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2-01 시행 2025-1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차 종차 형배정대상내구연한내구연한
차 종차 형배정대상최단운행연한최단주행거리
승용 (전용)○대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차량을 말한다. 이하같다)○시장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간총주행거리 12만㎞ 초과
승용 (전용)○중형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형차량을 말한다. 이하같다)○부시장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간총주행거리 12만㎞ 초과
승용 (의전용)○대형승용차○시의회의장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간총주행거리 12만㎞ 초과
승용 (업무용)○중형승용차○시 본청 ○시의회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간총주행거리 12만㎞ 초과
승용 (업무용)○소형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소형차량을 말한다)○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간총주행거리 12만㎞ 초과
승용 (업무용)○경형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차량을 말한다)○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간총주행거리 12만㎞ 초과
승용 (업무용)○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으로 분류되는 각종 차량을 말한다)○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간총주행거리 12만㎞ 초과
승합용○대형승합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차량을 말한다)○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8년간-
승합용○중형승합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형차량을 말한다)○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간총주행거리 12만㎞ 초과
승합용○소형승합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소형차량을 말한다)○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간총주행거리 12만㎞ 초과
승합용○경형승합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차량을 말한다)○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간총주행거리 12만㎞ 초과
차 종차 형배정대상내구연한내구연한
차 종차 형배정대상최단운행연한최단주행거리
화물용○대형화물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차량을 말한다)○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간총주행거리 12만㎞ 초과
화물용○중형화물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형차량을 말한다)○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간총주행거리 12만㎞ 초과
화물용○소형화물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소형차량을 말한다)○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간총주행거리 12만㎞ 초과
화물용○경형화물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차량을 말한다)○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간총주행거리 12만㎞ 초과
특수용○청소차○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간총주행거리 12만㎞ 초과
특수용○구급차○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간총주행거리 12만㎞ 초과
특수용○분뇨차○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간총주행거리 12만㎞ 초과
특수용○진료차○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간총주행거리 12만㎞ 초과
특수용○이동수리차○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간총주행거리 12만㎞ 초과
특수용○급수․ 살수차○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간총주행거리 12만㎞ 초과
특수용○트럭트렉타○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간총주행거리 12만㎞ 초과
특수용○트레일러○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간총주행거리 12만㎞ 초과
특수용○렉카차○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간총주행거리 12만㎞ 초과
특수용○기타○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간총주행거리 12만㎞ 초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12.3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제4조, 제13조 관련)

 * 내구연한은 최단운행연한과 최단주행거리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별표 2]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6조 관련)

차량정수 배정대상 기 관기준 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차량정수 배정대상 기 관기준 정수대 형 승용차중 형 승용차소 형 승용차다목적 승용차* 경 형,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 동 차
시 본 청28대2대 (시장 부시장 전용)2대 (업무용 2)2대7대15대
시 의 회2대1대 (의전용)1대 (업무용)
4급기관장 사 업 소8대5대3대
사 업 별배 정 대 상 ․ 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 기타 사업용가. 본청: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기타기관: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 ․ 차 형 및 대 수
도로사업용 각종 지도단속용 기타 사업용도로의 연장․도로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무허가건물, 환경공해발생, 그린벨트, 각종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사업규모, 사업량등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경
사 업 별배 정 대 상 ․ 차 형 및 대 수
청소용 기타용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단위기관에 대하여 적정대수 배정 사업의 성격, 업무량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12.31.>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6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 에너지 효율차량은 기준정수에 불구하고 추가 구입 가능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차량 기준 정수

4. 특수용차량 기준 정수

[별표 3]차량정수번호부여(제8조 관련)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용차량․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 ․경형승용차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나주 - 가 1 나주 - 가 2 나주 - 가 3 나주 - 가 4 나주 - 가 5
승합용차량․대형승합차 ․중형승합차 ․소형승합차 ․경형승합차나주 - 나 1 나주 - 나 2 나주 - 나 3 나주 - 나 4
화물용차량․대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 ․경형화물차나주 - 다 1 나주 - 다 2 나주 - 다 3 나주 - 다 4
특수용차량․청소차 ․구급차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급수․살수차 ․트럭트렉타 ․트레일러 ․렉카차 ․장애인 편의 차량(이송, 목욕)나주 - 라 1 나주 - 라 2 나주 - 라 3 나주 - 라 4 나주 - 라 5 나주 - 라 6 나주 - 라 7 나주 - 라 8 나주 - 라 9 나주 - 라 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12.31.>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제8조 관련)

