), 관광타운(쇼핑타운, 숙박타운, 음식타운, 국제행사 타운)·심의: 총사업비 10억 이상 ·자문: 총사업비 5억 이상 10억 미만
공 공 공 간도시· 마을역사특화전통한옥마을, 역사의 거리, 역사문화지 등·심의: 총사업비 10억 이상 ·자문: 총사업비 5억 이상 10억 미만
공 공 공 간도시· 마을산업특화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심의: 총사업비 10억 이상 ·자문: 총사업비 5억 이상 10억 미만
공 공 건 축 물공공 청사행정행정시설(국가 및 지자체 청사, 공관,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안전시설(소방서 등)·심의: 연면적 1,000㎡ 이상 ·자문: 연면적 500㎡ 이상 1,000㎡ 미만
공 공 건 축 물공공 청사보건복지국공립 의료시설(병원, 의료원, 보건소), 복지시설(아동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등), 보육시설·심의: 연면적 1,000㎡ 이상 ·자문: 연면적 500㎡ 이상 1,000㎡ 미만
공 공 건 축 물다중 이용 건축문화집회공연관람장(공연장, 집회장, 체육관, 운동장 등),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 시민회관, 마을회관, 어린이회관) 등·심의: 연면적 1,000㎡ 이상 ·자문: 연면적 500㎡ 이상 1,000㎡ 미만
공 공 건 축 물다중 이용 건축교육수련교육시설(국공립학교, 연구소, 도서관, 연수원, 교육(훈련)원, 유아원,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등·심의: 연면적 1,000㎡ 이상 ·자문: 연면적 500㎡ 이상 1,000㎡ 미만
공 공 건 축 물다중 이용 건축교통터미널(여객선, 버스, 철도역사, 공항), 주차타워,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등·심의: 연면적 1,000㎡ 이상 ·자문: 연면적 500㎡ 이상 1,000㎡ 미만
공 공 건 축 물기타 공공 건축환경기반환경시설(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관개배수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실험 관측시설 등)·심의: 연면적 1,000㎡ 이상 ·자문: 연면적 500㎡ 이상 1,000㎡ 미만
공 공 건 축 물기타 공공 건축휴게편의종합관광안내소, 공공화장실 등·심의: 연면적 1,000㎡ 이상 ·자문: 연면적 500㎡ 이상 1,000㎡ 미만
공 공 건 축 물기타 공공 건축도로점용허가 시설물가로판매대·구두수선·버스카드 판매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 주차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심의: 연면적 1,000㎡ 이상 ·자문: 연면적 500㎡ 이상 1,000㎡ 미만
공공 시설물도로 구조물도로부속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방호울타리, 낙석방지막, 보도육교, 석축 및 옹벽, 방음벽 등·심의: 총사업비 20억 이상 ·자문: 총사업비 10억 이상 20억 미만
공공 시설물가로 시설물교통보행펜스, 볼라드, 가드레일, 버스․택시 승강장, 자전거보관대, 신호등, 가로등․보행등 등·심의: 총사업비 20억 이상 ·자문: 총사업비 10억 이상 20억 미만
공공 시설물가로 시설물가로녹지가로수 보호덮개, 가로 녹지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벽천·심의: 총사업비 20억 이상 ·자문: 총사업비 10억 이상 20억 미만
공공 시설물가로 시설물편의휴게파고라, 벤치, 쉘터, 휴지통, 음수대, 재떨이, 세면대 등·심의: 총사업비 20억 이상 ·자문: 총사업비 10억 이상 20억 미만
공공 시설물가로 시설물공급관리맨홀, 전신주, 가로등, 신호개폐기, 전력구, 분전반, 환기구, 방재시설(소화전, 제설함), 범죄예방장치, 시계, 온습도계, 소화전 등·심의: 총사업비 20억 이상 ·자문: 총사업비 10억 이상 20억 미만
공공 시각 매체 · 상 징물정보 매체교통안내교통표지판(이정표, 방향유도표지, 주의 규제표지, 자전거도로 안내표지), 정류장 표지(버스, 택시) 등·심의: 총사업비 1억 이상 ·자문: 총사업비 5천 이상 1억 미만
공공 시각 매체 · 상 징물정보 매체정보안내정보안내도(관광, 문화재, 시설, 버스노선), 보행자 방향안내표지, 표석(문화재, 마을)등·심의: 총사업비 1억 이상 ·자문: 총사업비 5천 이상 1억 미만
공공 시각 매체 · 상 징물환경연출환경연출벽화, 슈퍼그래픽, 미디어 아트, 야간조명, 미술장식품, 식물벽, 식물경사지 등·심의: 총사업비 1억 이상 ·자문: 총사업비 5천 이상 1억 미만
공공 시각 매체 · 상 징물공공매체광고물공공매체광고물현수막게시대, 공공목적 광고물, 영상정보시각매체,(환경정보, 교통정보, 옥외전광판) 등·심의: 총사업비 1억 이상 ·자문: 총사업비 5천 이상 1억 미만
공공 시각 매체 · 상 징물상징물조형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등), 게이트, 상징물, 역사 사적물 등·심의: 총사업비 2억이상 ·자문: 부분변경
공공 시각 매체 · 상 징물상징물이미지공공기관 상징시스템(CI, BI, 증명서, 공문서, 출판물 표지, 웹페이지 등) , 상징이미지, 도시브랜드 등·심의: 총사업비 2억이상 ·자문: 부분변경
공공용품공공 용품행정각종 집기와 도구, 제복, 가구, 표찰, 무인민원처리기 등·심의: 총사업비 5천 이상 ·자문: 5천 미만
공공용품공공 용품개인화폐, 여권, 교통카드, 채권, 기념주화, 우표 등과 같은 유통매체·심의: 총사업비 5천 이상 ·자문: 5천 미만
공공용품공공 용품안전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심의: 총사업비 5천 이상 ·자문: 5천 미만
공공용품공공 용품복지장애인용품·심의: 총사업비 5천 이상 ·자문: 5천 미만
공공디자인 정책공공디자인 정책공공디자인 정책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공공디자인 조례, 디자인 관련 조직 및 단체, 디자인 시책 및 사업, 디자인 육성 및 교육, 디자인 관련 법령 및 규정, 디자인 행정·주무 부서와 사전 검토 후 심의 또는 자문
공공디자인 사업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인구변화고령자, 저출산, 다문화가족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주무 부서와 사전 검토 후 심의 또는 자문
공공디자인 사업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차별해소성별, 인종, 장애유무 등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디자인·주무 부서와 사전 검토 후 심의 또는 자문
공공디자인 사업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안전안심범죄,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과 심리적 안심을 제공하는 디자인·주무 부서와 사전 검토 후 심의 또는 자문
공공디자인 사업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심신건강소외, 고립,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하는 디자인·주무 부서와 사전 검토 후 심의 또는 자문
공공디자인 사업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생활개선공중위생, 층간소음, 인지환경 개선 등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디자인·주무 부서와 사전 검토 후 심의 또는 자문
공공디자인 사업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행정편의공공행정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디자인·주무 부서와 사전 검토 후 심의 또는 자문
공공디자인 사업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제도개선사회복지 제도와 시스템 등을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주무 부서와 사전 검토 후 심의 또는 자문
공공디자인 사업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기 타그 밖에 시장·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디자인·주무 부서와 사전 검토 후 심의 또는 자문
범죄 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정보매체범죄예방, 재난대피 등을 돕는 사인, 영상 등 정보매체 디자인·주무 부서와 사전 검토 후 심의 또는 자문
범죄 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시 설 물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등을 위한 시설물 디자인·주무 부서와 사전 검토 후 심의 또는 자문
범죄 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공 간안전한 보행로 및 안전거점 공간 디자인·주무 부서와 사전 검토 후 심의 또는 자문
범죄 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지 역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생활안심 디자인·주무 부서와 사전 검토 후 심의 또는 자문
범죄 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프로그램지역안전 및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지속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주무 부서와 사전 검토 후 심의 또는 자문
유니 버설 디자인정보매체정보 접근성 및 길 찾기에 대한 차별이 없는 다양한 정보매체 디자인·주무 부서와 사전 검토 후 심의 또는 자문
유니 버설 디자인시 설 물다양한 주민의 행태와 사용상 편리성과 안전성을 반영한 시설물 디자인·주무 부서와 사전 검토 후 심의 또는 자문
유니 버설 디자인공 간다양한 주민의 접근성, 이동 연계성 및 편의성이 있는 공간 디자인·주무 부서와 사전 검토 후 심의 또는 자문
유니 버설 디자인지 역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유니버설디자인·주무 부서와 사전 검토 후 심의 또는 자문
유니 버설 디자인프로그램유니버설디자인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문화행사 등 프로그램·주무 부서와 사전 검토 후 심의 또는 자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대상 및 기준(제12조 관련)
 다음 대상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 상호연계 및 배치 계획, 구성 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및 관련 공공디자인 사업 등이 디자인 구현 가능성, 경제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등에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2조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

