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무분별하게 건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3. “건립주체”라 함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인가·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4. “건립 인가·허가 등”이라 함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말한다.5.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건립 심의위원회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6. “관리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가·허가 등과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①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미 설치된 동상 등의 관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건립 인가·허가 등 신청)
제4조(건립 인가·허가 등 신청)① 건립주체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가·허가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규정에 따라 공공조형물 등을 나주시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개정 2021.11.8.>1. 건립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성별을 고려한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①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과의 조화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4. 지역 정체성과의 부합성② 공공조형물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제8조(건립 부지면적)
제8조(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하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3. 그 밖의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
제9조(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나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3. 공공조형물 건립부지에 관한 사항4. 공공조형물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가. 형상의 변경에 관한 사항나. 안전에 관한 구조의 변경 및 보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 또는 해임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된다.<개정 2021.11.8.>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위부위원 6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1.8.>1. 외부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위촉2. 내부위원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국장, 문화예술 관련 부서의 장, 도시 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도시계획 관련 부서의 장으로 임명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1.11.8.>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운영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②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8.>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제12조(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③ 제2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 본인이 심의를 기피하여야 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21.11.8.>
제13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13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1.11.8.>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것2.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할 것3.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건립에 대한 인가·허가 등의 결정을 하고 건립주체에게 통보할 것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로 준공신청 할 것5.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의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준공처리 할 것② 제1항제1호의 사전타당성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대상의 현황 분석,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건립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시 위원회는 건립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11.8.>
제15조(관리)
제15조(관리)① 관리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 작성·비치(별지 제3호 서식)2. 공공조형물과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② 관리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11.8.>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④ 관리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조형물 활용)
제16조(공공조형물 활용)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1.8.>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4. 그 밖의 공공조형물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