[별표 4]의무보험 가입기간 및 정기·종합 검사 만료일 안내

6 ㎝부서명
6 ㎝차량번호
6 ㎝보험사00보험(☎0000-0000)
6 ㎝운전가능연령만00세 이상
6 ㎝보험기간0000-00-00 ~ 0000-00-00
6 ㎝검사기한0000-00-00 ~ 0000-00-00
6 ㎝차량관리담당자연락처
6 ㎝
9㎝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의무보험 가입기간 및 정기·종합 검사 만료일 안내

[별지 제1호서식]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장업무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장업무명회 수거 리연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31.>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정수․임시정수․차량교체․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나. 정 원 : 명(기관장 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하고 증차를 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증차를 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할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사유를 구체적으로기재
 ⑦ 그 밖에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
 ○
 ○
 마. 예산소요 판단
 ○ 총 소요예산 : 천원
 ○ 차량구입비 : 천원
 ○ 운전원인건비 : 천원(연간기준)
 ○ 차량유지비 : 천원(연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 지역특수성 :
 ○ 행 정 구 역 :
 ○ 면 적 :
 ○ 가 구 :
 ○ 인 구 :
 사. 차량운행 수요(연간기준)

[별지 제2호서식]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요청

나 주 시 장직인[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31.>[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31.>[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31.>[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31.>[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31.>[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31.>[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31.>[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31.>[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31.>[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31.>[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31.>[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31.>[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31.>[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31.>[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31.>[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31.>[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31.>
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요청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요청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요청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요청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요청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요청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요청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요청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요청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요청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요청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요청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요청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요청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요청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요청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요청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요청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요청
1.「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5조,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정수 배정요청 내역1.「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5조,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정수 배정요청 내역1.「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5조,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정수 배정요청 내역1.「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5조,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정수 배정요청 내역1.「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5조,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정수 배정요청 내역1.「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5조,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정수 배정요청 내역1.「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5조,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정수 배정요청 내역1.「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5조,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정수 배정요청 내역1.「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5조,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정수 배정요청 내역1.「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5조,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정수 배정요청 내역1.「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5조,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정수 배정요청 내역1.「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5조,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정수 배정요청 내역1.「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5조,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정수 배정요청 내역1.「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5조,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정수 배정요청 내역1.「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5조,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정수 배정요청 내역1.「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5조,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정수 배정요청 내역1.「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5조,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정수 배정요청 내역1.「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5조,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정수 배정요청 내역1.「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5조,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정수 배정요청 내역
차량 소속 기관차종차종차형차명연식연식사용 부서요청 정수요청 정수정수요청 구분 (신규또는이체)차량구입비및운영비 책정 예 산 액차량구입비및운영비 책정 예 산 액차량구입비및운영비 책정 예 산 액차량등록예정 관서명사용기간 (임시요청시)사용기간 (임시요청시)사용기간 (임시요청시)사용기간 (임시요청시)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차량(차형)변경 승인요청

나 주 시 장직인[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2.31.>[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2.31.>[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2.31.>[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2.31.>[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2.31.>[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2.31.>[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2.31.>[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2.31.>[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2.31.>[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2.31.>
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차형)변경 승인요청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차형)변경 승인요청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차형)변경 승인요청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차형)변경 승인요청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차형)변경 승인요청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차형)변경 승인요청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차형)변경 승인요청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차형)변경 승인요청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차형)변경 승인요청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차형)변경 승인요청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차형)변경 승인요청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차형)변경 승인요청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1조,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차종(현차형)「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1조,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차종(현차형)「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1조,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차종(현차형)「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1조,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차종(현차형)「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1조,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차종(현차형)「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1조,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차종(현차형)「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1조,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차종(현차형)「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1조,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차종(현차형)「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1조,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차종(현차형)「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1조,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차종(현차형)「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1조,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차종(현차형)「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1조,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차종(현차형)
차량 소속 기관차종차형차명연식기관 번호사용 부서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등록번호등록번호비고
( 인승)
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
차량 소속 기관차종차형차명연식기관 번호취득계획구분(신규구입또는 이체)취득계획구분(신규구입또는 이체)취득계획구분(신규구입또는 이체)취득계획구분(신규구입또는 이체)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비고
( 인승)
첨부 :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명세서. 끝.첨부 :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명세서. 끝.첨부 :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명세서. 끝.첨부 :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명세서. 끝.첨부 :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명세서. 끝.첨부 :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명세서. 끝.첨부 :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명세서. 끝.첨부 :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명세서. 끝.첨부 :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명세서. 끝.첨부 :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명세서. 끝.첨부 :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명세서. 끝.첨부 :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명세서. 끝.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차량교체 승인요청