사 업 명예) 00 생활체육시설, 00 청소년수련원 신축 등예) 00 생활체육시설, 00 청소년수련원 신축 등예) 00 생활체육시설, 00 청소년수련원 신축 등예) 00 생활체육시설, 00 청소년수련원 신축 등예) 00 생활체육시설, 00 청소년수련원 신축 등예) 00 생활체육시설, 00 청소년수련원 신축 등
대상위치
신청기관기 관 명주관부서명주관부서명
계획내용사 업 비백만원가 로 세 로 높 이가 로 세 로 높 이
계획내용규 모(전체면적, 총연장 등)가 로 세 로 높 이가 로 세 로 높 이
계획내용용 도
계획내용구 조
계획내용신청내역경관, 공공시설물, 사인 등 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경관, 공공시설물, 사인 등 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경관, 공공시설물, 사인 등 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경관, 공공시설물, 사인 등 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경관, 공공시설물, 사인 등 분야별 디자인 세부내역
설 계 자사무소명
설 계 자대 표 자전화번호전화번호
설 계 자주 소
디자인 심의(자문) 요청내용디자인 심의(자문) 요청내용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나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나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개요 및 향후 계획, 세부 디자인 계획(안)첨부서류 : 사업개요 및 향후 계획, 세부 디자인 계획(안)첨부서류 : 사업개요 및 향후 계획, 세부 디자인 계획(안)첨부서류 : 사업개요 및 향후 계획, 세부 디자인 계획(안)첨부서류 : 사업개요 및 향후 계획, 세부 디자인 계획(안)첨부서류 : 사업개요 및 향후 계획, 세부 디자인 계획(안)첨부서류 : 사업개요 및 향후 계획, 세부 디자인 계획(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1】

[별지 제2호서식]공공공간 체크리스트

검토항목검토항목검토항목반영여부비고
가로 · 교통1· 보행로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2.0m 이상의 충분한 폭을 확보하고 있는가?
가로 · 교통2· 시설물이나 차량진입로 등으로 단절되지 않는 보행로가 연속되어 있는가?
가로 · 교통3· 보행로 및 인접 공공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배치 및 동선계획이 수립되었는가?
가로 · 교통4· 간판, 가로수 등의 장애물이 없는 2.1m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고 있는가?
가로 · 교통5· 횡단보도 진입부는 전체 턱 낮춤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여가 · 휴게6·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구역이 안전하게 구분되어 있는가?
여가 · 휴게7· 식재나 담장이 공간을 차폐시키지 않도록 조성되어 있는가?
여가 · 휴게8· 장애인, 어린이 등 접근 용이성을 고려한 동선과 시설물 조성 및 지속적 보호 관찰이 가능한 위치에 휴식공간을 계획하였는가?
여가 · 휴게9· 출입구 유효폭, 형태, 마감재 등이 모든 이용자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 하게 조성되어 있는가?
여가 · 휴게10· 쾌적한 환경을 위해 적절한 일조량과 그늘이 확보되었는가?
공통 사항11· 점자블록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공통 사항12· 바닥 마감재는 연속성 있는 패턴 및 원색 계열의 색상을 사용하였는가?
공통 사항13· 바닥 포장재의 경계는 매끈하게 처리하였는가?
공통 사항14·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CCTV 등 24시간 감시 및 재해 대비를 갖추고 있는가?
공통 사항15· 야간 이용을 위한 적절한 조명을 갖추고 있는가?
공통 사항16· 전문가,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자문 또는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쳤는가?
기타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2】
공공공간 체크리스트
· 반영여부 : 반영 ○ / 해당없음 : - / 미반영 : X