나 주 시 장직인「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차량 소속 기관현 차량현 차량현 차량현 차량현 차량현 차량현 차량현 차량현 차량
①차량 소속 기관②용도③규모④차이름⑤연식⑥기관 번호⑥기관 번호⑦최초 등록일 및 운행기간(개월)⑧등록번호비고
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⑬비고⑬비고
⑨차이름⑩연식⑪취득방법(신규구입 또는 관리전환)⑪취득방법(신규구입 또는 관리전환)⑪취득방법(신규구입 또는 관리전환)⑪취득방법(신규구입 또는 관리전환)⑫차량등록 예정관서명⑫차량등록 예정관서명⑬비고⑬비고
※ 유의사항 ”④차 이름” 및 “⑨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 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1부.끝.※ 유의사항 ”④차 이름” 및 “⑨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 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1부.끝.※ 유의사항 ”④차 이름” 및 “⑨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 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1부.끝.※ 유의사항 ”④차 이름” 및 “⑨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 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1부.끝.※ 유의사항 ”④차 이름” 및 “⑨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 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1부.끝.※ 유의사항 ”④차 이름” 및 “⑨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 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1부.끝.※ 유의사항 ”④차 이름” 및 “⑨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 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1부.끝.※ 유의사항 ”④차 이름” 및 “⑨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 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1부.끝.※ 유의사항 ”④차 이름” 및 “⑨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 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1부.끝.※ 유의사항 ”④차 이름” 및 “⑨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 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1부.끝.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차량교환 승인요청

나 주 시 장직인[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12.31.>[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12.31.>[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12.31.>[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12.31.>[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12.31.>[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12.31.>[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12.31.>[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12.31.>
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교환 승인요청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교환 승인요청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교환 승인요청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교환 승인요청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교환 승인요청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교환 승인요청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교환 승인요청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교환 승인요청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교환 승인요청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교환 승인요청
1.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1.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1.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1.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1.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1.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1.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1.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1.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1.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 승인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
차형차명연식기관 번호등 록 번 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비고
차형차명연식기관 번호등 록 번 호차 량 소속기관사 용 부 서차 량 소속기관사 용 부 서비고
( )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1부. 끝.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1부. 끝.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1부. 끝.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1부. 끝.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1부. 끝.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1부. 끝.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1부. 끝.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1부. 끝.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1부. 끝.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1부. 끝.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나 주 시 장직인「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차량 소속 기관현 차량현 차량현 차량현 차량현 차량현 차량현 차량현 차량현 차량
①차량 소속 기관②용도③규모④차이름⑤연식⑥기관 번호⑥기관 번호⑦최초 등록일 및 운행기간(개월)⑧등록번호비고
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⑬비고⑬비고
⑨차이름⑩연식⑪취득방법(신규구입 또는 관리전환)⑪취득방법(신규구입 또는 관리전환)⑪취득방법(신규구입 또는 관리전환)⑪취득방법(신규구입 또는 관리전환)⑫차량등록 예정관서명⑫차량등록 예정관서명⑬비고⑬비고
※ 유의사항 ”④차 이름” 및 “⑨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4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 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1부 끝.※ 유의사항 ”④차 이름” 및 “⑨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4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 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1부 끝.※ 유의사항 ”④차 이름” 및 “⑨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4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 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1부 끝.※ 유의사항 ”④차 이름” 및 “⑨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4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 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1부 끝.※ 유의사항 ”④차 이름” 및 “⑨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4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 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1부 끝.※ 유의사항 ”④차 이름” 및 “⑨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4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 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1부 끝.※ 유의사항 ”④차 이름” 및 “⑨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4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 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1부 끝.※ 유의사항 ”④차 이름” 및 “⑨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4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 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1부 끝.※ 유의사항 ”④차 이름” 및 “⑨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4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 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1부 끝.※ 유의사항 ”④차 이름” 및 “⑨차 이름”란에는 그 차의 이름과 함께 그 차의 배기량, 승차 정원, 적재정량을 적는다 붙임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4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 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1부 끝.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차량정수배정 확인서 송부