· 미반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 기재 
· 비고란에 페이지 번호를 작성
· 세부사항은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가이드라인을 참고

[별지 제3호서식]공공건축물 체크리스트

검토항목검토항목검토항목반영여부비고
형태 · 구조1· 주변 산세 및 주변 건물 특성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배치 및 높이 계획이 이루어졌는가?
형태 · 구조2· 민원공간은 외부에서 접근이 용이한 1층에 배치하였는가?
형태 · 구조3·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을 분리하였는가?
형태 · 구조4· 건축물 주변 보행을 방해하는 시설물 배치를 지양하였는가?
형태 · 구조5· 내부구조가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가?
형태 · 구조6· 목적지까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유도·안내정보를 설치하였는가?
설치 · 배치7· 야간활동의 안전성을 고려한 조명시설물이 설치되었는가?
설치 · 배치8· 주요 진입로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가?
설치 · 배치9· 야간에 안전한 옥외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안동이 설치되어 있는가?
설치 · 배치10· 내부 또는 외부에서 주변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개방적으로 설계되어 있는가?
설치 · 배치11· 루버 등 차양막의 적용을 계획하였는가?
형태 · 재질 · 색채12· 벽면이나 바닥 마감재료의 질감, 색상 등을 층별이나 조닝별로 달리하여 건물 내 사용자의 현 위치를 인지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유도 및 경고용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가?
형태 · 재질 · 색채13· 교통약자를 배려한 진입부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였는가? (단차 제거, 미끄럼방지, 비상벨 설치 등)
형태 · 재질 · 색채14· 주변 환경 및 건축물과 조화되는 색채 및 재질을 사용하였는가?
형태 · 재질 · 색채15· 계단의 시작 및 끝지점의 계단코는 색상 등을 달리하여 식별성과 안전을 최대한 배려하도록 권장
형태 · 재질 · 색채16· 건축물 경계부에는 담장 또는 펜스를 설치하지 않고 공공건축으로서 시각적 개방감이 있는 개방감이 있는 조경공간으로 계획하였는가? (단, 경계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투시형 울타리나 키 낮은 관목을 설치하여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할 것을 권장)
기타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3】
공공건축물 체크리스트
· 반영여부 : 반영 ○ / 해당없음 : - / 미반영 : X

· 미반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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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공공시설물 체크리스트

검토항목검토항목검토항목반영여부비고
형태 · 구조1· 유지관리가 용이한 모듈 형태로 파손 시 빠른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디자인 하였는가?
형태 · 구조2· 동일한 공간 내 보행등과 가로등이 함께 설치될 경우 통합하여 설계 하거나 통일성 있는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형태 · 구조3· 교통신호, 교통표지, 안내사인, 배너, CCTV 등의 복합적 기능을 통합해 가로환경 단순화하였는가?
형태 · 구조4· 규격화된 크기로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형태 · 구조5· 부분교체가 용이하도록 디자인 하였는가?
형태 · 구조6· 신체와 접촉하는 부분의 모서리는 둥글게 마감하였는가?
설치 · 배치7· 보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등주와 가로수는 일정한 간격이 되도록 적절히 배치되었는가?
설치 · 배치8· 점자블록 등 인지를 위한 시설물의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치하였는가?
설치 · 배치9·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동선을 단절시키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설치 · 배치10·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빛이 닿는 범위가 겹치도록 계획하되 균제도를 검토하여 설치하였는가?
설치 · 배치11· 주변환경과 지면과의 관계 및 설치장소의 도로 종류, 기능, 통행량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였는가?
형태 · 재질 · 색채12· 파손 및 부식을 방지하고 화재와 외부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내구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형태 · 재질 · 색채13· 불법부착물 방지를 위해 기능성 재료로 사용하였는가?
형태 · 재질 · 색채14· 고광택 금속재료의 사용은 지양하고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 처리하였는가?
형태 · 재질 · 색채15· 고채도의 원색 사용을 지양하며 저채도 중심의 단색으로 적용하였는가?
형태 · 재질 · 색채16· 지나치게 많은 정보의 혼란스런 표기를 지양하고 고령자 등 누구나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는가?
기타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4】
공공시설물 체크리스트
· 반영여부 : 반영 ○ / 해당없음 : - / 미반영 : X

· 미반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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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항은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가이드라인을 참고

[별지 제5호서식]공공시각매체 체크리스트

검토항목검토항목검토항목반영여부비고
형태 · 구조1· 정보전달의 효율성을 기본으로 단순하고 최소화된 형태 지향하는가?
형태 · 구조2· 풍압이나 충격 등에 의해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계획하였는가?
형태 · 구조3· 단순한 외관형태로 양면 사용이 가능하게 디자인 하였는가?
형태 · 구조4· 기능과 무관한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해 최소한의 구조와 개방성이 확보되는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형태 · 구조5· 각 부품을 모듈화로 제작하여 설치와 이동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이 확보되었는가?
형태 · 구조6· 동질의 정보유형은 통일감 있는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설치 · 배치7·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 및 높이에 계획하였는가?
설치 · 배치8· 주변 및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도의 측면 또는 벽면에 설치하였는가?
설치 · 배치9· 보행자가 멀리서도 식별할 수 있도록 주목성이 높은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설치 · 배치10· 다른 지주시설물과 통합 설치하였는가?
설치 · 배치11· 정보의 판독성과 시인성 확보를 위해 가로수 및 기타 시설물 등 장애물 제거하였는가?
형태 · 재질 · 색채12·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색을 사용할 경우에는 패턴 등도 함께 활용하였는가?
형태 · 재질 · 색채13· 광택 재질이나 자극적인 반사체 사용을 지양하였는가?
형태 · 재질 · 색채14· 시각적 혼란을 주지 않도록 지나친 색채 사용과 여러 색의 혼용 금지하였는가?
형태 · 재질 · 색채15· 중요도가 높은 곳은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여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명 및 시설명은 한글만 표기 하였는가?
형태 · 재질 · 색채16·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과 그래픽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디자인 하였는가?
기타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5】
공공시각매체 체크리스트
· 반영여부 : 반영 ○ / 해당없음 : - / 미반영 : X

· 미반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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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항은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가이드라인을 참고

[별지 제6호서식]공공용품 체크리스트

검토항목검토항목검토항목반영여부비고
형태 · 구조1·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작동하게 설계하였는가?
형태 · 구조2· 신체와 접촉하는 부분의 모서리는 둥글게 마감하였는가?
형태 · 구조3· 유도시설은 비상전원 시스템을 적용하였는가?
형태 · 구조4· 대피 유도 안내사인은 사용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방향을 명확하게 표기하였는가?
형태 · 구조5· 공공용품을 인지하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단순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는가?
형태 · 구조6· 응급처치용품은 투명 소재의 보관함에 넣어 훼손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였는가?
설치 · 배치7· CCTV로 감시되고 있음을 알리는 안내사인은 주변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는가?
설치 · 배치8· 대피 유도 안내 조명을 바닥에 매입하여 화재 상황 등 위급상황에 피난을 유도하도록 설치하였는가?
설치 · 배치9· 구호장비를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고 비상호출기와 인접하게 설치하였는가?
설치 · 배치10· 안내사인에 점자사인을 부착하여 시각장애인의 피난에 도모하도록 하였는가?
설치 · 배치11· 비상벨, 안전손잡이 등의 시설물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어린이 등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였는가?
형태 · 재질 · 색채12· 정보를 포함한 안내사인은 국제표준 픽토그램을 활용하였는가?
형태 · 재질 · 색채13· 주변환경과 대비되는 안전색채를 사용하여 정보의 시인성을 높였는가?
형태 · 재질 · 색채14· 불에 타거나 잘 녹지 않는 난연성 소재를 사용하였는가?
형태 · 재질 · 색채15· 화재 또는 정전 시 대피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야광 기능이 있는 소재를 사용하였는가?
형태 · 재질 · 색채16· 외부 환경에 의해 부식되거나 훼손되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였는가?
기타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6】
공공용품 체크리스트
· 반영여부 : 반영 ○ / 해당없음 : - / 미반영 : X