나 주 시 장직인[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12.31.>[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12.31.>
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 차량정수배정 - 임시차량정수 배정 확인서 송부 차종 변경승인 차형 변경승인 - 차량 교체승인 -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 차량정수배정 - 임시차량정수 배정 확인서 송부 차종 변경승인 차형 변경승인 - 차량 교체승인 -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 차량정수배정 - 임시차량정수 배정 확인서 송부 차종 변경승인 차형 변경승인 - 차량 교체승인 -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 차량정수배정 - 임시차량정수 배정 확인서 송부 차종 변경승인 차형 변경승인 - 차량 교체승인 -
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 표시구 분차량의 표시
차량소속기관차량소속기관
차 형차 형
차 명( )차 명( )
연 식연 식
「지방세법」제126조에 따른 비과세대상차량구분기 관 번 호
임시차량 정수배정기간자: 지:등 록 번 호
비 고비 고
※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끝.끝.끝.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차량교환승인확인서 송부

나 주 시 장직인
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교환승인확인서 송부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교환승인확인서 송부
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
구 분차 량 의 표 시
차 형
차 명
연 식
기 관 번 호
등 록 번 호
현 재 차 량 소 속 기 관
변 경 차 량 소 속 기 관
※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끝.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

나 주 시 장직인[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12.31.>[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12.31.>[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12.31.>[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12.31.>[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12.31.>[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12.31.>
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나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
1.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등록말소)차량내역1.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등록말소)차량내역1.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등록말소)차량내역1.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등록말소)차량내역1.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등록말소)차량내역1.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등록말소)차량내역1.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등록말소)차량내역1.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등록말소)차량내역
승인번호 및 일자차량소속 기 관차 명연 식기 관 번 호등 록 번 호등록또는 등록말소일자비고
( )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13.>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 “전용차량”이란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 대상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5. “사업용 차량” 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나주시 본청(의회사무국 포함)의 각 부서, 직속기관, 읍면동을 말한다.9.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배정요청)

제5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붙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별표2의 시 차량 기준 정수와 단위부서의 기능 및 업무량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정수는 해당 부서 또는 보조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부서 또는 다른 보조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배정 협의)

제9조(정수배정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신규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단위부서에서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하면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차종변경 승인)

제11조(차종변경 승인)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2조(차형변경 승인)

제12조(차형변경 승인)① 공용차량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정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3조(차량의 교체)

제13조(차량의 교체)① 단위부서의 장은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② 단위부서의 장은, 전용·의전용 승용차의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단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3.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차량을 교체하고자 하는 단위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단위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 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16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단위부서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차량의 운행제한)

제17조(차량의 운행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단위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정부의 에너지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8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반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9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제19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20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20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차량의 등록절차)

제21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등록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말소 대상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말소 대상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차량 등록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해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같은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22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정해서는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차량 관리방법)

제23조(차량 관리방법)① 단위부서에서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에 대한 예산 등은 단위부서에서 반영하여 집행한다.② 단위부서는 소속차량의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 관리를 담당한다.③ 지방자치단체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배차신청)

제24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관리 행정시스템에서 차량 사용시간 최소 2시간 전에 차량 집중관리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배차승인)

제25조(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관리 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신청된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유류구입 등)

제26조(유류구입 등)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선납포함)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결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7조(유류사용 정산)

제27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배차 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차량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기록관리)

제28조(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관리대장 서류를 전산기록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새올행정시스템 차량관리 전산자료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고쳐 사용할 수 있다.1. 차량배차신청(승인)서2. 차량유류수불대장3. 차량운행일지4. 차량정비대장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9조(차고운영)

제29조(차고운영)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지도ㆍ점검 등)

제30조(지도ㆍ점검 등) <개정 2025.12.1.>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2. 차량정비관리 사항3.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1조(근무지침)

제31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2조(금지사항)

제32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1. 근무 중 음주행위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4. 지시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다른 사람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단위부서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33조(운전주의 의무)

제33조(운전주의 의무)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4조(사고보고)

제34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량 총괄부서 및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35조(안전교육 등)

제35조(안전교육 등)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운전원 교류)

제36조(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하면 단위부서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소속 공무원의 직접운전)

제37조(소속 공무원의 직접운전)①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② 직접 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또는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소속 공무원의 직접운전은 관내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8조(차량의 점검 및 반납)

제38조(차량의 점검 및 반납)① 직접 운전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직접 운전자는 근무시간 내에 운행을 종료하고 배차된 차량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지연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39조(홍보 방법)

제39조(홍보 방법)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전, 후, 좌, 우측 한곳 이상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도안하여 부착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차량은 아니 할 수 있다.1. 시의 상징물(기관명, 로고 등)2. 주요 현안 사업에 관한 사항3. 역점 시책 사업에 관한 사항

제40조(유지관리)

제40조(유지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 및 단위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부착된 홍보물을 점검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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