· 미반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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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디자인”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 및 결과물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공간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2.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5.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6.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란 나주시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나. 범용디자인에 관한 사업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업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에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하고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나주시 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관할 구역 내 민간기업과 주민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참여 활성화)

제4조(시민참여 활성화)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도시조성을 함에 있어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시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디자인의 기본원칙)

제6조(디자인의 기본원칙) 지역의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쉽도록 할 것7.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① 시장은 제6조의 디자인의 기본원칙에 따라 5년마다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공공디자인 등의 구축·관리 및 영역별·권역별·지역별·가로별로 종합적·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등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공공디자인 등의 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6.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이를 나주시 시보(이하 “관보”라 한다) 및 나주시 누리집에(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제8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① 시장은 제7조·제4항에·따른·공고·시·공공디자인·진흥계획의·수립·변경에·대한·의견·제출·방법도·함께·게재하여·주민·및·이해관계자가·의견을·제출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②·시장은·제1항에·따라·의견을·제출받은·경우·그·처리결과를·문서,·전자우편·또는·누리집·게시·등의·방법으로·제출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③·시장은·공공디자인·진흥계획의·수립·변경을·위해·필요한·경우·공청회를·개최하여·주민·및·관계·전문가·등의·의견을·수렴할·수·있다.④·공공디자인·진흥계획의·내용에·의견이·있는·자는·공청회에·참석하여·직접·의견을·진술하거나·공청회·개최·이후·7일·이내에·시장에게·서면 또는·인터넷·등으로·의견을·제출할·수·있다.⑤·시장은·공청회에서·제출된·의견의 반영·결과를·발표자와·의견제출자·등에게·통지하거나·누리집에·게시하는·등의·방법으로·전달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제출된·의견에 대하여·제12조에·따른·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자문을·구할·수·있다.

제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시장은·진흥계획의 기본 목표와 개념을 반영한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은·제7조에·따른·공공디자인·진흥계획의·세부실행·방안·등을 반영하여야·한다.③·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을·수립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에는·제12조에·따른·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제10조(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

제10조(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주민은 시장에게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④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⑤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등 사업자는 완료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와 유지·관리)

제11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와 유지·관리)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9조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심의 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공디자인 등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등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의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법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6.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2. 심의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동일·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4.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5.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6. 설계공모 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발주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7. 시장이 수립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단, 담당부서에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 확인 필요)8. 디자인 관련 심의·자문을 받은 대상의 색상, 형태 등 일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 전체 사업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③ 제1항의 위원회 심의·자문 공공디자인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또는 부시장)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또는 디자인 관련 담당 국장)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공공디자인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나주시에서 추천하는 의회의원 1명나.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4. 위원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제1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부서 과장을 간사로 둔다.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제18조(소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9조(심의신청 시기)

제19조(심의신청 시기)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사전 자문을 받고,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심의절차)

제20조(심의절차)① 시장은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비밀 준수)

제21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의견청취 등)

제2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제2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운영세칙)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심의·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2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나주시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각 부서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협력체계 구축)

제26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주민·시장·단체·전문가·시의회 의원·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추진할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관계기관의 협력 등)

제27조(관계기관의 협력 등)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및 기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등의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8조(교육 및 홍보)

제2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관보 및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29조(표창)

제29조(표창)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기관,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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